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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var subNum  ;//var pageNum ;//var pageNum2;//var colorType = 'c';난임부부지원 지원 대상자  지원 신청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  소득판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15.1.1일~'15.12.31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14.1.1일~'14.12.31가족수전국가구별 월평균 소득(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혼합2인 5,794,808 175,872192,916178,9443인 6,635,000 202,271221,301207,4444인 7,461,000 226,818245,357235,0115인 7,898,000 243,784261,503253,3936인 8,335,000253,393271,273264,6387인 8,771,000 277,771295,557294,0428인 9,208,000294,042311,530314,3139인 9,644,000294,042311,530314,31310인10,081,000314,313331,617350,126※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제출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또는 서식1-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서식 2 또는 서식2-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록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관련서식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횟수 및 금액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차까지 지원신청 가능. (시술구분지원) 신선배아이식3회(각180만원범위내), 동결배아이식3회(각6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인공수정시술  3회차까지 지원 신청 가능  1회 지원 한도액 :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난임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 신청서식 〈서식3〉제출  신청접수  신청기간 : 연중(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문의 : 보건소 2층 의료비지원 상담실 ☎ 02-3425-6731 지원신청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관련서식",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0/index1.html,1,1,1,1,1,2,1,"['지원', '신청', '건강', '부부', '소득', '보험료', '서식', '시술']","['15.12.31', '14.12.31']",0
난임부부지원,"//var subNum  ;//var pageNum ;//var pageNum2;//var colorType = 'c';난임부부지원 지원 대상자  지원 신청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  소득판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15.1.1일~'15.12.31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14.1.1일~'14.12.31가족수전국가구별 월평균 소득(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혼합2인 5,794,808 175,872192,916178,9443인 6,635,000 202,271221,301207,4444인 7,461,000 226,818245,357235,0115인 7,898,000 243,784261,503253,3936인 8,335,000253,393271,273264,6387인 8,771,000 277,771295,557294,0428인 9,208,000294,042311,530314,3139인 9,644,000294,042311,530314,31310인10,081,000314,313331,617350,126※ 건강보험표 본인부담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제출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또는 서식1-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서식 2 또는 서식2-1]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록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관련서식 치료기간(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시술비 지원 신청시 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지원횟수 및 금액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차까지 지원신청 가능. (시술구분지원) 신선배아이식3회(각180만원범위내), 동결배아이식3회(각6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인공수정시술  3회차까지 지원 신청 가능  1회 지원 한도액 :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난임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 신청서식 〈서식3〉제출  신청접수  신청기간 : 연중(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문의 : 보건소 2층 의료비지원 상담실 ☎ 02-3425-6731 지원신청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관련서식",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0/index1.html,1,1,1,1,1,2,1,"['지원', '신청', '건강', '부부', '소득', '보험료', '서식', '시술']","['15.12.31', '14.12.31']",0
난임부부/임산부지원,난임부부/임산부지원난임부부지원,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0/index2.html,1,1,1,2,1,1,1,"['난임', '부부', '임산부', '지원', '임부', '부지']",[],0
신생아지원,"신생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상이상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6종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 후 별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687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므로 사전상담 필요  보건소 바로가기(www.gangdong.go.kr/health)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대상 : 강동구 주민 중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②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③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아이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731  보건소 바로가기(www.gangdong.go.kr/health)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731  보건소 바로가기(www.gangdong.go.kr/health)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BCG, DTa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일본뇌염, 수두, TD,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등 17종 무료접종  상세문의 : 강동구 건강증진과 ☎02-3425-6732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아이맘센터 운영  장소 : 강일동보건분소- 아이맘센터 운영   주요업무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등록 관리- 모유수유 및 출산준비교실영유아 건강관리- 연령별 자녀 양육지원프로그램(아기마사지. 모아애착놀이,오감발달 놀이,사회성증진놀이)- 자녀양육관련 상담",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0/index3.html,1,1,1,2,1 2,1,1,"['지원', '건강', '선천성', '관리', '의료', '강동구', '증진', '신생아', '이상']",[],0
출산축하,"출산축하출산축하금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강동구에 거주한 부모 또는 보호자지원금액 :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 100만원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거주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강동구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을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기타문의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3425-5785) 출산축하용품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강동구에 거주한 부모 또는 보호자지원용품 : 영유아기저귀, 핸드솝세트(민간후원)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기타문의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3425-5785)",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0/index4.html,1,1,1,2,1,1,1,"['자녀', '신청', '거주', '기간', '출산', '축하', '강동구', '지원', '이내', '대상']",[],0
근로자가정지원,근로자가정지원근로자가정지원근로자 가정 지원내용 목록지원사업대상기준신청장소산전후 휴가 급여여성근로자고용센터http://www.work.go.kr유산.사산 휴가 급여여성근로자육아휴직 급여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배우자 출산휴가남성근로자해당기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해당기업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경력단절여성 등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2100-6000https://saeil.mogef.go.kr,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0/index6.html,1,1,1,2,1,2,1,"['근로자', '여성', '정지원', '지원', '휴가', '급여', '육아휴직', '이상', '기업', '이하']",[],0
보육료/양육수당,"보육료/양육수당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지원대상 : 만 0 ~ 5세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 *보육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신청 필요시행시기 : 2013년 3월부터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작성 - 신청서(방문, 온라인) 제출 - 구청 확인 및 지원 문의 : 여성가족과 (보육료 : 02-3425-5758, 양육수당 : 02-3425-5758) 연령별 지원금액연령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금액연령출생년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장애양육수당종일반 보육료맞춤반 보육료만0세 ('17. 01. 01 이후 출생)441,000원344,000원-200,000원(11개월까지) 200,000원(13개월까지) 만1세 (‘16. 01. 01 ~ ’16. 12. 31)388,000원302,000원-150,000원(23개월까지) 만2세 (‘15. 01. 01 ~ ’15. 12. 31)321,000원250,000원-100,000원(24개월 이상) 만3세 (‘14. 01. 01 ~ ’14. 12. 31)220,000원220,000원100,000원(24개월 이상) 100,000원(24개월 이상) 만4세 (‘13. 01. 01 ~ ’13. 12. 31)220,000원220,000원100,000원(24개월 이상) 만5세 (‘12. 01. 01 ~ ’12. 12. 31)220,000원220,000원100,000원(24개월 이상)",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1/index1.html,1,1,1,2,2,1,1,"['보육료', '개월', '수당', '지원', '양육', '신청', '이상']",[],0
보육료/양육수당,"보육료/양육수당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지원대상 : 만 0 ~ 5세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 *보육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신청 필요시행시기 : 2013년 3월부터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작성 - 신청서(방문, 온라인) 제출 - 구청 확인 및 지원 문의 : 여성가족과 (보육료 : 02-3425-5758, 양육수당 : 02-3425-5758) 연령별 지원금액연령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금액연령출생년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장애양육수당종일반 보육료맞춤반 보육료만0세 ('17. 01. 01 이후 출생)441,000원344,000원-200,000원(11개월까지) 200,000원(13개월까지) 만1세 (‘16. 01. 01 ~ ’16. 12. 31)388,000원302,000원-150,000원(23개월까지) 만2세 (‘15. 01. 01 ~ ’15. 12. 31)321,000원250,000원-100,000원(24개월 이상) 만3세 (‘14. 01. 01 ~ ’14. 12. 31)220,000원220,000원100,000원(24개월 이상) 100,000원(24개월 이상) 만4세 (‘13. 01. 01 ~ ’13. 12. 31)220,000원220,000원100,000원(24개월 이상) 만5세 (‘12. 01. 01 ~ ’12. 12. 31)220,000원220,000원100,000원(24개월 이상)",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1/index1.html,1,1,1,2,2,1,1,"['보육료', '개월', '수당', '지원', '양육', '신청', '이상']",[],0
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란?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가정과 같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활동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이용대상정부지원가구 : 전국가구 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한에 이용 가능본인부담가구 :  양육공백 미발생, 소득기준 초과 또는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가정은 이용요금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돌보미 역할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시 안전 통학 보조/ (영아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신청방법시간제 정부지원가구(가·나·다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476-0027)에 서비스 연계 신청시간제 본인부담가구(라형)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476-0027)에 서비스 연계 신청종일제 신청가구(가·나·다·라형)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476-0027)에 서비스 대기 신청 및 연계 확정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종일제 가·나·다형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서비스유형서비스(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별 이용대상, 이용시간구분시간제 돌봄영아종일제 돌봄이용대상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이용시간정부지원시간 연 60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정부지원시간 월 120~200시간 이내     (1일 1회 4시간 이상 사용)이용요금 및 지원금액 이용요금  기본단가 : 7,800원/1시간 서비스 이용요금 - 영아종일제 : 7,800원/1시간 - 보육교사형 : 8,580원/1시간 - 시간제 : 7,800원/1시간 - 종합형 : 10,140원/1시간※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종일제는 시간당 3,900원, 보육교사형은 시간당 4,290원, 시간제는 시간당 3,900원, 종합형은 시간당 5,070원 추가 아동 추가: 기본단가에 할인율 적용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와 보육교사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유형별 지원금액  [유형별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지원금액]지원기준의 유형, 이용요금(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전국기구 평균기구유형소득기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월 156만원, 200시간 기준)보육교사형(월 171.6만원, 200시간 기준)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가형60%이하(2,712천원) 117만원39만원 117만원54.6만원나형 85%이하(3,841천원)85.8만원70.2만원85.8만원85.8만원다형120%이하(5,423천원) 54.6만원101.4만원 54.6만원117만원라형120%초과-156만원-71.6만원 ※이용요금[(영아종일제) 7,800원, (보육교사형) 8,580원/1시간](*야간휴일 시간당 3,900원, 보육교사형 4,290원 추가) [유형별 시간제, 종합형 지원금액]지원기준의 유형, 이용요금(이용단가,정부지원,본인부담), 전국기구 평균기구유형소득기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시간제 (시간당 7,800원)종합형(시간당 10,140원)A형 (11.1.1.이후 출생)B형 (10.12.31.이전 출생)A형 (11.1.1.이후 출생)B형 (10.12.31.이전 출생)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가형60%이하(2,712천원)6,240원1,560원 5,460원2,340원 6,240원3,900원 5,460원4,680원나형 85%이하(3,841천원)3,900원3,900원- 7,800원3,900원6,240원-10,140원다형120%이하(5,423천원) 2,340원5,460원-7,800원2,340원7,800원 -10,140원 라형120%초과-7,800원-7,800원-10,140원-10,140원 ※이용요금[(시간제) 7,800원, (종합형) 10,140원/1시간](*야간휴일 시간제 3,900원, 종합형 5,070원 추가) 문의전화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83 )",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1/index2.html,1,1,1,2,2 7,1,1,"['정부', '이용', '지원', '부담', '시간', '시간제', '이하', '유형', '일제', '서비스']","['10.12.31', '10.12.31']",0
다자녀지원,"다자녀지원출산특별장려금지원대상 : 강동구 동일 세대로 구성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지원금액 : 세대 당 월 20만원지원기간 : 신청 익월 ~ 넷째 이상 자녀가 만 5세 미만(59개월)까지※ 1세대 당 최대 지원 기간은 총 5년신청인 : 대상 가정의 부모 또는 실질적 양육자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기타문의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83)입학축하금지원대상 : 강동구 동일 세대로 구성된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지원금액 :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 입학 시 1인당 50만원지원기간 : 입학 후 1년 이내 신청(신청일 익월 일시금 지급)신청인 : 대상 가정의 부모 또는 실질적 양육자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기타문의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83)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안내사업개요 : 민간기업과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 및 각종 문화생활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및 시설 이용 시 이용료감면 발급대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3세이하)카드종류 : 신용, 체크, 신분확인용발급신청 : 신용, 체크 카드-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분확인용 카드-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이용안내 : http://seouli.bccard.com문의전화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85 )  공공시설 이용 할인(※ 강동구 다둥이 행복카드 지참시)강동 세자녀 우대카드 지원내용 목록시설명 문의처 제공혜택 강동어린이회관 ☎ 02-3425-5790 - 동동이 자연놀이터 입장료 감면- 장난감 . 도서 대여료 감면- 가족뮤지컬 이용료 감면온조대왕문화체육관   ☎ 02-2045-7800 - 프로그램 이용료 20% 할인(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정의 자녀)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 02-3428-7979 - 프로그램 이용료 20% 할인(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정의 자녀)강동구민회관 ☎ 02-488-5542 - 프로그램 이용료 20% 할인(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정의 자녀)일자산 체육관 ☎ 02-472-0311 - 프로그램 이용료 20% 할인(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강동구립예술단체 ☎ 02-3425-5245 - 관람료 서울암사동유적 ☎ 02-3425-6520  - 입장료 성내도서관 ☎ 02-471-0044 - 회원증 수수료 면제해공도서관 ☎ 02-478-9656 강일도서관 ☎ 02-427-4004 암사도서관 ☎ 02-429-0477 천호도서관 ☎ 02-488-7223 강동구 공영주차장 ☎ 02-478-6147 - 주차 요금 할인(2자녀 : 30% 감면, 3자녀 : 50% 감면)강동구 주거지주차 ☎ 02-428-1717- 주차 요금 할인(강동구 거주 2자녀 : 30% 감면, 3자녀 : 50% 감면)강동아트센터☎ 02-440-0500- 강동아트센터 기획 공연 예매시 50% 공연 관람료 할인(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정)강동구자치회관  동 주민센터 - 수강료 50% 이내",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1/index3.html,1,1,1,2,1,1,1,"['자녀', '카드', '이용', '강동구', '가정', '둥이', '행복', '할인', '신청']",[],0
돌봄지원,"돌봄지원시간제보육이용대상: 6개월이상 ~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지원 대상자   이용시간: 09:00~18:00 (월요일 ~ 금요일)(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비용: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 3,000원 부모부담 1,000원)  신청: 인터넷 사전예약(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전화신청( 1661-9361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제공 기타문의 : 1661-9361 이용 안내시간제보육 이용안내기 관 명주 소연 락 처강동구청 직장어린이집강동구청 본관 1층☎02-471-5996구립고덕숲 어린이집상일동 고덕숲아이파크아파트 내☎02-442-2323구립래미안힐스테이트 어린이집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관리동 내☎02-427-3166육아누리도서관강동구민회관 2층☎02-487-3517",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2/index1.html,1,1,1,2,1,1,1,"['이용', '시간', '어린이집', '고덕', '시간제', '보육', '개월', '신청', '육아', '강동구청']",[],0
돌봄지원,"돌봄지원시간제보육이용대상: 6개월이상 ~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지원 대상자   이용시간: 09:00~18:00 (월요일 ~ 금요일)(휴관일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비용: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 3,000원 부모부담 1,000원)  신청: 인터넷 사전예약(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전화신청( 1661-9361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제공 기타문의 : 1661-9361 이용 안내시간제보육 이용안내기 관 명주 소연 락 처강동구청 직장어린이집강동구청 본관 1층☎02-471-5996구립고덕숲 어린이집상일동 고덕숲아이파크아파트 내☎02-442-2323구립래미안힐스테이트 어린이집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관리동 내☎02-427-3166육아누리도서관강동구민회관 2층☎02-487-3517",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2/index1.html,1,1,1,2,1,1,1,"['이용', '시간', '어린이집', '고덕', '시간제', '보육', '개월', '신청', '육아', '강동구청']",[],0
대여서비스,"대여서비스도서 및 놀이감대여아이·맘 강동육아시티(천호점)아이·맘 강동육아시티(천호점) 대여 서비스 대상 및 이용방법구 분장난감·도서대여대 상 취학 전 영유아 자녀(손자·녀)를 둔 강동구 구민 또는 강동구 재직자이용시간10:30~17:30(화요일~토요일)*휴관일 :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점심시간(13:00~14:00)에는 대여 및 반납 불가대여장소 아이·맘 강동육아시티(천호점)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68, 강동구민회관 2층대여기간2주(14일)*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대 여 료 연회비 20,000원(1인 최대 장난감 2점, 도서 3권 대여 가능)문의전화대표전화 02-487-3516~7, 팩스 02-487-3518 기타사항-아이·맘 강동육아시티(강일점)아이·맘 강동육아시티(강일점) 대여 서비스 대상 및 이용방법구 분장난감·도서대여대 상내년 상반기 준비중이용시간대여장소대여기간대 여 료문의전화기타사항",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2/index2.html,1,1,1,2,1,1,1,"['대여', '강동', '아이', '육아', '시티', '도서', '이용', '서비스']",[],0
공연서비스,"공연서비스아이누리홀 정기공연 공연시간 화~금 : 오전 10시, 오전 11시 20분 목,금 : 오후 1시 30분 토,일 : 오후 1시, 오후 3시  이용료 개인(어린이) : 7,000원 부모 3,500원(50%할인)단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또는 10인 이상 단체) : 5,000원강동 어린이회관 개인회원 7000원(부모 50%할인)   신청 : 강동어린이회관 홈페이지 예약  (https://www.gdkids.or.kr:8443)  문의전화 : 강동어린이회관 02-486-3556강동어린이회관 시네마 “휴” 운영 상영시간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3시  문의전화 : 강동어린이회관 02-486-3556",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2/index3.html,1,1,1,2,1,1,1,"['어린이회관', '오후', '강동', '공연', '시간', '오전', '개인', '부모', '할인']",[],0
놀이와 체험,"놀이와 체험신나는 놀이 프로그램 강동어린이회관 프로그램별 운영일 대상 이용료 안내프로그램명운영일시간대상이용료비고아빠놀이학교토요일10:30~12:00영유아 자녀와 아빠-보호자 동반가족놀이학교토요일10:30~12:00영유아 자녀와 가족-보호자 동반동동놀이학교BooK놀이수요일16:00~16:505~7세 유아1회당6,000원-생태놀이수요일16:00~16:505~7세 유아1회당6,000원-원예놀이목요일15:30~16:204~5세 유아와 엄마1회당6,000원보호자 동반16:30~17:205~7세 유아1회당6,000원보호자 동반아이자람터오감톡!재미톡!금요일11:10~11:5016개월~24개월1회당6,000원보호자 동반12:00~12:4010개월~18개월1회당6,000원보호자 동반12:50~13:306개월~12개월1회당6,000원보호자 동반동동이자연놀이터화~금1회: 09:50~10:502회: 11:10~12:103회: 14:10~15:104회: 16:20~17:20단체 : 24개월~취학전개인 : 12개월~취학전 단체 : 3,000원개인 : 3,000원보호자 : 2,000원보호자 동반토~일1회: 09:50~10:502회: 11:10~12:103회: 13:40~14:404회: 15:00~16:005회: 16:20~17:20피노키오극장화~금1회: 10:30~10:452회: 10:50~11:053회: 11:10~11:254회: 11:30~11:455회: 12:10~12:256회: 15:10~15:257회: 16:05~16:208회: 17:20~17:3024개월~취학전 동동이자연놀이터 이용시 무료-토~일1회: 10:50~11:052회: 12:10~12:253회: 14:40~14:554회: 15:10~15:255회: 16:05~16:206회: 17:20~17:30하늘정원화~일09:30~17:30-무료-아이누리공연화~금1회: 09:30~17:302회: 11:20~12:10영유아 기관 및영유아 가족단체:5,000원개인:7,000원보호자:3,500원보호자 동반목,금3회: 13:30:14~20토,일1회: 13:00~13:5015:00~15:50시네마휴매주셋째주일요일15:00~17:00영유아가족 및 관내 구민무료보호자 동반맛있는 요리 프로그램  강동어린이회관 프로그램별 운영일 대상 이용료 안내프로그램명운영일시간대상이용료비고동화요리화~금1회 : 10:00~10:502회: 11:10~12:003회: 14:00~14:504회: 15:10~16:00영유아 단체 및 개인(4~7세)단체 : 8,000원개인 : 10,000원-아빠요리토1회: 10:00~10:502회: 11:10~12:003회: 14:00~14:504회: 15:10~16:004~7세영유아 + 아버지단체 : 8,000원개인 : 10,000원보호자1인 동반가족요리일1회: 14:00~14:502회: 15:10~16:004~7세영유아 + 보호자단체 : 8,000원개인 : 10,000원보호자1인 동반",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2/index4.html,1,1,1,2,1,1,1,"['동반', '개월', '유아', '단체', '프로그램', '이용', '가족']",[],0
양육교실/상담,"양육교실/상담부모교육 및 워크숍대강, 기간, 이용료, 문의전화대 상기 간이용료문의전화영유아 양육가정 부모연중6,000원(1회) 또는 무료강동어린이회관 02-486-3556원스톱 영유아 발달 상담대강, 기간, 내용안내, 이용료, 문의전화대 상진행기간내 용이용료문의전화강동구 영유아가족 및 강동구 보육교직원오프라인화요일 ~ 토요일자녀양육, 발달상담, 특수교육, 문제행동상담무료강동어린이회관 02-486-0556온라인상시",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2/index5.html,1,1,1,2,1,1,1,"['상담', '양육', '기간', '문의', '부모', '대강', '이용', '전화']",[],0
정책소개,"정책소개여성정책정책방향남녀평등의식의 촉진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해 여성정책 및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한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여성기업인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단체의 활동과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소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윤락여성 및 무의탁여성을 지원한다. 계획의 목표와 기본전략목표  :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 여성정책추진전략",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3/index1.html,1,1,1,1,3,1,1,"['여성', '정책', '사회', '지원', '위해', '남녀평등', '대한', '참여', '확대']",[],0
정책소개,"정책소개여성정책정책방향남녀평등의식의 촉진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해 여성정책 및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한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여성기업인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단체의 활동과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소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윤락여성 및 무의탁여성을 지원한다. 계획의 목표와 기본전략목표  :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 여성정책추진전략",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3/index1.html,1,1,1,1,3,1,1,"['여성', '정책', '사회', '지원', '위해', '남녀평등', '대한', '참여', '확대']",[],0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교육안내운영기간 : 상/하반기 1년 2회 실시 : 4월,10월교육대상 상반기 : 관내 거주 18세 이상 여성 60명(수료자 제외)  하반기 : 관내 거주 18세 이상 여성 40명(수료자 대상)수강료  상반기 : 수강료 50,000원(교재비 포함) 하반기 : 수강료 25,000원(교재비 포함)교육내용 : 건강, 사회, 예술, 자기계발, 리더십, 문화답사 등교육장소 : 강동구 평생학습관 3층교육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접수 및 문의처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02-3425-5765 )교육이수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및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드립니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3/index2.html,1,3,1,1,1,1,1,"['교육', '여성', '하반기', '수강', '상반기', '관내', '거주', '이상']",[],0
여성안전사업,"여성안전사업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개 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을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도보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는 서비스 입니다. 기 간 : 평일 오후10시~새벽1시(단, 월요일은 오후10시~12시) 대 상 : 강동구 거주 여성 신청방법 :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도착 20분 전에 전화(120다산콜센터 또는 강동구청 상황실 02-3425-5009)로 서비스를 요청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개 요  택배기사를 사칭한 여성범죄가 늘고 있어 여성들이 낯선 택배기사를 직접 마주치지 않고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 간 : 연중 상시  설치장소 : 암사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년회관, 강동구민회관, 암사2동주민센터, 성내1동주민센터, 2001아울렛천호점, 성내3동 중흥교회, 암사1동 볕우물어린이공원, 암사1동 구립장생경로당, 둔촌2동 선린교회, 암사1동 제1경로당, 암사1동 제3경로당, 암사1동 도시재생앵커시설 이용방법 택배 신청시 : 주소에 수령을 원하는 장소의 주소와 함께 “여성안심택배함”이라고 기재 찾을 때 : 송부된 인증번호등을 입력 후 수령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개 요  관내 24시간 편의점 46개소를 ‘여성안심 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여성이 각종 위급상황을 피해 편의점으로 대피하면 직원이 안심 지킴이가 되어 경찰에 신고, 경찰은 현장 조사 후 안전하게 귀가토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 간 : 연중 상시 이용방법 : 여성이 위기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지킴이 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노란색로고가 입구에 부착되어있는 지정된 편의점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 강동구 안심지킴이집 현황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현황상호명점포명주소소재동상호명점포명주소소재동세븐일레븐성내삼성점성내로9길35 성내동CU성내새빛점천호옛12길18성내동GS25성내스타풍성로37길41 성내동GS25성내신공원성안로13길 38성내동GS25성내이안천호대로162길34 성내동GS25성내제일천호대로170길66성내동GS25성내하이츠양재대로95길47 성내동GS25둔촌역양재대로1367성내동세븐일레븐강동오륜점양재대로81길30성내동GS25천호타운천중로35길66천호동GS25천호중앙점상암로162천호동CU천호고분구천면로33길11천호동GS25천호역올림픽로651천호동미니스톱천호현대점구천면로24길19천호동세븐일레븐천호쌍용점올림픽로659천호동세븐일레븐천호역점올림픽로654천호동GS25천호후레쉬천중로35길11천호동GS25강동암사고덕로20마길29암사동GS25암사성모암사길54천호동GS25암사시장올림픽로98길50암사동GS25암사우성구천면로361천호동GS25암사햇살구천면로47가길33암사동세븐일레븐암사희망점암사길25암사동CU암사한강점올림픽로104길36암사동GS25암사현대고덕로27길28암사동GS25둔촌프라자천호대로198길32둔촌동CU길동마루양재대로1465길동GS25길동하이브진황도로100길동GS25우성스타양재대로114길31길동GS25길동삼익명일로275길동세븐일레븐강동길동점양재대로113길22길동세븐일레븐길동스위트점양재대로111길15길동세븐일레븐길동와이시티점천호대로175길42길동세븐일레븐길동으뜸점천중로49길26길동세븐일레븐길동제일점천호대로1203길동세븐일레븐길동4호점명일로210길동미니스톱명일스타점고덕로38길64명일동세븐일레븐명일삼익점양재대로128길47명일동세븐일레븐명일점양재대로1655명일동세븐일레븐강동고덕점동남로75길13-25명일동GS25고덕점동남로81길44고덕동세븐일레븐고덕광문점동남로81길10 고덕동씨스페이스강동상일점천호대로1469상일동CU강일5단지점아리수로97길20강일동GS25성내한빛천호대로168길25성내동미니스톱길동현대점명일로200-34길동",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3/index4.html,1,3,1,1,1,1,1,"['길동', '세븐일레븐', '여성', '성내동', '안심', '양재대로', '암사', '천호대로']",[],0
여성관련법률,여성관련법률각 법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http://www.moleg.go.kr)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민법(친족상속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3/index5.html,1,3,1,1,7,1,1,"['시행', '규칙', '법률', '피해자', '보호', '처벌']",[],0
여성취업지원,"여성취업지원여성취업교실 운영목적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성취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기간 : 매년 3월~6월/ 9월~12월 (반기별 운영)대 상 : 강동구 거주 여성장 소 : 강동구 구민회관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50%, 현장 접수 50% 여성취업교실 세부프로그램 여성취업교실 프로그램표프로그램교육시간(총시간)교육시간개강일강의실정원요일시간한식조리사 자격증4개월(96H)월,목12:30~15:20(3H)4.4.(목)지하1층다목적실20명미용사(일반) 자격증4개월(64H)월,목10:00~11:50(2H)4.4.(목)1층가정실25명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3개월(60H)월,수10:00~12:50(3H)4.8.(월)1층소회의실24명방과후아동지도사(1급)4개월(48H)수10:00~12:50(3H)4.3.(수)2층학습실24명베이비시터(가정관리사)4개월(24H)화14:30~17:20(3H)4.9.(화)2층학습실25명커피바리스타(2급)A반4개월(36H)목10:00~12:50(3H)4.18.(목)커피학원(석촌역)24명B반4개월(36H)금10:00~12:50(3H)4.19.(금)24명독서논술지도사4개월(72H)목,금10:00~12:50(3H)4.11.(목)2층학습실20명수납전문가(2급)4개월(36H)목10:00~12:50(3H)4.11.(목)2층배움실24명창의수학지도사초등수학지도사(2급)4개월(48H)월10:00~12:50(3H)4.8.(월)2층배움실20명진로코칭지도사(2급)4개월(48H)수13:30~16:20(3H)4.3.(수)2층배움실20명창의퍼즐지도사(2급)보드게임지도사(2급)4개월(48H)금10:00~12:50(3H)4.12.(금)2층배움실20명강동야간학교 운영목적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기 간 : 1년 과정(12월~11월)대 상 : 강동구 거주 성인 여성신청방법 : 구민회관 방문 접수 교육장소 : 구민회관 2층 문화관람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4/index1.html,1,3,1,1,1,1,1,"['개월', '여성', '운영', '지도사', '취업']",[],0
여성취업지원,"여성취업지원여성취업교실 운영목적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성취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기간 : 매년 3월~6월/ 9월~12월 (반기별 운영)대 상 : 강동구 거주 여성장 소 : 강동구 구민회관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50%, 현장 접수 50% 여성취업교실 세부프로그램 여성취업교실 프로그램표프로그램교육시간(총시간)교육시간개강일강의실정원요일시간한식조리사 자격증4개월(96H)월,목12:30~15:20(3H)4.4.(목)지하1층다목적실20명미용사(일반) 자격증4개월(64H)월,목10:00~11:50(2H)4.4.(목)1층가정실25명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3개월(60H)월,수10:00~12:50(3H)4.8.(월)1층소회의실24명방과후아동지도사(1급)4개월(48H)수10:00~12:50(3H)4.3.(수)2층학습실24명베이비시터(가정관리사)4개월(24H)화14:30~17:20(3H)4.9.(화)2층학습실25명커피바리스타(2급)A반4개월(36H)목10:00~12:50(3H)4.18.(목)커피학원(석촌역)24명B반4개월(36H)금10:00~12:50(3H)4.19.(금)24명독서논술지도사4개월(72H)목,금10:00~12:50(3H)4.11.(목)2층학습실20명수납전문가(2급)4개월(36H)목10:00~12:50(3H)4.11.(목)2층배움실24명창의수학지도사초등수학지도사(2급)4개월(48H)월10:00~12:50(3H)4.8.(월)2층배움실20명진로코칭지도사(2급)4개월(48H)수13:30~16:20(3H)4.3.(수)2층배움실20명창의퍼즐지도사(2급)보드게임지도사(2급)4개월(48H)금10:00~12:50(3H)4.12.(금)2층배움실20명강동야간학교 운영목적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기 간 : 1년 과정(12월~11월)대 상 : 강동구 거주 성인 여성신청방법 : 구민회관 방문 접수 교육장소 : 구민회관 2층 문화관람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0/html04/index1.html,1,3,1,1,1,1,1,"['개월', '여성', '운영', '지도사', '취업']",[],0
아동친화도시란,"아동친화도시란아동친화도시란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써, 우리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3.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4.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 5. 아동권리 존중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가 되려면 ... ?유니세프(Unicef)가 정한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1.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을 마련합니다.3.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합니다. 4. 아동 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합니다. 5.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합니다.6.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합니다.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8.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 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합니다.10.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 아동이 살기 좋은 강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외적 홍보와 아동권리 이해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주체 :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일시 : 2016. 5. 28.(토) 제67회 강동그린웨이 장소 : 일자산 잔디 광장후원 :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아동친화도시 선포식 식전공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 캠페인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 캠페인",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0/index2.html,2,1,1,1,1,1,1,"['아동', '도시', '권리', '의견', '조성', '아동권리', '참여', '관련']",[],0
아동친화도시란,"아동친화도시란아동친화도시란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로써, 우리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3.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4.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 5. 아동권리 존중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가 되려면 ... ?유니세프(Unicef)가 정한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1.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을 마련합니다.3.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합니다. 4. 아동 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합니다. 5.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합니다.6.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합니다.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8.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 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합니다.10.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 아동이 살기 좋은 강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외적 홍보와 아동권리 이해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주체 :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일시 : 2016. 5. 28.(토) 제67회 강동그린웨이 장소 : 일자산 잔디 광장후원 :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아동친화도시 선포식 식전공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 캠페인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 수렴 캠페인",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0/index2.html,2,1,1,1,1,1,1,"['아동', '도시', '권리', '의견', '조성', '아동권리', '참여', '관련']",[],0
아동의권리,"아동의권리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권리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고유한 생명권, 부모와 분리금지, 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부모역할 대리 보호,기관입양, 장애아동의 보호, 건강유지, 의료시설이용권, 생활보장권, 소수민족아동의 보호, 노동착취로부터의 보호, 약물로부터의 보호, 성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유괴매매금지 등학대방임착취로부터의 보호, 불법 해외이송금지, 사생활의 보호, 학대착취로부터의 보호, 약물로부터의 보호, 성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유괴매매금지, 기타 착취로부터의 보호, 고문사형금지, 요보호 아동의 사회적 재활 등 놀이와 오락 활동, 개인의 발달, 표현의 자유, 건강과 의료지원 등의견 표명, 표현의 자유, 정보자료 대중매체에의 접근, 유해한 정보대중매체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이익 극대화 등 아동권리선언문강동구 아동 권리 선언문강동구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의 발달상의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본 「UN아동권리협약」과 사람이 중심이 되고 행복한 구민을 위한 강동구 구정 목표의 취지와 원칙에 의거하여 강동구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제 1조 우리는 권리의 주체이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 제 2조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3조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유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 4조 우리는 전쟁, 재난, 재해 등의 비상 상황에서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5조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동구 아동은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인종, 언어, 장애, 외모 등 신체조건, 임신, 출산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사항, 성적지향 및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 및 교     육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제 6조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 강동구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강동구 아동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 7조 우리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누리며, 놀이와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강동구 아동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지나친 학습과 교육에서 벗어나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 8조 우리는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공간과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강동구 아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개된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행사를 열 권리가 있다.제 9조 우리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여 이에 대한 반영의 결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강동구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국가정책, 예산편성과정, 정치,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강동구는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에 대한 반영의 결과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제 10조 우리는 사회로부터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강동구 아동의 인권은 행복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국가, 서울시, 강동구로부터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고 우리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0/index3.html,2,1,1,1,2,1,1,"['권리', '아동', '보호', '강동구', '우리', '로부터', '협약', '아동권리']",[],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강동구, 2017. 3. 22.전국에서 7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유니세프에서 마련한 국제적 기준인 아동의 4대 권리 6개영역별 10대 원칙에 의한 인프라 구축과 사업을 시행한 뒤 54개 세부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인증 심의위원에서 최종 심의 의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아동의 4대 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6개 영역 : 참여와 시민권,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과 교육환경, 나의 사생활10대 원칙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18세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동구에서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살펴볼까요?아동권리 전담 조직 신설 신설일자: 2016. 5. 1. 주요업무: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취약계층 아동복지 업무 업무권한 아동친화도시 추진단(TF) 사업 관리 및 추진 독려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의 조정 역할아동영향평가를 전담하여 아동권리 반양을 위해 관련 부서에 제안 및 권고아동·청소년 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으로 아동 의견 수렴 아동친화적 자치법규 마련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근거 법령 제정 추진조례제정현황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아동관련 예산 확보아동관련 사업 예산의 적절한 편성 및 분석 체계 마련아동 이익 최우선 보장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목적: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 개발 추진 내용아동실태조사 : 18세미만 아동 실태조사(4년 주기로 조사 실시)아동영향평가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 예산 등 아동권리 모니터링 상설화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아동학대예방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아이지킴이’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의 추진다양한 참여기회 제공청소년의회전국 최초로 청소년 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공정한 선거와 올바른 권리행사에 대한 학습아동·청소년 정책 의제 발굴 및 청소년 참여예산 심의 의결, 조사연구 활동 수행아동구정참여단 정책당사자로서의 아동의 권리 홍보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 및 의견 수렴 보장아동권리존중 홍보 및 각종 캠페인 전개아동권리홍보용 그림 공모전 전개 버스 승차대를 활용한 아동권리 홍보 어린이날 아동권리 홍보 행사 진행 아동권리존중캠페인 걷기대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지역사회 주요 기관장·지도자 워크숍 개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직원 아동권리 교육 실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 및 학대(폭력)예방 교육』 실시 강동선사문화축제 아동권리 홍보부스 운영아동권리주간 기념 행사 : 열린토론회, 아동정책 포럼, 아동권리 퀴즈대회, 홍보부스 운영아동자치센터 시범설치·운영주민대토론회 제안사항을 반영한 아동친화 공공시설 운영집과 학교에서 가까운 경로당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22시까지 아동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운영하고 교류하는 자치활동 공간 지원위치: 강동구 길동 기리울 경로당 1층 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 조성2017. 10월 개소 예정인 ‘강동구 아동·청소년 미래본부’는 1층 ‘놀이본부’, 2층 ‘참여본부’, 3층 ‘활동본부’의 공간이 조성되며 영유아 및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아동친화 공공시설임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학대예방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아이지킴이’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의 추진아동친화 홈페이지 구축구 홈페이지에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정보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증진 도모를 위한 아동친화 홈페이지 구축강동구는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에서 주체적 시민으로 인식하고 변화를 촉구하여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유니버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조성해 나갈 것입니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0/index5.html,2,1,1,1,1,1,1,"['아동', '아동권리', '청소년', '도시', '참여', '홍보', '조성']",[],0
아동친화도시 소식,"아동친화도시 소식  $(document).ready(function() {  $(""#bbsId"").val(""B0141"".replace(""B"",""""));  });  업무 부서를 선택하세요조건선택 미분류감사담당관강동아트센터건강증진과건축과교육청소년과교통행정과구정연구단기획예산과노동권익센터도로과도시경관과도시계획과도시농업과맑은환경과문화예술과민원여권과보건위생과보건의료과보건행정과복지정책과부동산정보과사회복지과사회적경제과생활체육과선사유적과세무1과세무2과스마트도시추진단어르신아동복지과여성가족과일자리창출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자치안전과장애인복지과재무과주차행정과주택재건축과청소행정과총무과치수과투자유치과푸른도시과홍보과강일동고덕1동고덕2동길동둔촌1동둔촌2동명일1동명일2동상일동성내1동성내2동성내3동암사1동암사2동암사3동천호1동천호2동천호3동검색 조건을 선택하세요조건선택제목내용검색어를 입력하세요.검색총 3 개의 게시글이 있습니다.1 페이지 / 총 1 페이지아동친화도시 소식 게시글 목록입니다.번호제목부서 분류작성일조회수3- 제2회 강동구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 - ""반갑다, 민주야~!""어르신아동복지과2019-10-0932강동구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소식지어르신아동복지과2019-04-16431원하는 건 다 된다!  강동구 아동자치센터「꿈미소」이용 안내어르신아동복지과2017-06-091020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목록",https://welfare.gangdong.go.kr/web/bokji_1/app/uiList.do?ap=B0141,2,1,1,1,2,1,1,"['복지', '도시', '아동', '선택', '센터', '행정', '어르신', '조건', '청소년', '보건']",[],0
양육지원,"양육지원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바로가기  >>드림스타트모든 아동은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사업지역: 강동구 전지역사업대상: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서비스내용: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 분야 중 아동에 필요한 부분을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서비스(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별 이용대상, 이용시간영역서비스 내용프로그램(예)신체/건강·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 증진·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영양교육, 비만·건강교실 등 인지/언어·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기초학력검사, 학습멘토링, 영어교실,독서지도 등 정서/행동·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올바른 사회인식 및 이해를 도와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도모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부모 및가족지원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양육 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양유기술 강화·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캠프 등 이용절차: 신청 및 의뢰 → 가구방문 → 서비스계획 → 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직접방문, 방문상담, 전화상담 ☎02-3425-5800~5808강동어린이회관 가정양육지원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질 높은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부모교육: 임산부부, 조부모, 예비초등 부모교육맞춤형 부모교육: 부모사전 참여교육, 클로버 부모교육놀이학교: 동동놀이학교, 아빠놀이학교, 가족놀이학교, 숲가자 프로그램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역 육아자원 수집 및 정보제공, 상담 및 전문기관연계, 자조모임 지원장애아가족 지원: 심리운동, 요리치료, 장애아 부모교육",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1/index1.html,2,1,1,2,2 7,1,1,"['부모', '지원', '아동', '서비스', '교육', '양육', '건강', '가족', '제공']",[],0
양육지원,"양육지원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바로가기  >>드림스타트모든 아동은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사업지역: 강동구 전지역사업대상: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서비스내용: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 분야 중 아동에 필요한 부분을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서비스(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별 이용대상, 이용시간영역서비스 내용프로그램(예)신체/건강·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 증진·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영양교육, 비만·건강교실 등 인지/언어·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기초학력검사, 학습멘토링, 영어교실,독서지도 등 정서/행동·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올바른 사회인식 및 이해를 도와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도모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부모 및가족지원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양육 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양유기술 강화·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캠프 등 이용절차: 신청 및 의뢰 → 가구방문 → 서비스계획 → 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직접방문, 방문상담, 전화상담 ☎02-3425-5800~5808강동어린이회관 가정양육지원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질 높은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부모교육: 임산부부, 조부모, 예비초등 부모교육맞춤형 부모교육: 부모사전 참여교육, 클로버 부모교육놀이학교: 동동놀이학교, 아빠놀이학교, 가족놀이학교, 숲가자 프로그램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역 육아자원 수집 및 정보제공, 상담 및 전문기관연계, 자조모임 지원장애아가족 지원: 심리운동, 요리치료, 장애아 부모교육",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1/index1.html,2,1,1,2,2 7,1,1,"['부모', '지원', '아동', '서비스', '교육', '양육', '건강', '가족', '제공']",[],0
교육지원,"교육지원교육여건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노후시설 및 학교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학교 공간 조성 및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 화 및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 : 각학교 대상사업 공모 및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지원사업 : 학교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명문고육성 지원 등지원방향① 교육청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야별 소규모 환경개선- 노후도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분야ㆍ권역별 선정 학교 중점 지원② 전인교육을 위한 개성을 존중하되 다양하고 균형 있는 프로그램 지원- 우리구 역점 사업 및 학교 여건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지원 - 방과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사후평가 : 사업비정산,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의거 평가 · 환류서울희망장학금 고등학교 분야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장학 사업입니다.신청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고등학생장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1/index2.html,2,1,1,1,3,1,1,"['지원', '교육', '학교', '프로그램', '개선', '사업', '여건', '학력', '경비']",[],0
아동안전,"아동안전교통안전아동보호통학로 ‘차없는 거리’위 치 : 초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규 모 : 학교 주변 통학로(이면도로) 100m 이내 내  용 : 어린이들의 보행량이 많은 통학시간대 초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에 대하여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하고자 함추진내역  【2015년】 3개 구간(신암초 : 올림픽로93길-2개 구간, 한산초 : 풍성로67길-1개 구간) 【2016년】 1개 구간(성내초 : 천호옛길~성내로3길 구간)성내초 (노면표지 설치)성내초 (차량통행제한 시행)스쿨존 보행안심 특화거리 조성(구 아마존)사업대상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이면도로와 접해있는 ‘차없는 거리’ 시행구간규 모 : 학교 주변 통학로(이면도로) 300m 이내내 용 : 통학로상 노후 안전시설물 정비와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한 보행안심 아동친화 특화거리를 조성추진내역   【2015년】 1개 구간(신암초등학교) 【2016년】 1개 구간(성일초등학교-공사중)신암초 후문신암초 후문신암초 정문신암초 정문",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1/index3.html,2,1,1,1,1,1,1,"['구간', '통학로', '거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암초', '보호']",[],0
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청소년증 발급발급대상 :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신청장소- 신규, 재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인※ 대리인 :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구비서류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임시 신분증 발급 시 1매 추가 지참),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처리기간 : 2~3주 소요수령방법(신청시 수령방법 선택)- 방문수령- 등기우편수령(우편요금 본인 부담)강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청소년기본법 제49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2012년 8월 1일 강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의 자기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해 바른 인격 형성을 돕는 상담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 치: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강동청소년센터 내 2층)시 설: 사무실,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대기실, 교육실 등(총216.41㎡)대 상: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만9세 ~ 24세) 처리기간 : 2~3주 소요주요사업- 개인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학교 연계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진로탐색, 심성수련 등 집단상담- 찾아가는 거리상담: 아웃리치(거리상담활동), 캠페인 운영 등집단상담거리상담강동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등 청소년의 적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강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위 치: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강동청소년센터 내 2층)시 설: 사무실,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대기실, 교육실 등(총216.41㎡)대 상-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 등 ※ 학교 내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주요사업- 필수 운영 프로그램: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특기적성계발 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창업동아리 등검정고시 모의고사꿈드림 설명회쉼터 공간현판식구립강동청소년누리터 운영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구립강동청소년누리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학교,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위 치: 강동구 암사길 57(암사동) 3, 4층시 설: 사무실, 상담실, 카페,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 다목적실, 옥상 체험장(총 371.64㎡)주요사업- 교육문화사업- 목적사업: 동아리, 봉사단 운영, 수련활동, 축제 개최 등- 특별지원사업: 하품학교, 청소년참여위원회, 누리다 학교 등- 홍보",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1/index4.html,2,1,1,1,1,1,1,"['청소년', '상담', '지원', '운영', '센터', '강동구', '사업']",[],0
다문화,"다문화다문화가정다문화자녀다(多) 하나의 가족 축제 : 가족명랑운동회(연 1회)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시 : 매년 4~5월 중장소 :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대상 : 다문화가족 등 강동구민 500여명내용 : 가족별 코너게임(세계 전통놀이 등), 단체게임, 축하공연 등신청방법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프로그램 운영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문의 :  02-3425-5782(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1-0812~3(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명랑운동회다문화가족 명랑운동회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관내 주요 기관 및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제고 및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소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 대상 : 신청기관의 학생·부모·직원 등 주민 누구나내용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및 소통방법 강의, 세계 전통문화 체험 등신청방법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문의 :  02-3425-5784(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3-4986(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결혼 이민자들이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 : 매년 5월장소 : 강동구청 및 외부 체험장소대상 : 강동구 거주 결혼이민자 40명내용 : 취·창업교육, 요리, 역사·문화탐방, 자녀교육 등 관련정보 및 체험 제공신청방법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문의 :  02-3425-5784(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3-4986(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강동구친환경농가체험학습)이심전심 행복 프로젝트(수원화성 역사탐방)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결혼이민여성의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입국초기 상담 및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 베트남어-한국어 통역 및 번역 지원신청방법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또는 방문신청문의 :  02-3425-5784(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3-4986(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가정위기 상담 및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 : 가족생활 및 문화차이에 대한 입국초기 상담 및 위기가정 지원신청방법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문의 :  02-3425-5784(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3-4986(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강동구 거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초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간 : 2월 ~ 12월장소 : 신청 가정대상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내용 : 가정방문 한국어교육·부모교육 서비스 및 자녀생활서비스 제공신청방법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문의 :  02-3425-5784(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3-4986(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국어교육강동구 거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초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간 : 3월 ~ 12월장소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내용 : 정규 한국어교육과정(1~4단게), 중도입국자녀과정, 한국어 심화과정(특별반)신청방법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문의 :  02-3425-5784(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3-4986(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정 부모에게 언어발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중언어환경을 지향하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기간 : 4월 ~ 12월장소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대상 : 0세 ~ 7세 자녀를 양육 중인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40가족내용 : 다문화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문의 :  02-3425-5784(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3-4986(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바로가기(http://www.familynet.or.kr)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바로가기(http://www.liveinkorea.kr)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학습지원, 진로적성탐색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및 부모내용 :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자녀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사회발달 프로그램, 진로소양교육 및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신청방법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문의 :  02-3425-5784(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3-4986(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팔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내용 : 어휘·구문 발달 촉진, 읽기·쓰기, 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신청방법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문의 :  02-3425-5784(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3-4986(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 맞춤형 가족학교자녀 양육을 위한 학습정보 제공 및 자녀와 함께 한국문화 배우기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상호이해 및 친밀감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소 :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대상 :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내용 : 자녀 연령대별 맞춤형 성장학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나들이 운영문의 :  02-3425-5784(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473-4986(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1/index5.html,2,1,1,1,1,2,1,"['가족', '다문화', '가정', '강동구', '센터', '건강', '지원', '신청', '자녀']",[],0
마음두드림(HEART-TO-BEAT),"마음두드림(HEART-TO-BEAT)치열한 학교생활과 학원생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약 20%가 정신적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교과부 전수조사 결과 판정되었습니다. 강동구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 학교 적응이 안되는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자가진단비밀상담",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1/index6.html,2,1,1,1,1,1,1,"['마음', '학생', '정신', '상담', '두드림', '학교생활', '학원', '생활', '입시', '경쟁']",[],0
교육관련기관,"교육관련기관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 운영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개관하여 학생들의 창조적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최초설치일: 2012. 6. 26- 주 소: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95 2층위탁기간: 2019. 1. 1. ~ 2019. 12. 31.위탁업체: ㈜기업가정신강동 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 바로가기  >>※ 센터현황 서비스(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별 이용대상, 이용시간구분강의실사무실VR안전체험존AR체험존인공암벽장실수31111운영대상: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운영시간: 매주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자기주도학습목적: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양성, 공교육 내실화 지원장소: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95, 명일동) 운영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 진로코칭 · 창의 프로그램, 대입설명회, 1:1 상담(학습, 진로), 멘토링, 학부모 교육 등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학부모수강료: 프로그램별 상이문의처: ☎ 02-3425-5215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바로가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전경프로그램 운영 사진 초·중등사이버스쿨목 적: 초등학생·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 지원 중등 사이버스쿨 홈페이지중등 사이버스쿨 프로그램(일부 캡처)대 상: 강동구 거주 초·중학생 운영방법: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초·중등 교과과목의 학습 콘텐츠 제공(교과해설강의 및 문제풀이) 수강 료: 무료문의처: ☎ 070-7860-6586강동구 중등사이버스쿨 바로가기  >>강동 원어민 화상영어목 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용영어를 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경감 지원대 상: 강동구 거주 초등3학년 ~ 고등학생, 성인내 용: 원어민 강사와 수강생 간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화상영어 학습강동원어민 화상영어 홈페이지강동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화면수강료: 수강생 자부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예: 1명(원어민):1명(학생)의 경우: 주90분, 2개월 기준→13만원)문의처: ☎ 1644-4631강동 원어민 화상영어 바로가기  >>",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2/index1.html,1,1,1,1,1,1,1,"['학습', '진로', '센터', '운영', '지원', '강동구', '자기', '주도', '영어', '체험']",[],0
교육관련기관,"교육관련기관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 운영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개관하여 학생들의 창조적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최초설치일: 2012. 6. 26- 주 소: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95 2층위탁기간: 2019. 1. 1. ~ 2019. 12. 31.위탁업체: ㈜기업가정신강동 진로직업체험센터 상상팡팡 바로가기  >>※ 센터현황 서비스(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별 이용대상, 이용시간구분강의실사무실VR안전체험존AR체험존인공암벽장실수31111운영대상: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운영시간: 매주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자기주도학습목적: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양성, 공교육 내실화 지원장소: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95, 명일동) 운영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 진로코칭 · 창의 프로그램, 대입설명회, 1:1 상담(학습, 진로), 멘토링, 학부모 교육 등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학부모수강료: 프로그램별 상이문의처: ☎ 02-3425-5215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바로가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전경프로그램 운영 사진 초·중등사이버스쿨목 적: 초등학생·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 지원 중등 사이버스쿨 홈페이지중등 사이버스쿨 프로그램(일부 캡처)대 상: 강동구 거주 초·중학생 운영방법: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초·중등 교과과목의 학습 콘텐츠 제공(교과해설강의 및 문제풀이) 수강 료: 무료문의처: ☎ 070-7860-6586강동구 중등사이버스쿨 바로가기  >>강동 원어민 화상영어목 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용영어를 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경감 지원대 상: 강동구 거주 초등3학년 ~ 고등학생, 성인내 용: 원어민 강사와 수강생 간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화상영어 학습강동원어민 화상영어 홈페이지강동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화면수강료: 수강생 자부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예: 1명(원어민):1명(학생)의 경우: 주90분, 2개월 기준→13만원)문의처: ☎ 1644-4631강동 원어민 화상영어 바로가기  >>",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2/index1.html,1,1,1,1,1,1,1,"['학습', '진로', '센터', '운영', '지원', '강동구', '자기', '주도', '영어', '체험']",[],0
강동 관광 명소,"강동 관광 명소성안마을 강풀만화거리강풀만화거리는 강동구청이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강동구에 살고 있는 유명 웹툰 작가 강풀의 작품 중 ‘순정만화, 바보, 당신의 모든 순간,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감동을 공공미술로 재구성하여 성내동 골목골목에 녹여내 었습니다. 강동구에 대한 애정으로 저작권을 허락해준 강풀작가님, 원작을 재해석하여 공공미술로 탄생시킨 핑퐁아트와 참여 작가, 담장을 비롯하여 사유공간들을 내어주고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신 성내동 주민, 전국에서 참여한 벽화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작품 속 이야기를 넘어선 또 다른 감동이 있는 성안마을 강풀만화거리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강풀만화거리에서 재미있는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들으며 굽이굽이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세요? 강풀만화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주소: 강동구 천호대로 164길 일대도슨트 프로그램 이용안내서비스(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별 이용대상, 이용시간운영일시접수방법해설시간정기 : 매주 토요일 14:00수시 : 3인 이상 신청 시전화신청(강동구 도시디자인과 : 02-3425-6130)40분 내외강동구 관광명소 바로가기",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3/index1.html,1,1,1,1,1,211,1,"['강풀', '만화', '거리', '강동구', '작가', '참여', '성안', '마을', '사업', '작품']",[],0
강동 관광 명소,"강동 관광 명소성안마을 강풀만화거리강풀만화거리는 강동구청이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강동구에 살고 있는 유명 웹툰 작가 강풀의 작품 중 ‘순정만화, 바보, 당신의 모든 순간,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감동을 공공미술로 재구성하여 성내동 골목골목에 녹여내 었습니다. 강동구에 대한 애정으로 저작권을 허락해준 강풀작가님, 원작을 재해석하여 공공미술로 탄생시킨 핑퐁아트와 참여 작가, 담장을 비롯하여 사유공간들을 내어주고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신 성내동 주민, 전국에서 참여한 벽화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작품 속 이야기를 넘어선 또 다른 감동이 있는 성안마을 강풀만화거리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강풀만화거리에서 재미있는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들으며 굽이굽이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세요? 강풀만화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주소: 강동구 천호대로 164길 일대도슨트 프로그램 이용안내서비스(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별 이용대상, 이용시간운영일시접수방법해설시간정기 : 매주 토요일 14:00수시 : 3인 이상 신청 시전화신청(강동구 도시디자인과 : 02-3425-6130)40분 내외강동구 관광명소 바로가기",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3/index1.html,1,1,1,1,1,211,1,"['강풀', '만화', '거리', '강동구', '작가', '참여', '성안', '마을', '사업', '작품']",[],0
서울암사동유적,"서울암사동유적서울 암사동 유적서울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신석기 시대의 최대 집단 취락지입니다. 1970년대 본격적인 발굴을 통하여 30여기의 집터와 빗살무늬토기, 그물추, 갈돌, 갈판, 화살촉 등 각종 생활유물 등이 출토되면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주거 생활모습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1979년 사적 제26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88년 전시관을 건립하고 편의시설 등을 완비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복원움집, 체험움집, 선사 체험마을 등을 조성하여, 여러 가지 선사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을 방문하여 문화관광해설사가 신석기시대의 생활과 문화·예술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의 빗살무늬토기는 문양이 매우 세밀하고, 완성도가 높아 인류 예술사의 획기적인 발전단계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강동구에서는 서울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람시간: 평일·공휴일 09:30~18:00(매주 월요일 휴관)관람료: 초·중·고생 300원, 일반 500원(7세이하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문의 및 안내: 서울 암사동 유적(02-3425-6520)암사동 유적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3/index2.html,1,1,1,1,2,1,1,"['유적', '암사동', '서울', '생활', '체험', '신석기', '시대', '집터', '우리나라']",[],0
문화체험,"문화체험축제문화체험강동선사문화축제강동선사문화축제는 신석기 문화를 교육, 놀이, 체험을 통해 배우고 즐기는 에듀테인먼트(Edu-tainement)형 축제이자,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많은 볼거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 1500여명이 참여하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원시 대탐험” 거리퍼레이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역축제를 브랜드화 시킨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축제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또한 모든 계층이 별도의 준비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선사플래시몹’, ‘선사 가족춤파티’등은 기록할 가치가 있는 기록들로 세계 기네스북 등재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선사문화축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강동구 다양한 축제",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3/index3.html,1,1,1,1,1,1,1,"['축제', '문화', '선사', '체험', '프로그램', '강동', '주민', '준비', '세계', '기록']",[],0
강동자전거,"강동자전거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자전거 유·무상 점검 및 수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동별 이동수리 병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여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이용대상 : 강동구민 자전거 이용자 누구나운영방법 : 자전거 전문업체 민간위탁위    치 : 강동구 동남로 918(고덕동)(※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옆 / 5호선 고덕역 3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문의처 :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02-428-1030~31 //<![CDATA[var map;var position = new daum.maps.LatLng(37.55567021099854,127.15693564979978);window.onload=function() {var mapContainer = document.getElementById(""map_canvas""), mapOption = { center: position,  level: 3};map = new daum.maps.Map(mapContainer, mapOption);var marker = new daum.maps.Marker({map: map, position : position});marker.setMap(map);};//]]>강동바이크스쿨  구민들이 보다 흥미롭고 즐겁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아 실생활에서 레저 및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이용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운영방법 : 민간위탁(자전거 관련 교육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위    치 : 강동구 상일로12길 89문 의 처  :- 강동바이크스쿨 ☎02-428-1722  - 교통행정과 ☎02-3425-6263[실내교육장][실외교육장]자전거 등록자전거마다 고유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차대번호와 함께 기타 자전거 특성(사진)을 등록하여 자전거 소유자 확인을 통해 자전거의 분실 및 도난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자전거 차대번호 및 등록 스티커 - 차대번호는 자전거의 고유번호로 자체(frame)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차대번호 음각위치는 자전거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손잡이 아래의 헤드튜브나 패달 근처의 바텀 브라켓쉘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등록스티커는 자전거 등록 시 발부되어 등록자전거에 부착되어 집니다.등록대상 : 자전거를 소유한 강동구민 누구나준비사항 : 신분증, 본인 소유 자전거자전거 등록자료 관리기간- 등록 후 관리기간은 3년이며, 기관 경과 후에는 등록 자료가 임의 삭제되므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전거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매년 4 ~ 11월 신청기간: 매년 2 ~ 3월 중교육대상: 초등학교 3·4학년교육내용- 교통법규 및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타기 체험강동자전거 소식 바로가기  >>",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3/index4.html,1,1,1,1,1,1,1,"['자전거', '등록', '운영', '강동', '번호', '교육', '기간', '종합', '서비스']",[],0
아동·청소년시설,"아동·청소년시설아동·청소년시설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프로그램, 아동급식, 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건전한 놀이와 오락, 가족기능 강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동·청소년시설 안내 사이트를 방문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안내",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4/index1.html,2,1,1,1,1,1,1,"['아동', '청소년', '시설', '보호', '프로그램', '바로가기', '안내', '지역', '사회']",[],0
아동·청소년시설,"아동·청소년시설아동·청소년시설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프로그램, 아동급식, 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건전한 놀이와 오락, 가족기능 강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동·청소년시설 안내 사이트를 방문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안내",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4/index1.html,2,1,1,1,1,1,1,"['아동', '청소년', '시설', '보호', '프로그램', '바로가기', '안내', '지역', '사회']",[],0
강동어린이회관,"강동어린이회관강동어린이회관(강동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 놀이문화 체험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을 위해 다양한 놀이체험 및 문화공연 제공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촉진함- 놀이체험: 동동이자연놀이터, 피노키오극장, 하늘정원, 요리나라- 문화공연: 아이누리 공연, 가족시네마 휴 무료상영- 어린이날 행사: 영유아 놀권리 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축제 운영가정양육 지원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질높은 가정양육을 지원함- 공통 부모교육: 클로버부모교육, 자녀권리존중부모교육, 영유아발달의이해부모육,부모양육태도점검부모교육, 가정내놀이환경점검부모교육, 포괄적양육정보 안내- 서울시 부모교육: 세 살마을 임산부부 부모교육, 세 살마을 조부모부모교육- 놀이학교: 동동놀이학교, 동동가족학교-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역 육아자원 수집 및 정보제공, 상담 및 전문기관연계, 자조모임 지원- 장애아가족 지원: 심리운동, 요리치료, 장애아 부모교육위치: 강동구 성내로6길 16 강동어린이회관강동어린이회관 바로가기  >>",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4/index2.html,2,1,1,1,2,1,1,"['부모', '교육', '강동', '지원', '어린이회관', '놀이', '양육', '영유', '문화', '체험']",[],0
문화체육시설,"문화체육시설강동아트센터강동구민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전문 문화예술 공간이며, 대극장(850석), 소극장(250석), 아트갤러리, 스튜디오에서 다채로운 공연,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운영개요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3세~7세 아동을 동반한 공연 관람객을 위한 유아 놀이방 운영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강동청소년센터강동청소년센터은 2012년 (사)한국청소년연맹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믿음과 신뢰의 청소년육성기관입 니다. 청소년 및 가족,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 청소년 스스로의 성장을 돕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위치: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시설: 사무실, 체육관, 소강당, 교육실,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등   (총 5,125.88㎡)대상: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주요사업- 학교연계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특성화 프로그램: 인성·예절체험센터 “올리사랑”,진로·직업프로그램 “New One(1) 프로젝트”- 청소년 자치·인권·참여: 청소년의회,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자치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 대학생자원지도자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문화 프로그램, 생활체육/건강 프로그램 등청소년의회인성·예절체험센터 “올리사랑”아동구정참여단진로·직업프로그램 “New One(1) 프로젝트”문화시설 바로가기  >>체육시설 바로가기  >>",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4/index3.html,2,1,1,1,1,1,1,"['청소년', '센터', '프로그램', '운영', '문화', '강동', '아동', '교육']",[],0
청소년의회/아동구정참여단,청소년의회/아동구정참여단청소년의회18세 이하 청소년 여러분에게 공식적인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우리구에서는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 의원을 선출하여 올바른권리행사에 대한 학습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향상과 구정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강동구 거주 또는 관내 학교 재학생모집인원 : 50명 내외모집기간 : 매년 8-9월 예정 선거일 : 매년 10월 예정청소년참여예산 심의3대 청소년의회 사전투표현장선거개표현장제3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아동구정참여단정책당사자로서의 아동의 활동 및 참여기회 보장은 물론 우리구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우리 구 소재 학교 재학생 모집인원 : 20명 내외모집기간 : 매년 3~4월 예정선발기준- 9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중 아동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유경험자 우선 선발- 다양한 계층의 참여권 실현을 위해 소수계층을 총원의 20%이내 선발주요활동- 강동구 아동정책 등 모니터링-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공유- 아동권리 증진(홍보)활동에 직접 참여 : 아동권리 선언문 제정·선포 등3기 수료식 및 4기 발대식3기 활동내용 보고오리엔테이션 진행아동구정참여단 활동 모습,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5/index1.html,2,1,1,1,1,1,1,"['아동', '참여', '활동',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회', '구정', '우리']",[],0
청소년의회/아동구정참여단,청소년의회/아동구정참여단청소년의회18세 이하 청소년 여러분에게 공식적인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우리구에서는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 의원을 선출하여 올바른권리행사에 대한 학습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향상과 구정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강동구 거주 또는 관내 학교 재학생모집인원 : 50명 내외모집기간 : 매년 8-9월 예정 선거일 : 매년 10월 예정청소년참여예산 심의3대 청소년의회 사전투표현장선거개표현장제3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아동구정참여단정책당사자로서의 아동의 활동 및 참여기회 보장은 물론 우리구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우리 구 소재 학교 재학생 모집인원 : 20명 내외모집기간 : 매년 3~4월 예정선발기준- 9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중 아동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유경험자 우선 선발- 다양한 계층의 참여권 실현을 위해 소수계층을 총원의 20%이내 선발주요활동- 강동구 아동정책 등 모니터링-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공유- 아동권리 증진(홍보)활동에 직접 참여 : 아동권리 선언문 제정·선포 등3기 수료식 및 4기 발대식3기 활동내용 보고오리엔테이션 진행아동구정참여단 활동 모습,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5/index1.html,2,1,1,1,1,1,1,"['아동', '참여', '활동',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회', '구정', '우리']",[],0
청소년위원회,"청소년위원회강동구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들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추진과정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친화정책을 실현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목적 : 지역 청소년의 정책참여 및 권리증진구성인원 : 총30명(2019년 위촉위원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1명)주요활동- 분기별정기회 및 수시회의를 통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평가-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개최 또는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 청소년 토론회 등을 통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개선시키고 해결방안을 강구- 지역 내 봉사활동 발굴 및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 조성운영방법 : 강동청소년누리터 위탁운영 - 위탁사유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 구 청소년시설인 「강동청소년누리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현재 청소년참여위원이 구성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수련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모습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모습중학교 학생회 자치활동 네트워크(아름드리)강동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하나로, 중학교 학생회 자치활동 네트워크 ‘아름드리’를 운영하여 ‘학생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청소년 시각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획·참여활동을 통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1기 학생들이 제작한 로고대상: 중학생 자치활동 네트워크 36명 내외 (관내 중학교 교당 2명 내외 추천, 학생회장 및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활동내용: 정기회의(매월)를 통한 학교별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공유, 공동 실천 프로그램 기획·실시 등 연합자치활동, 마을 축제 참여·기획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이해 및 공동체 의식 함양정기회의선사문화축제 부스운영우수사례 공유교육주간 부스운영",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5/index2.html,2,1,1,1,1,1,1,"['청소년', '참여', '활동', '운영', '자치', '정책', '지역']",[],0
자원봉사센터1365,"자원봉사센터1365강동구자원봉사센터사회의 다변화로 자원봉사 활동이 광범위해지고 전문성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95, 4층(명일동, 공영주차장)전화번호 : 02-3425-5680강동구 자원봉사센터 바로가기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토요 및 방학기간 봉사프로그램 운영운영기간 : 2월 ~ 12월운영대상 : 초ㆍ중ㆍ고생 450명내    용 : 봉사활동 희망분야 탐색을 돕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운영청소년 재능나눔 동아리 활동지원운영기간 : 2월 ~ 12월운영대상 : 3개 동아리(물푸레, 레인보우, 참소리 봉사단) 350명내    용 : 동아리 신규단원 모집, 사전 역량강화 교육, 정기 활동 지원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운영기간 : 4월 ~ 8월운영대상 : 중ㆍ고등학생, 대학생 100명내    용- 청소년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위드유 봉사단 : 진로와 연계한 자기주도 기획 봉사 활동- 나도 V-Designer : 청소년 동아리 공모 및 봉사활동 컨설팅지원토요일 토요일엔 가족봉사단 운영운영기간 : 4월 ~ 11월운영대상 : 30가족내    용 :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이웃을 위한 가족단위 봉사활동 참여수요처와 연계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홍보운영기간 : 연중운영대상 : 초ㆍ중ㆍ고등학생 내    용 :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를 통해 수시 접수 가능1365 자원봉사포털 바로가기  >>",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1/html05/index3.html,1,1,1,1,1,1,1,"['자원봉사', '운영', '활동', '청소년', '봉사', '기간', '센터', '프로그램', '동아리']",[],0
아동청소년정책제안,"아동청소년정책제안  $(document).ready(function() {  $(""#bbsId"").val(""B0136"".replace(""B"",""""));  });  검색 조건을 선택하세요조건선택제목내용검색어를 입력하세요.검색총 0 개의 게시글이 있습니다.1 페이지 / 총 1 페이지아동청소년정책제안 게시글 목록입니다.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게시글이 없습니다.작성목록",https://welfare.gangdong.go.kr/web/bokji_1/app/uiList.do?ap=B0136,2,1,1,1,1,1,1,"['게시',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검색', '조건', '선택', '제목']",[],0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음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누가받나요?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0,000원 부부가구 2,192,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받나요?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월 최고 253,750원으로 산정됩니다.(2019.4월 물가상승률 반영됨)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19.4월 현재 253,750원)의 150%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계산식 기준연금액- (2/3x A급여) + 부가연금액                ex) 2019년 4월 기준 : (253,750원원 - (2/3 x A급여)) + 126,875원)  어떻게 신청하나요?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수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0/index1.html,1,1,1,1,2 3,2,1,"['연금', '기초', '급여', '신청', '경우', '소득', '기준', '부부']",[],0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음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누가받나요?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0,000원 부부가구 2,192,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받나요?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월 최고 253,750원으로 산정됩니다.(2019.4월 물가상승률 반영됨)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19.4월 현재 253,750원)의 150%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계산식 기준연금액- (2/3x A급여) + 부가연금액                ex) 2019년 4월 기준 : (253,750원원 - (2/3 x A급여)) + 126,875원)  어떻게 신청하나요?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수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0/index1.html,1,1,1,1,2 3,2,1,"['연금', '기초', '급여', '신청', '경우', '소득', '기준', '부부']",[],0
기초연금,"기초연금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음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누가받나요?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0,000원 부부가구 2,192,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받나요?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월 최고 253,750원으로 산정됩니다.(2019.4월 물가상승률 반영됨)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19.4월 현재 253,750원)의 150%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계산식 기준연금액- (2/3x A급여) + 부가연금액                ex) 2019년 4월 기준 : (253,750원원 - (2/3 x A급여)) + 126,875원)  어떻게 신청하나요?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해 드릴수있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0/index1.html,1,1,1,1,2 3,2,1,"['연금', '기초', '급여', '신청', '경우', '소득', '기준', '부부']",[],0
신청절차 및 수급요건,"신청절차 및 수급요건신청대상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신청장소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14.7.1. 부터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0/index2.html,7,1,1,1,2 3,2,1,"['신청', '경우', '동의', '배우자', '정보', '대리인', '주민', '센터']",[],0
어르신일자리사업,"어르신일자리사업모집방법 및 근무 기간 모집 기간 : 매년 1월 중 수행기관에서 접수(정확한 일정은 수행기관으로 연락)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연락처 강동구청 어르신아동복지과 : 3425-8750 강동시니어클럽 : 6713-3779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 442-1026 구립해공노인복지관 : 478-0601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 427-3125신청연령 및 신청자격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 인력파견형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기초연금미수급자 가능)공익활동의 경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60~64세 참여 가능(차상위자 우선 선발)신청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선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자",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0/index3.html,7,1,1,1,3,1,1,"['수급', '사업', '이상', '일자리', '수행', '기관', '노인']",[],0
무료경로식당,"무료경로식당무료경로식당급식대상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대상자선정결식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식사형태, 동거가족, 국민기초수급자 여부, 급식필요사유 등 생활실태 조사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더 어려운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급식기관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동구 진황도로23길 7 (천호동)) 명성복지재단 가나안의 집(강동구 천중로35길 73-7  (천호동)) 강동노인종합복지과(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해공노인복지관(강동구 천중로17길 42-16 (천호동))지원방법 : 급식기관(4개소)에서 주5회 제공",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1/index1.html,7,1,1,1,3,1,1,"['강동구', '급식', '천호동', '무료', '경로', '식당', '식사', '우려', '어르신']",[],0
무료경로식당,"무료경로식당무료경로식당급식대상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대상자선정결식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식사형태, 동거가족, 국민기초수급자 여부, 급식필요사유 등 생활실태 조사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더 어려운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급식기관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동구 진황도로23길 7 (천호동)) 명성복지재단 가나안의 집(강동구 천중로35길 73-7  (천호동)) 강동노인종합복지과(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해공노인복지관(강동구 천중로17길 42-16 (천호동))지원방법 : 급식기관(4개소)에서 주5회 제공",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1/index1.html,7,1,1,1,3,1,1,"['강동구', '급식', '천호동', '무료', '경로', '식당', '식사', '우려', '어르신']",[],0
식사배달,"식사배달식사배달급식대상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의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대상자선정결식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식사형태, 동거가족, 국민기초수급자 여부, 급식필요사유 등 생활실태 조사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더 어려운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급식기관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동구 진황도로23길 7 (천호동)) : 암사1동 , 천호1,2,3동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 강일동 , 상일동 , 암사2·3동성내종합사회복지관(강동구 성안로13길 56 (성내동)) : 성내 1,2,3동, 길동 , 둔촌 1,2동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강동구 양재대로156길 28 (고덕동)) : 고덕 1,2동 지원방법급식기관(4개소)에서 조리 후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주7회 가정에 배달(주말은 현물로 대체)",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1/index2.html,7,1,1,1,3,1,1,"['생활', '어르신', '종합', '복지관', '강동구', '식사', '배달', '기초', '수급']",[],0
밑반찬 배달지원,"밑반찬 배달지원밑반찬 배달지원급식대상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의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노인대상자선정결식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식사형태, 동거가족, 국민기초수급자 여부, 급식필요사유 등 생활실태 조사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더 어려운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급식기관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동구 진황도로23길 7 (천호동)) : 암사1동 , 천호1,2,3동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 강일동 , 상일동 , 암사2·3동성내종합사회복지관(강동구 성안로13길 56 (성내동)) : 성내 1,2,3동, 길동 , 둔촌 1,2동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강동구 양재대로156길 28 (고덕동)) : 명일1,2동 , 고덕 1,2동 송파ㆍ강동적십자봉사관(강동구 구천면로 328 (천호동)) : 몇 개동을 제외한 전지역천호재가노인지원센터(강동구 구천면로68길 46 (천호동)) : 천호1,2,3동지원방법 지원방법 : 급식기관(6개소)에서 조리 후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주2회 가정에 배달",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1/index3.html,7,1,1,1,3,1,1,"['강동구', '급식', '생활', '어르신', '노인', '종합', '복지관', '배달', '지원']",[],0
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 국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총 요양비의 15/100), 시설급여(총 요양비의 20/10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등급판정시 제출)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 http://www.longtermcare.or.kr/ 에서 다운받아 활용신청서 제출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이 제출 공단방문 신청 우편 신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서가 공단에 도착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하므로,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경우 접수받은 신청서를 즉시 관할 공단지사 운영센터에 이첩하고, 공단지사는 신청서가 도달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함 방문조사와 인정 절차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인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가입자)  방문조사(직원이 자택 방문)  의사소견서 제출(공단 직원이 안내)  등급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전문가로 구성)  장기요양인정 통보(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장기요양급여 제공(3등급 이상) 단, 시설급여는 1~2등급만 해당됨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대표적 상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대표적 상태상태수준1등급(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먹고,입고,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서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요양인정점수 94점 ~ 75점)먹고,입고,씻기 등의 일상 기본행동에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서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요양인정점수 74점 ~ 55점)먹고,입고,씻기 등의 일상 기본행동에 다른사람의 부분적 도움 필요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에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급여 이용과 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급여의 이용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급여이용시 월 한도액내에서 이용해야 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단,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 유보 재가급여재가급여서비스 내용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방문간호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주ㆍ야간 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단기보호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특별현금급여특별현금급여서비스 내용가족요양비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2/index1.html,7,1,1,1,3,1,1,"['요양', '급여', '장기', '방문', '신청', '인정', '이용', '제공', '노인장']",[],0
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 국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총 요양비의 15/100), 시설급여(총 요양비의 20/10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등급판정시 제출)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 http://www.longtermcare.or.kr/ 에서 다운받아 활용신청서 제출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이 제출 공단방문 신청 우편 신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서가 공단에 도착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하므로,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경우 접수받은 신청서를 즉시 관할 공단지사 운영센터에 이첩하고, 공단지사는 신청서가 도달한 날을 신청일로 간주함 방문조사와 인정 절차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인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가입자)  방문조사(직원이 자택 방문)  의사소견서 제출(공단 직원이 안내)  등급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전문가로 구성)  장기요양인정 통보(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장기요양급여 제공(3등급 이상) 단, 시설급여는 1~2등급만 해당됨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대표적 상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대표적 상태상태수준1등급(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 먹고,입고,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서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요양인정점수 94점 ~ 75점)먹고,입고,씻기 등의 일상 기본행동에 다른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서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요양인정점수 74점 ~ 55점)먹고,입고,씻기 등의 일상 기본행동에 다른사람의 부분적 도움 필요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에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급여 이용과 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급여의 이용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급여이용시 월 한도액내에서 이용해야 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 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단,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 유보 재가급여재가급여서비스 내용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화장실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방문간호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고, 이를 방문간호 급여이용시 기관에 제출주ㆍ야간 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단기보호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응급 서비스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특별현금급여특별현금급여서비스 내용가족요양비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2/index1.html,7,1,1,1,3,1,1,"['요양', '급여', '장기', '방문', '신청', '인정', '이용', '제공', '노인장']",[],0
어르신돌봄서비스,"어르신돌봄서비스 어르신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대해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어르신돌봄 기본서비스서비스 내용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어르신의 안전 확인(주1회 직접 방문, 주2회 안부전화) 및 서비스 연계 및 생활 교육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기준독거어르신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어르신을 대상자로 선정어르신돌봄 종합서비스서비스 내용방문형 : 신변·활동(식사, 세면 등)지원, 가사·일상생활(취사, 청소 등)지원주간보호형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대상자별 등급 소득수준 및 월 서비스 시간 따라 차등화 소득수준 및 월 서비스시간구 분27시간(9일)36시간(12일)기초생활수급자A-가형B-가형차상위 계층A-나형B-나형기준중위소득 120%미만A-다형B-다형기준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A-라형B-라형기준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A-마형B-마형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소득 수준(5등급) 체계서비스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초과 ~ 100%미만,100%이상~130% 미만, 130%이상~150% 이하 서비스 시간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120%미만기준중위소득120%이상~140% 미만기준중위소득140%이상~160% 이하27시간(9일)무료18,000원41,000원57,000원73,000원36시간(12일)8,280원24,000원54,000원77,000원97,000원바우처 1시간당 단가 : 12,960원(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 ㉯, ㉰ 기준 모두 충족) ㉮ 연    령 : 만 65세이상 어르신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건강기준 : 장기요양 등급외 A,B 및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1~3급 및 중증질환자(차상위 계층 이하만 해당)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이용권 제공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기간 : 수시※ 예산상황에 따라 신청 후 대기기간 발생할 수 있음단기가사서비스 서비스 내용  가사·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등),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외출동행 등)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제공기간 : 주3회(1회당 2시간), 2개월 이내단가적용(시간당) : 12,960원(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시간당 단가 준용)  대상자 선정 기준 : (㉮, ㉯, ㉰ 기준 모두 충족)  ㉮ 연 령 : 만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어르신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제출 서류 :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2/index2.html,7,1,1,1,2 3,1,1,"['서비스', '소득', '기준', '어르신', '이상', '신청', '대상자', '중위']",[],0
서울재가관리사,"서울재가관리사신체·정신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저소득 장애어르신께 가사지원, 거동대행, 신상위생 등의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생활영위에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재가관리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서울재가관리사서비스 내용 가사보조, 간병서비스, 식사지원, 말벗 상담 등무료 서비스로 본인부담금 없음 수혜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어르신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60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신규 대상자 선정 제외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유사서비스(어르신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복지원 제외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동에서 신청 받은 실태조사표 구청 어르신아동복지과로 송부구청에서 적합여부 판단 후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서비스 연계 수행인력 서울재가관리사 4명(3개 팀 구성 : 주 2~3회 방문서비스)시행기관별 인력/관리지역구 분강동종합사회복지관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성내종합사회복지관서울재가관리사(4명)2명1명1명관리 지역암사동, 천호동고덕동상일동,둔촌동",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2/index3.html,7,1,1,1,2 3,1,1,"['서비스', '어르신', '관리사', '생활', '소득', '복지관', '거동']",[],0
노인교실,"노인교실노인교실설치규정 및 현황설치규정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7」시설규모 : 60세이상 이용정원 50인 이상 시설기준 : 사무실, 강의실(33㎡ 이상), 휴게실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및 강사 1인(외부강사 포함) 운영기준 : 주1회이상 노인교실 운영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 가능노인교실현황 노인교실현황총 시설수운영보조금 지급대상비지급대상복지관소계노인회종교기타(구립)1491715강동구 노인교실 운영현황강동구 노인교실 운영현황연번 시설명소재지지도전화번호정원비용 수납운영일시프로그램1강동노인교실천중로49길 104 (명일동)470-5926803,000원/월매주 월,화 13:00~17:30 매주 금 14:00~16:00교양강좌 요가,장구 건강체조 에어로빅2천호동 성결교회 노인대학양재대로111길 51 (길동)477-3131150무료매주 목 10:00~14:00레크레이션, 노인놀이치료, 난타, 시니어스포츠, 공예3고덕시니어아카데미고덕로83길 68 (고덕동)429-342020040,000원 (연간)매주 목 10:40~12:30웃음치료, 미술,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민요4마르코노인교실명일로 296 (길동)488-35611002,000원/월매주 목 10:30~13:00민요,풍물5해공노인복지관노인교실천중로17길 42-16 (천호동)478-0601500실비월~금 (주중)한문교실, 요가6은평노인교실명일로 194 (길동)482-062670무료매주 화 10:00~12:00에어로빅 노래교실 건강강좌7목양청노대학성내로3길 37 (성내동)484-0091300무료매주 수 10:30~12:30노래교실 건강체조 한글,영어8암사노인교실암사길 46 (암사동)442-8511216무료매주 금 10:00~12:30민요,가요 레크레이션9천호동성당노인교실구천면로236-1 (천호동)470-582112040,000원 (연간)매주 금 10:00~13:30에어로빅 노래교실 건강체조10강동종합사회복지관진황도로23길 7 (천호동)2041-7800220무료월~금 (주중)민요,탁구 생활체육 컴퓨터교실11강동노인종합복지관동남로71길 32-5 (명일동)442-10261,000무료 정보화2만원 (4개월)월~금 (주중)한글교실 댄스12구립장수춤신바람노인교실천중로17길 42-16 (천호동)487-175050무료매주 목 10:30~11:30 매주 월,금 13:30~14:30우리춤체조13성내종합사회복지관성안로13길 56 (성내동)478-255520025,000원 (6개월)월~금 (주중)춤체조,요가,한글14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양재대로156길 28 (고덕동)481-2217500학기당3만원 (5개과목)월~금 (주중)노래교실 체조",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3/index1.html,7,1,1,1,3,1,1,"['노인', '교실', '무료', '운영', '복지관', '체조', '현황']",[],0
노인교실,"노인교실노인교실설치규정 및 현황설치규정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7」시설규모 : 60세이상 이용정원 50인 이상 시설기준 : 사무실, 강의실(33㎡ 이상), 휴게실 직원배치기준 : 시설장 및 강사 1인(외부강사 포함) 운영기준 : 주1회이상 노인교실 운영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 가능노인교실현황 노인교실현황총 시설수운영보조금 지급대상비지급대상복지관소계노인회종교기타(구립)1491715강동구 노인교실 운영현황강동구 노인교실 운영현황연번 시설명소재지지도전화번호정원비용 수납운영일시프로그램1강동노인교실천중로49길 104 (명일동)470-5926803,000원/월매주 월,화 13:00~17:30 매주 금 14:00~16:00교양강좌 요가,장구 건강체조 에어로빅2천호동 성결교회 노인대학양재대로111길 51 (길동)477-3131150무료매주 목 10:00~14:00레크레이션, 노인놀이치료, 난타, 시니어스포츠, 공예3고덕시니어아카데미고덕로83길 68 (고덕동)429-342020040,000원 (연간)매주 목 10:40~12:30웃음치료, 미술,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민요4마르코노인교실명일로 296 (길동)488-35611002,000원/월매주 목 10:30~13:00민요,풍물5해공노인복지관노인교실천중로17길 42-16 (천호동)478-0601500실비월~금 (주중)한문교실, 요가6은평노인교실명일로 194 (길동)482-062670무료매주 화 10:00~12:00에어로빅 노래교실 건강강좌7목양청노대학성내로3길 37 (성내동)484-0091300무료매주 수 10:30~12:30노래교실 건강체조 한글,영어8암사노인교실암사길 46 (암사동)442-8511216무료매주 금 10:00~12:30민요,가요 레크레이션9천호동성당노인교실구천면로236-1 (천호동)470-582112040,000원 (연간)매주 금 10:00~13:30에어로빅 노래교실 건강체조10강동종합사회복지관진황도로23길 7 (천호동)2041-7800220무료월~금 (주중)민요,탁구 생활체육 컴퓨터교실11강동노인종합복지관동남로71길 32-5 (명일동)442-10261,000무료 정보화2만원 (4개월)월~금 (주중)한글교실 댄스12구립장수춤신바람노인교실천중로17길 42-16 (천호동)487-175050무료매주 목 10:30~11:30 매주 월,금 13:30~14:30우리춤체조13성내종합사회복지관성안로13길 56 (성내동)478-255520025,000원 (6개월)월~금 (주중)춤체조,요가,한글14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양재대로156길 28 (고덕동)481-2217500학기당3만원 (5개과목)월~금 (주중)노래교실 체조",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3/index1.html,7,1,1,1,3,1,1,"['노인', '교실', '무료', '운영', '복지관', '체조', '현황']",[],0
경로당 주민개방형 프로그램,"경로당 주민개방형 프로그램운영기간 : 2019. 3. ~ 12.운영장소 : 웃말 경로당 등 9개소참여대상 : 관내 신중년층(50~60대) 및 일반 주민프로그램 현황경로당 주민개방형 프로그램연번경로당명주소프로그램명일시1웃말천호대로162길 72(성내동)가요교실목 11:00한글교실수 10:002선사현대상암로 11(암사동, 선사현대A)가요교실목 13:00공예교실금 12:50차명상화 10:003고덕리엔3단지상일로 74(상일동, 고덕리엔파크3단지A)차명상수 13:00영화상영목 13:004고덕리엔3단지고덕로 81, 3층(암사동, 남양빌딩)노래교실월 15:005달님양재대로112길 52(길동)도예교실월 16:006선린공원양재대로91길 59, 2층(성내동)오카리나 배우기화 16:007성내1동성내로3가길 71(성내동)큐브교실수 16:008성내2동올림픽로62길 35(성내동)캘리그라피수 11:009서원마을올림픽로 936(암사동)스케치금 16:00※ 상기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각 기관에 문의요망",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3/index2.html,7,1,1,1,1,1,1,"['프로그램', '교실', '경로당', '성내동', '주민', '암사동', '고덕']",[],0
어르신복지관,"어르신복지관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주소,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주요사업 인큐베이팅, 세대공감 등 특화사업 운영 평생교육 및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건강증진,데이케어센터, 치매요양원 운영 등주소강동구 동남로71길 32-5(명일동)전화번호02-442-1026이용시간월요일~금요일 : 9:00~18:00 / 토요일 : 9:00~14:00 법정공휴일은 휴관이며, 토요일은 자율동아리, 경로식당, 자율 프로그램 이용 가능합니다.홈페이지http://www.gdsw.or.kr/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해공노인복지관 주소,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주요사업 건강, 가족심리, 노후재산관리, 생활법률 상담 등 지원 평생교육 및 시니어정보화교육 운영 물리치료, 체력단련실 운영 등을 통한 기능회복 프로그램 주소서울시 강동구 천중로17길 42-16(천호동)전화번호02-476-0601이용시간월요일 ~ 금요일 : 오전 09:00 ~ 오후 17: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관 홈페이지http://www.gdhg9988.or.kr/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주소,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주요사업 생활법률 및 개인·가족관계 등 생활 전반의 상담 지원 시니어정보화교육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 물리치료, 운동처방을 통한 기능회복 프로그램 주소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56길 28(고덕동)전화번호02-481-2217~8이용시간월요일 ~ 금요일 : 오전 09:00 ~ 오후 18: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관 홈페이지http://www.skjsenior.org/",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4/index1.html,7,1,1,1,1,1,1,"['복지관', '노인', '이용', '전화번호', '시간', '운영', '주소', '사업', '종합']",[],0
어르신복지관,"어르신복지관서울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주소,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주요사업 인큐베이팅, 세대공감 등 특화사업 운영 평생교육 및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건강증진,데이케어센터, 치매요양원 운영 등주소강동구 동남로71길 32-5(명일동)전화번호02-442-1026이용시간월요일~금요일 : 9:00~18:00 / 토요일 : 9:00~14:00 법정공휴일은 휴관이며, 토요일은 자율동아리, 경로식당, 자율 프로그램 이용 가능합니다.홈페이지http://www.gdsw.or.kr/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해공노인복지관 주소,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주요사업 건강, 가족심리, 노후재산관리, 생활법률 상담 등 지원 평생교육 및 시니어정보화교육 운영 물리치료, 체력단련실 운영 등을 통한 기능회복 프로그램 주소서울시 강동구 천중로17길 42-16(천호동)전화번호02-476-0601이용시간월요일 ~ 금요일 : 오전 09:00 ~ 오후 17: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관 홈페이지http://www.gdhg9988.or.kr/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주소,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주요사업 생활법률 및 개인·가족관계 등 생활 전반의 상담 지원 시니어정보화교육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 물리치료, 운동처방을 통한 기능회복 프로그램 주소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56길 28(고덕동)전화번호02-481-2217~8이용시간월요일 ~ 금요일 : 오전 09:00 ~ 오후 18: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관 홈페이지http://www.skjsenior.org/",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4/index1.html,7,1,1,1,1,1,1,"['복지관', '노인', '이용', '전화번호', '시간', '운영', '주소', '사업', '종합']",[],0
건강상담,"건강상담건강100세 상담센터건강100세상담센터 설치 주민센터,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 주요사업 30세 이상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등 통합예방관리 위치16개동 주민센터 내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주민센터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2동, 둔촌2동, 길동, 암사1동, 둔촌1동, 명일1동, 암사2동, 성내3동, 암사3동, 고덕2동, 명일2동, 상일동, 고덕1동 전화번호02-3425-6804~5이용시간월요일~금요일 : 9:00~17:00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쉽니다.홈페이지  https://www.gangdong.go.kr/health/site/main/content/GD200800500강동구보건소강동구보건소 주소,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 주요사업 의료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내과, 한방진료실, 치과, 건강검진실 등 운영 (만 65세 이상 및 의료보호 대상자 무료)체력진단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운동치료, 낙상예방 자조운동 동아리 등 운영65세이상 어르신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한 통증치료실 운영 주소강동구 성내로 45(성내동)  전화번호02-3425-8500이용시간월요일~금요일 : 9:00~18:00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쉽니다.홈페이지  https://www.gangdong.go.kr/health강동구 치매안심센터치매안심센터 주소,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 주요사업 기존의 시설 수용 중심의 치매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주소강동구 성내로 45(성내동)  전화번호02-489-1130~2이용시간월요일~금요일 : 9:00~18:00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쉽니다.홈페이지  https://gangdong.seouldementia.or.kr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주소,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 주요사업 한마음만들기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발굴하여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한지붕한가족 : 어르신 우울증, 소아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자살예방 관리서비스  한어울림되기 : 홍보 및 인식개선 진행, 정신건강 자원봉사자 양성 및 교육주소강동구 성내로 45(성내동)  전화번호02-471-3223이용시간월요일~금요일 : 9:00~18:00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쉽니다.홈페이지  http://www.happygd.co.kr",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4/index2.html,7,1,1,1,2,1,1,"['센터', '전화번호', '이용', '시간', '홈페이지', '강동구', '주소', '건강']",[],0
기타,"기타강동구추모의집강동구추모의집,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소개장례문화의 정착과 주민 복지를 위해 강동구청이 충청북도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마련한 봉안시설위치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 예은추모공원  이용자격강동구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용방법1. 강동구민회관 (5호선 굽은다리역 2번출구) 1층 데스크 방문 접수 (사용신청서 작성 및 사용료 납부(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각1부 지참))2. 강동구 추모의 집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안치문의전화강동구민회관 : 02-2045-7611 어르신아동복지과 : 02-3425-8750 예은추모공원  : 043-881-4700홈페이지이용안내 :  http://www.igangdong.or.kr/page/ce/ce_0501.asp예은추모공원 :  http://www.yeaeunpark.com/대한노인회대한노인회, 전화번호,이용시간, 주요활동, 홈페이지 안내소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그리고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전화번호02-715-2928홈페이지  http://www.koreapeople.co.kr/",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2/html04/index4.html,1,1,1,1,1,2,1,"['추모', '이용', '예은', '공원', '홈페이지', '강동구', '전화번호', '복지', '음성군']",[],0
장애인인권선언,"장애인인권선언장애인인권선언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사 및 음성도서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태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벽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0/index1.html,1,1,1,1,2,1,1,"['장애인', '권리', '생활', '모든', '인간', '다운', '이용']",[],0
장애인인권선언,"장애인인권선언장애인인권선언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사 및 음성도서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태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벽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0/index1.html,1,1,1,1,2,1,1,"['장애인', '권리', '생활', '모든', '인간', '다운', '이용']",[],0
장애인인권선언,"장애인인권선언장애인인권선언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ㆍ주거ㆍ의료 및 사회복지서비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ㆍ수화통역ㆍ자막ㆍ점사 및 음성도서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태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벽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0/index1.html,1,1,1,1,2,1,1,"['장애인', '권리', '생활', '모든', '인간', '다운', '이용']",[],0
장애인등록신청,"장애인등록신청장애인등록절차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단계내용01. 장애인등록신청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 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진 1장(3.5cm×4.5cm,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0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함※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     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03. 장애등급심사 요청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해 확인 후 전산 송신으로 심사 의뢰함0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자료보완 - 공단에서 서류 미비 등을 확인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안내함직접진단 -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서류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진단 하도록 할 수 있음반려요청  신청인이 장애인등록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 하여 심사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0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공단은 심사결과를 심사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06. 장애등급심사 결과통보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07.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 제출 장애인복지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배송업체를 통해 신청자의 카드수령 희망지로 인편 배송",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0/index2.html,1,1,1,1,2,2,1,"['장애인', '신청', '심사', '등록', '진단', '서류', '장애등급', '확인']",[],0
장애 유형별 분류,"장애 유형별 분류장애 유형별 분류장애 유형별 분류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신체적장애외부 신체기능의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뇌병변장애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간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장루,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뇌전증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정신적장애발달장애지적장애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0/index3.html,1,1,1,1,2,1,1,"['장애', '분류', '기능', '일상생활', '현저', '제한', '유형', '이상', '만성']",[],0
장애인출산비용지원,"장애인출산비용지원지원대상1~6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 장애등급 : 출산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으로 여성장애인 1~6급인 자 및 남성장애인 1~3급 배우자(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출산여부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2015년 이전 대상자는 1~3급만 소급지원 가능    ※ 2012년 이전 대상자는 지원 불가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신청방법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문의 : 장애인복지과(☎ 02-3425-5693)",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0/index4.html,1,1,1,1,2,2,1,"['장애인', '신청', '출산', '지원', '본인', '태아', '배우자']",[],0
장애인복지시책,"장애인복지시책  $(document).ready(function() {  $(""#bbsId"").val(""B0026"".replace(""B"",""""));  });  장애인복지시책 입니다.조건선택조건선택연금,수당,보육,교육의료 및 재활지원서비스일자리,융자지원공공요금 감면세제혜택재활시설,기타강동구 특수사업업무 부서를 선택하세요조건선택 미분류감사담당관강동아트센터건강증진과건축과교육청소년과교통행정과구정연구단기획예산과노동권익센터도로과도시경관과도시계획과도시농업과맑은환경과문화예술과민원여권과보건위생과보건의료과보건행정과복지정책과부동산정보과사회복지과사회적경제과생활체육과선사유적과세무1과세무2과스마트도시추진단어르신아동복지과여성가족과일자리창출과자원순환센터추진과자치안전과장애인복지과재무과주차행정과주택재건축과청소행정과총무과치수과투자유치과푸른도시과홍보과강일동고덕1동고덕2동길동둔촌1동둔촌2동명일1동명일2동상일동성내1동성내2동성내3동암사1동암사2동암사3동천호1동천호2동천호3동검색 조건을 선택하세요조건선택제목내용검색어를 입력하세요.검색총 9 개의 게시글이 있습니다.1 페이지 / 총 1 페이지장애인복지시책 게시글 목록입니다.번호구분제목작성일9재활시설,기타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2013-06-028재활시설,기타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2013-06-027재활시설,기타수화통역센터 운영2013-06-026재활시설,기타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2013-06-025재활시설,기타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2013-06-024강동구 특수사업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2013-06-023강동구 특수사업장애인 전용 세탁편의지원센터 운영2013-06-022강동구 특수사업중증장애인 무료차량지원 서비스2013-06-021강동구 특수사업장애인식개선 사업2013-06-02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목록",https://welfare.gangdong.go.kr/web/board/bokji/3/uiList.do?bbsId=0026,1,1,1,1,2,1,1,"['장애인', '재활', '센터', '복지', '선택', '시설', '사업', '운영', '조건', '지원']",[],0
장애인전세주택자금,"장애인전세주택자금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이란?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립니다.1. 지원 절차2. 신청 안내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 장애인 가구 세대주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구 : 장애1~2급 자녀를 둔 저소득한부모 가구 신청가능소득 및 재산수준 :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가구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액2인이하 가구 : 120백만원 이하3인이상 가구 : 150백만원 이하신청시기 : 해당년도 중 (일반적으로 2~3월경)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청서류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서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장애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현거주주택 월세임대차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0/index5.html,1,1,1,1,2 3 7,211,1,"['가구', '신청', '주택', '소득', '장애인', '전세', '월세']",[],0
보장절차,보장절차보장절차,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1/index1.html,1,1,1,1,1,1,1,"['보장', '절차']",[],0
보장절차,보장절차보장절차,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1/index1.html,1,1,1,1,1,1,1,"['보장', '절차']",[],0
수급자선정기준,"수급자선정기준수급자선정기준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 사람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512,102871,9581,128,0101,384,0611,640,1121,896,1632,152,214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682,8031,162,6111,504,0131,845,4142,186,8162,528,2182,869,619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4%)751,0841,278,8721,654,4142,029,9562,405,4982,781,0393,156,580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853,5041,453,2641,880,0162,306,7682,733,5203,160,2723,587,024※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08,265원 = 2,152,214(7인기준)+255,051(7인기준-6인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기준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의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1/index2.html,1,1,1,1,2 7,211,1,"['기준', '가구', '부양', '소득', '수급', '의무', '급여', '선정']",[],0
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의 개요기초생활보장의 조사의 개요일반원칙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소득의 조사기초생활보장의 소득조사소득평가액산정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공제 소득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만성질환 등의 치료 · 요양 · 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은 소득에서 공제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50% 공제, 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조사방법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 조사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재산의 조사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콘도미니엄·헬스클럽회원권,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부(아래 표 참조) 금융재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및 금전신탁 등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2014년 적용 기본재산공제액 2014년 적용 기본재산공제액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수급자5,400만원3,400만원2,900만원(부양의무자)22,800만원13,600만원10,150만원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 채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전액 공제), 주거부채·일반부채(부분 공제) 부채공제 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내용재산의 종류주거용재산주거용외 재산금융재산승용차소득환산율월1.04%월4.17%월 6.26%월 100%",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1/index3.html,1,1,1,1,2 7,1,1,"['소득', '재산', '조사', '공제', '자료', '가구', '환산']",[],0
급여수준,"급여수준급여의 기본원칙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자립지원의 원칙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의 개요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일반생계급여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2019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월)2019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기준중위소득(A)1,707,0082,906,5283,760,0324,613,5365,467,0406,320,5447,174,048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512,102871,9581,128,0101,384,0611,640,1121,896,1632,152,214※8인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50,816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359,024원)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1종입원없음없음없음외래1,000원1,500원2,000원2종입원10%10%10%외래1,000원15%15%※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수리 지원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지원2019년 주거현금급여액 내용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기준임대료1급지(서울)233,000267,000316,000365,000377,000441,000485,000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2019년 자가가구 내용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수선비용378만원702만원1,026만원수선주기3년5년7년수선예시도배, 장판 등오·급수, 난방 등지붕, 기둥 등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지원 (교육청 지급)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2019년 교육급여 내용구분/급여종류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초등학생132,00071,000--중학생209,00081,000--고등학생209,00081,000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지급방법연1회연2회(1/4분기, 3/4분기)연1회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지급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지급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1/index4.html,1,1,1,1,1,211,1,"['급여', '가구', '생계', '수급', '기준', '의료', '선정', '주거', '교육']",[],0
각종감면제도,"각종감면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각종감면제도안내 내용지원내용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o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o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o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12천원)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o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동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o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교통안전공단(1577-0990)□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별로 연 145~86천원 지원    o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이상,만6세미만,1~6급장애인,임산부동주민센터    (안내: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개인당 연간 8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동주민센터□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도시가스요금 할인    o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유형별, 가스사용용도, 동절기 등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해당도시가스사□ 정부양곡 할인    o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급여에서 공제, 의료급여 수급자-현금구입    - 구입량 : 1인당 월10kg 동 주민센터 신청□ 통신요금감면     o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감면액 10,500원 감면>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해당 전화국 / 통신업체     신분증 지참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 (민원24시    : 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이동전화-알뜰폰(MNO)사업자 제외   ※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은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 가능(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 그 외 감면제도가 추가될 수 있고 각 사업주체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내용지원내용비고□ 임대주택(전세, 매입, 영구임대 등) 신청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무료소송지원 이용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02-530-1537, 2187, 2317)    대법원 (www.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www.kosaf.go.kr",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1/index5.html,1,1,1,1,2,1,1,"['수급', '지원', '급여', '대상', '생계', '의료', '면제', '주거']",[],0
서울형주택바우처,"서울형주택바우처서울형주택바우처지원대상민간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신청제외가구기초생활수급자, 전세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부동산 소유자(주택·토지)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 세대주 직업이 학생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문의지원금액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금액 내용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이상월지급액50,000원55,000원60,000원65,000원70,000원75,000원선정절차① 신청접수(동주민센터,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필), 통장사본)  ② 지원자선정(구청)  ③ 매월 25일 지급  참고자료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용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기준 중위소득1,672,1052,847,0973,683,1504,519,202중위소득 60%1,003,2631,708,2582,209,8902,711,521",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2/index3.html,1,1,2,1,1,211,2,"['가구', '소득', '주택', '중위', '기준', '서울', '거주', '금액']",[],0
서울형주택바우처,"서울형주택바우처서울형주택바우처지원대상민간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신청제외가구기초생활수급자, 전세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부동산 소유자(주택·토지)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 세대주 직업이 학생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문의지원금액서울형주택바우처 지원금액 내용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이상월지급액50,000원55,000원60,000원65,000원70,000원75,000원선정절차① 신청접수(동주민센터,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필), 통장사본)  ② 지원자선정(구청)  ③ 매월 25일 지급  참고자료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용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기준 중위소득1,672,1052,847,0973,683,1504,519,202중위소득 60%1,003,2631,708,2582,209,8902,711,521",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2/index3.html,1,1,2,1,1,211,2,"['가구', '소득', '주택', '중위', '기준', '서울', '거주', '금액']",[],0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란?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신청안내신청자격: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세대구성원이 1인가구는 1형, 2인이상 5인미만 가구는 2형, 5인이상 가구 및 그룹홈은 5형 신청(단, 5형은 그룹홈 우선공급)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2순위 신청은 없음.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시기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공고 후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대상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및 S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임대조건 : 50㎡기준 :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 거주 가능)기타사항입주일정 및 입주시기에 관한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2/index4.html,1,1,1,1,2 7,1,1,"['주택', '신청', '순위', '공사', '매입', '임대', '가구']",[],0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전세임대란?신청안내신청자격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2순위 신청은 없음.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시기 : 1순위: 수시  2순위: 정기모집시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전세지원금 한도액 :9천만원 (연이율: 2%)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임대조건 : 보증부 월세도 가능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20년 거주 가능)기타사항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중인 자치구 뿐만 아니라 당해 특별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합니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2/index5.html,1,1,1,1,2 7,1,1,"['순위', '신청', '주택', '경우', '기간', '거주', '가능', '자격', '이하', '선정']",[],0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사업개요 :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사업절차 : 모집공고(주공)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입주자선정(구청) ⇒ 전세계약 체결(주공↔소유자) ⇒ 임대차계약 체결(주공↔입주자) ⇒ 입주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5년이내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신혼부부 1순위 : 혼인 3년 이내 유자녀 2순위 :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3순위: 혼인 5년이내의 월평균소득 50%가구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혼인 5년이내의 월평균소득 70%가구 및 예비신혼부부신청시기:주택공사 및 SH 공사 공고후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전세지원금 한도액 : 1억 2천만원 (연이율 2%)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임대조건 : 보증부 월세도 가능임대기간 : 최초2년 ,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20년 거주) 기타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동안 자치구뿐만 아니라 당해 특별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가능합니다",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2/index6.html,1,1,1,2,3,1,3,"['주택', '신혼부부', '신청', '혼인', '소득', '주자', '순위', '체결']",[],0
영구임대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신청자격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급권자 소득수준이하의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보호대상 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65세이상의 직계존속부양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단독세대(가구원수가 1인 세대인 경우)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됨아동복지시설 퇴소자(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선정기준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5가지 배점 후 고득점자순으로 순위결정가구원수(30점), 가구주연령(25점), 서울시거주기간(30점), 가구원형태(15점)추진방법배점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위 결정 : 자치구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자 관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임대조건임대기간 : 2년계약 원칙 (2년단위 재계약)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건설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와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적용",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2/index7.html,1,1,1,1,2 7,1,1,"['임대', '공사', '선정', '기준', '가구', '표준', '주자']",[],0
자활사업대상자선정,"자활사업대상자선정자활사업흐름도 자활사업대상자 선정근로능력의 판정18세 ~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4급이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조건부과 제외 대상자개별가구 또는 개인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한 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1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야간대학생 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월)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또는 교도소 등에서 6월(180일)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학교졸업(중퇴)자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월(60일)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기타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자 조건제시유예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 북한이탈주민(6개월간 유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 자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시험준비생,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20세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주3일 18시간 이상 수강출석자) 월 소득 60만원 이하이나, 연령, 가구, 지역여건 등을 고려 현재의 소득활동유지가 필요한 사람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근로능력, 자활욕구, 참여조건, 가구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조건부수급자 유형구분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자활프로그램 배치 연령, 건강, 직업이력 및 학력, 재량점수(근로욕구 등)반영",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3/index1.html,1,1,2,1,2 3,1,1,"['자활', '근로', '사업', '능력', '장애인', '직업', '이상']",[],0
자활사업대상자선정,"자활사업대상자선정자활사업흐름도 자활사업대상자 선정근로능력의 판정18세 ~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아래의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생일이 속한 이전 달까지)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4급이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조건부과 제외 대상자개별가구 또는 개인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한 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1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야간대학생 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개월에 한함)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월)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또는 교도소 등에서 6월(180일)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학교졸업(중퇴)자 질병(수술이상), 부상으로 2월(60일)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기타 자활사업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자 조건제시유예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 북한이탈주민(6개월간 유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2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 자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시험준비생,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생, 20세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주3일 18시간 이상 수강출석자) 월 소득 60만원 이하이나, 연령, 가구, 지역여건 등을 고려 현재의 소득활동유지가 필요한 사람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근로능력, 자활욕구, 참여조건, 가구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조건부수급자 유형구분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자활프로그램 배치 연령, 건강, 직업이력 및 학력, 재량점수(근로욕구 등)반영",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3/index1.html,1,1,2,1,2 3,1,1,"['자활', '근로', '사업', '능력', '장애인', '직업', '이상']",[],0
자활사업프로그램,"자활사업프로그램자활사업프로그램이란?자활의욕고취 : 자활사례관리자활능력개발 :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시장진입 : 시장진입형,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기본방향 및 사업규모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간병,집수리,청소,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개발 추진사업참여조건 및 기타 급여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5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에만 적용 주차수당은 주5일이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만 지급 해당월 내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과사업실시기간원칙적으로 12월 단위로 사업추진(필요시 6월 단위도 가능) 시장진입형 시장진입형 프로그램 내용내 용 근로의욕 및 창업의지가 많은 자활근로 대상자에게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에 참여시켜 자립을 도모하는 취(창)업형 자활근로사업사회서비스형사회서비스형 프로그램 내용내용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공익형)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자활근로사업인턴도우미형인턴도우미형 프로그램 내용내용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근로유지형 프로그램 내용내용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지자체 직접시행)사업종류차상위계층은 참여불가노동강도가 낮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거주지 동에서 배치되어 사업참여 추진 문의3425-5737",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3/index2.html,1,1,1,1,3,1,1,"['사업', '자활', '근로', '사회', '시장', '진입', '내용', '프로그램', '서비스']",[],0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저소득 한부모 가족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총1,169세대 2,640명(2019. 4 .10현재)모자가정 : 919세대 2,036명  부자가정 : 230세대 561명 조손가정 : 5세대 12명 청소년가정 : 15세대 31명  2019년 선정기준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7인이상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443,822원씩 증가(단위 : 원 /월)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내용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소득인정액1,511,3951,955,2172,399,0392,842,8613,286,683지원내용한부모가족지원내용급여명급여대상지원일시지원내용아동양육비(모자,부자,조손,청모,청부)만18세미만자녀매월20일(공휴일인경우 평일지급)자녀1인당 20만원 ※ 청소년 모자,부자 : 만24세 이하인 부모 1994.1.1이후 출생한 한부모 →35만원  추가아동 양육비  만25세이상 미혼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매월20일  (공휴일인경우 평일지급)  자녀1인당5만원 교육급여 고등학교 재학 자녀 연4회지금(3,6,9,12월 말지급) ※학교마다 급여 차이가 있음 ※ 입학금 : 고등학교 신입생 지급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자녀 연1회지급(7월) 자녀1인당 연 54,100원교통비중ㆍ고등학교 재학자녀연4회지급(3,6,9,12 25일 지급)자녀 1인당 분기별 86,400원명절위문금저소득 한부모 세대연1회 명절지급(설)세대당 5만원월동대책비저소득 한부모 세대11월 말 지급세대당 5만원신입생교복비한부모가족 자녀3, 6월 말 지급동복 20만원하복 10만원다사랑캠프저소득 한부모 세대연1회(8월)가족힐링캠프 운영기타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영세민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문의  주민 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 ⇒ 동주민센터 및 통신사 방문신청※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해당, 부과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월 보험료10~30%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3,300원(동절기 12~3월 12,000원)감면  전기요금 할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전기요금의 월 최대 8,000원(여름철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국번없이☎123에 문의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 동부고용센터☎2142-8963 문의  자녀양육비 및 친자확인인지청구 소송지원사업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문의전화 ☎국번없이 132)",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3/index4.html,1,1,1,1,3 7,211,3,"['한부모', '가족', '자녀', '세대', '지급', '소득', '가구']",[],0
희망복지지원단,"희망복지지원단동 복지 네트워크 운영운영위원회 구성 : 각 동별 직능단체, 공공 및 민간기관, 단체의대표 또는 임원 등 10~20명 내외 구성 (강동구 총 306명)각 동 직능단체 회원 (통,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및 적십자봉사단 등)복지위원, 영향력 있는 기업(사업)체 대표, 보건분야(병의원, 약국) 종사자, 학교 지역 사회복지전문가(상담가) 방문형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 복지기관(시설) 종사자 등 동(洞) 중심의 총체적인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주요기능(활동)동(洞) 복지 네트워크 운영회의 월1회 개최지역 내 위기가정,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방안 검토 결정지역내 비수급 빈곤층(기초생활수급 등 공공복지제도 부적합자) 지원을 위한 공공, 민간자원 발굴저소득 지원대상자 정기방문, 안부확인, 서비스연RP 및 제공, 사후관리 등민,관 복지 네트워크 운영민관 복지네트워크 구성 : 강동구내 18개 공공, 민간복지기관(시설)간 사례관리지원 및 복지서비스 실행관련 업무협약 체결생계,주거분야 : 성내종합사회복지관(대표기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성가정노인복지관정신,보건분야 :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돌봄, 보호분야 : 숲과나무 지역아동센터, 구립해공어르신복지관, 강동어르신복지관, 강동청소년회관, 강동청소년센터보건의료분야 :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구사회복지협의회, (사)언약사랑나눔공동체, (사)열린사랑강동송파시민회주요기능(활동) 위기,긴급 솔루션(문제해결) 통합사례관리 회의민관 공동 사례관리사업 추진통합사례관리 및 방문복지사업 자료공유, 정보제공 등 협력지역복지자원 공동발굴 및 관리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 공동추진 및 연구",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3/html04/index1.html,1,1,1,1,2 3,1,1,"['복지', '강동', '지역', '복지관', '지원', '네트워크', '운영', '기관']",[],0
선정기준,"선정기준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2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4/index1.html,1,1,1,1,3 6,1,1,"['의료', '수급', '국민', '가구', '질환', '중증', '환자', '선정']",[],0
선정기준,"선정기준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2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4/index1.html,1,1,1,1,3 6,1,1,"['의료', '수급', '국민', '가구', '질환', '중증', '환자', '선정']",[],0
자격관리,"자격관리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당연 취득 행려환자        행려환자 발생 → 경찰관서, 소방관서(119 구급대) 등이 의료기관     으로 이송 → 경찰관서 신분확인 → 의료기관은 발견된 장소의      보장기관에 행려환자 책정을 요청 → 보장기관은 선정기준(4가지     요건)에 의하여 행려환자 의료급여 책정 → 더 이상 행려환자로 보호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의료급여 상실 처리(보장기관)         ※ 선정기준        ①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②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③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상     확인되는 자④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타법 의료급여 신청(수급권자가 읍, 면, 동에 신청/ 단, 국가유공자는 보훈처,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신청) → 자격확인 및 소득, 재산조사(시, 군, 구) →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자격추천(보훈처) → 의료급여 자격 책정(시·군·구) → 법정요건 미충족 시 의료급여 자격 상실 조치 (시,군,구)",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4/index2.html,1,1,1,1,3,1,1,"['의료', '급여', '자격', '선정', '행려', '환자', '기관', '수급']",[],0
지원범위,"지원범위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내용구 분1종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일 반장애인외래 및 약국제1차 의료 급여 기관의 원그 이외의 경우1,000원1,000원원내 직접조제1,500원1,500원특수장비촬영(CT, MRI, PET)특수장비 총액의 5%특수장비 총액의 15%보건기관그 이외의 경우없음없음없음원내 직접조제약국 및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처방조제500원500원500원직접조제900원900원900원보건기관 처방조제없음없음없음제2차 의료급여기관그 이외의 경우1,500원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원내 직접조제2,000원특수장비촬영(CT, MRI, PET)특수장비 총액의 5%특수장비 총액의 15%제3차 의료급여기관그 이외의 경우2,000원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원내 직접조제2,500원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없음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15%('17.11.1)·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해당되지 않음  ※ 만 65세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18.7.1.) 1·2종 입원환자 중 식대 본인부담 면제자 자연분만·6세미만 입원(1·모두) 및 행려환자 ※ 식대 본인부담 비율1·2종 : 20% 희귀난치질환자 : 20% 중증질환자 : 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산정특례자 (1,2종 모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시 5%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18세 미만인 자행려환자등록 결핵질환자등록 중증질환자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신청에 의한 적용(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 제출시 적용)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권자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자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제왕절개분만 산모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 : 의원급 면제, 병원급 이상 5%('19.1.1부터)  CT, MRI 또는 PET 본인일부부담률1종 외래진료 : CT, MRI 또는 PET총액의  5%, 입원 : 본인부담금 없음 2종 외래진료 : CT, MRI 또는 PET총액의 15%, 입원 : 10%(심장, 뇌혈관질환자인 중증환자는 면제)그밖의 외래진료란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4/index3.html,1,1,1,1,2 3,1,1,"['의료', '본인', '부담', '수급', '환자', '조제', '중증', '질환', '외래']",[],0
급여절차,"급여절차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 이용 절차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의료급여 이용절차 예외(다음의 경우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가능)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 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제2차 의료급여 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⑦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⑧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⑪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①~⑥호의 경우 2, 3차 의료급여기관에 신청 가능하고, ⑦~⑪호의 경우 2차의료급여기관에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노숙인 진료시설이 아닌 제1·2·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가능① 노숙인 등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노숙인 등이 분만하는 경우",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4/index4.html,1,1,1,1,2 3,1,1,"['의료', '급여', '경우', '기관', '자가', '수급', '신청', '절차']",[],0
급여제한,급여제한의료급여제한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2호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4/index5.html,1,1,1,1,3,1,1,"['의료', '급여', '호수', '고의', '규정', '경우']",[],0
긴급지원,"긴급지원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지원절차지원대상 및 선정기준대상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위기상황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ㆍ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등)소득ㆍ재산기준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이하재산기준 : 188백만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지원내용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실태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지원내용지원항목지원내용지원기간생계비 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활유지비3개월(최대 6개월)의료비 지원갑작스런 중한 질병ㆍ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입원비 및 수술비 지원 (1회/인, 300만원 범위내)1회(최대 2회)주거비 지원자치구서 소유한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개인 가정위탁, 월세, 하숙,여관 등에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3개월(최대 12개월)교육비 지원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회(최대 4회)기타 지원긴급지원 대상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98,800원                    해산비: 600,000원ㆍ장제비:750,000원ㆍ전기요금 : 500,000원1회 연료비(최대 6회)",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4/index6.html,1,1,2,1,3,1,3,"['지원', '경우', '소득', '가구', '기준', '최대', '위기', '의료']",[],0
사회바우처란?,"사회바우처란?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 복지서비스 이용권)의 개념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합니다.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전자바우처 제도의 3대 특징 바우처의 형태개방 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입니다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서비스 수요변화 등에 대비한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표준화된 결제수단을 사용합니다. 본인부담금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바우처제도와 연결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납부시기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휴일에는 입금불가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납부금액노인돌보미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588-1688 129 http://www.socialservice.or.kr",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6/index1.html,1,1,1,1,2 3,1,1,"['서비스', '사회', '납부', '인부', '계좌', '사업', '제도', '입금']",[],0
사회바우처란?,"사회바우처란?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 복지서비스 이용권)의 개념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합니다.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전자바우처 제도의 3대 특징 바우처의 형태개방 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입니다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서비스 수요변화 등에 대비한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표준화된 결제수단을 사용합니다. 본인부담금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바우처제도와 연결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납부시기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휴일에는 입금불가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납부금액노인돌보미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588-1688 129 http://www.socialservice.or.kr",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6/index1.html,1,1,1,1,2 3,1,1,"['서비스', '사회', '납부', '인부', '계좌', '사업', '제도', '입금']",[],0
산모신생아도우미,"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내용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구비서류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1부, 계좌(산모명의)사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②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1부③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시 발급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fax발급가능)④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⑤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남편과 주소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⑥ 휴직 확인자료",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6/index4.html,1,1,1,2,3,2,1,"['산모', '건강', '출산', '신생아', '확인', '도우미', '보험', '사본']",[],0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내용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중 치매,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의 가사·간병도우미 일자리 창출구비서류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이용권 제공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고지서(차상위 계층 신청자에 한함)업무흐름도01.서비스 신청ㆍ접수 : 서비스 희망자 신청(본인 또는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신청)02.신청서 입력 : 행복이음 시스템에 신청정보입력(동 주민센터)03.결정 및 통지(사회복지과)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 신청자 결정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전송 04.바우처카드 발급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 발급ㆍ송부 05.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바우처 생성 06.바우처 관리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바우처 관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3등급 차상위계층이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대상자 중증질환자 등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외대상 65세이상 노인,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바우처 지원액(국고·지방비) 및 본인부담금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단위: 원/월)구분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월24시간월27시간월24시간월27시간기초생활보장수급자228,000247,050면제9,450차상위계층210,480236,79017,52019,710서비스 내용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6/index5.html,1,1,1,2,2 3 7,1,1,"['지원', '서비스', '계층', '제공', '신청', '가사']",[],0
강동아트센터 문화나눔 행복티켓,"강동아트센터 문화나눔 행복티켓강동아트센터 ‘문화나눔 행복티켓’은 객석기부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고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지원 대상자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그 외 지원 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동아트센터 관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선정 및 운영방법사회적 배려계층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문화나눔 행복티켓 입장권 지급그 외 지원 대상자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 및 지원신청서를 통하여 접수된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강동아트센터 관장 선정 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문화나눔 행복티켓‘(https://www.gangdongarts.or.kr/haptic/request)'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https://welfare.gangdong.go.kr/site/contents/bokji/html03/html06/index6.html,1,1,1,1,2 3 4 7,1,1,"['문화', '센터', '강동', '아트', '사회', '지원', '단체', '나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