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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2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에 한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음.   하지만 무기개발과 관련하여 폭발업무 등 위험한 업무는 공무원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폭발업무 수행 중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폭발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공헌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백승주', '김광림', '김규환', '김도읍', '김성태', '김종석', '박덕흠', '박명재', '송석준', '정유섭', '정종섭', '최연혜']"
2019-11-1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현행법 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의적으로 편성하여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89조제2항 신설).","['유성엽',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이종걸',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황주홍']"
2019-11-1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부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부의요구가 있은 후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3항).","['유성엽',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이종걸', '이찬열', '장병완', '전재수', '정인화', '천정배', '황주홍']"
2019-11-1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치원·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체의 16%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학교는 화재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다닌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초기 진화가 보다 중요한 학교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유성엽',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이종걸',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황주홍']"
2019-11-15,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2인),"현행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의무는 이 법상의 도로에만 적용이 되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이 법상의 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음에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의 개입없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오히려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가 통행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도로 외의 곳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및 제5항).","['유성엽',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이용호', '이종걸',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전재수', '황주홍']"
2019-11-15,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1인),"현행 전파법에서는 다른 무선통신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전파를 이용해야 하는 국제적 전파이용 원칙에 따라 전파방해 또는 차단(이하 ‘전파차단’이라 함)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드론의 무단비행으로 인해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위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전세계적으로 드론 탐지기술과 더불어 드론 제어 주파수 등에 대한 전파차단이 불법드론 무력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해 전파혼신을 금지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항공안전, 원자력시설 방호, 테러 대응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 운용기관은 장치의 도입?폐기를 신고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29조).","['김성수', '고용진', '김경진', '김정우', '노웅래', '박정', '변재일', '신용현', '이원욱', '이철희', '조응천']"
2019-11-15,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대기업 사주 등이 거액의 계열기업 주식을 이사장이 사주일가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하고 있음.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 수천억원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30%(50%)로 하향조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매 사업연도말 계열기업 주식 시가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어 계열기업 주식 출연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9항).","['강병원',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정우', '김정호', '백혜련', '송영길', '이종걸', '정재호', '천정배']"
2019-11-15,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0인),"「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됨. 따라서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서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정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상당수의 시ㆍ도에서는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계획임.   그런데 사업장 내 기계ㆍ설비 등의 안전ㆍ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ㆍ착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영양교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영양교사에게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업장이 학교나 시ㆍ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임재훈', '김관영', '김동철', '유성엽', '이찬열', '장정숙', '정인화', '주승용', '최도자', '추혜선']"
2019-11-1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해 이용자의 삭제 요청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방안을 두고 있으나,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문제가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   이에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등 요청 범위 확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담당자 배치, 불법정보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을 위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불법정보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내대리인의 대리업무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업무를 추가함(안 제","['박광온', '권칠승',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진표', '박찬대', '송갑석', '윤준호', '전현희']"
2019-11-1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최근 온라인여행사 등 국외 통신판매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항공권 등을 예약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국외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명령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119호)의","['김광수', '소병훈', '유성엽', '윤후덕', '이용호', '이찬열', '인재근', '정동영', '정인화', '채이배']"
2019-11-1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특허정보 조사?분석과 특허 출원?등록?유지는 R▒D, 즉 연구개발 작업의 시작과 끝부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연구개발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통상 연구개발 작업은 연구자나 사업자 등(이하 “연구자 등”이라 함)이 관련 연구와 기술이 다른 연구자 등에 의해 개발돼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는 데서 출발하여, 특허정보 조사?분석 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사실이 없는 경우 연구자 등은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됨.   또한,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기술 등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의 1차적인 작업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임. 이후 관련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품을 통해 사업을 일으키는 2차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이에 미국, 중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등은 특허 등록?유지 관련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네덜란드 대만은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김광림', '권성동', '김상훈', '박명재',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 '정종섭', '정태옥', '추경호']"
2019-11-1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7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28.1%인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유실·유기되는 동물이 매년 증가하여 2017년 한해 10만 마리가 넘었으며 동물 구조?보호 등 관리비용으로 매년 155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 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12조).   아울러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판매되는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 부여방법을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주입 또는 동물의 비문(鼻紋), DNA 등 생체인식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유실?유기동물 방지 목적인 동물등록제도의 실","['이만희', '김광림', '김석기', '김순례', '김태흠', '원유철', '정양석', '정점식', '최교일', '추경호']"
2019-11-15,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최근 허위조작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생겨나는 등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을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받은 인증기구는 기금을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함.   또한 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받은 인증기구의 활동과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박광온', '권칠승',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진표', '박찬대', '송갑석', '윤준호', '전현희']"
2019-11-15,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 Fake) 기술 등을 사용하여 허위의 조작된 방송통신콘텐츠 등을 통하여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방송통신콘텐츠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생겨나는 등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차원에서도 방송통신콘텐츠의 조작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 등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받은 인증기구는 기금을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방","['박광온', '권칠승',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진표', '박찬대', '송갑석', '윤준호', '전현희']"
2019-11-15,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현행법상 친절·공정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지역이나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 발언 등의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부터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 등을 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박광온', '권칠승',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진표', '박찬대', '송갑석', '윤준호', '전현희']"
2019-11-15,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전 안전검사 시운전시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해당하여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함. 또한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변화에 따라 등장한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워터파크)에 대해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레저안전법상 임시운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관련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48조의2, 제51조, 제58조).","['이만희', '강석호', '경대수', '김규환', '김영우', '김현아', '송석준', '송언석', '정점식', '최교일']"
2019-11-15,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현행법상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특정 지역이나 성별,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 발언 등의 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부터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 등을 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하거나 공개적으로 혐오·모욕·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박광온', '권칠승',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진표', '박찬대', '송갑석', '윤준호', '전현희']"
2019-11-1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유치장 수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송기헌', '김민기', '김정우', '김종민', '박재호', '백혜련', '이석현', '이용득', '이철희', '정성호']"
2019-11-15,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원로인 만큼 사망한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묘역의 구분에 있어서도 일반 국가사회공헌자와 구분이 모호하여 그 희생과 공헌의 정신이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김성원', '김석기', '김정재', '박덕흠', '박인숙', '염동열', '이은권', '정유섭', '정태옥', '함진규']"
2019-11-1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및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따라 각각 1년에서 25년까지의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것과 같이 DNA를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장기 미제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국민 정서상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에 성공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그러므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해 범죄 및 피해자가 실종되면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에 관한 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3조의2).","['서영교', '권미혁', '김병기', '김상희', '김영주', '김철민', '노웅래', '서삼석', '우원식', '윤준호']"
2019-11-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담당해야 하는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고 전자입력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임.   과세관청이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전자입력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관청이 전자신고를 위한 전자입력을 직접 담당할 경우 전담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조직 확대와 비용문제, 전자입력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신고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에 따라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이 전자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신고세액에서 감면해주는 것으로 2003년 도입돼 법률 5차례, 시행령 8차례 연장을 거쳐 16년째 시행 중임.   현재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이며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대행할 경우에는 개인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 이하 같음)는 연간 300만원(2018년까지는 40","['김광림', '권성동', '김상훈', '박명재',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 '정종섭', '정태옥', '추경호']"
2019-11-1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6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등).","['이양수',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김현권',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정운천', '황주홍']"
2019-11-1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수상오토바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중 상당한 수가 저마력,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추산되고 있음. 특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에 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실제 사고 위험도 클 수 밖에 없어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에방을 위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59조제1항제4호의2 및 제59조제1항제4호).","['강석진', '김재원', '박덕흠', '신상진', '심재철', '윤영석', '이명수', '이종배', '함진규', '황주홍']"
2019-11-14,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현행법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되며,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유정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여 미성년인 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아내가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사실상 살해된 남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그밖에도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에서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서영교', '권미혁', '김병기', '김철민', '김한정', '맹성규', '서삼석', '안호영', '오영훈', '우원식', '정재호']"
2019-11-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임.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한편 다른 도매 및 소매업종은 인정 되지 않아 세제상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세액감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29호).","['심재철', '곽상도', '김성찬', '김승희', '김재경', '김진태', '박명재', '윤상직', '윤재옥', '정종섭']"
2019-11-1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최근 한국·미국·영국 등 32개국 공조로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및 이용자가 검거된 가운데 이 중 2/3가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영미권과는 달리 지극히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 등의 안이한 대처가 가져온 결과라는 비판이 있음.    다크웹 운영자 검거시 한국·미국·영국의 수사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사이트 이용자에게 학대당하던 미성년 피해자가 구조됐다’, 영국은 ‘끔찍한 아동학대 사이트 단속’이라며 아동학대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경우 단지 ‘수사결과 발표 및 검거’라는 표현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안이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강창일', '권미혁', '김민기', '소병훈', '오영훈', '유승희', '윤후덕', '이종걸', '인재근', '홍익표']"
2019-11-1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6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등).","['이양수',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김현권',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정운천', '황주홍']"
2019-11-1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의 사업자금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ㆍ운영 경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사업ㆍ운영 경비 지원이 미미한 실정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 집중하고 있으며,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운영이 정해짐에 따라 현재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최소한의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및 제5항).","['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민병두', '두박선숙', '이춘석', '임재훈',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2019-11-1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6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등).","['이양수',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김현권',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정운천', '황주홍']"
2019-11-1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6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이양수',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김현권',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정운천', '황주홍']"
2019-11-1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6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이양수',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김현권',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정운천', '황주홍']"
2019-11-1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6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이양수',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김현권',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정운천', '황주홍']"
2019-11-1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유용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어도 지정기간 만료 이후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지 않거나 그 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달을 촉진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제·개정 지연으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곤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정태옥', '곽대훈', '김광림', '김성원', '김성찬', '김정재', '김진태', '김학용', '민경욱', '박성중', '박인숙', '성일종', '염동열', '윤종필', '이종명', '홍철호']"
2019-11-1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윤재옥', '김정재', '민경욱', '박인숙', '신보라', '유민봉',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추경호']"
2019-11-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팽배하고, 노동조합의 자체 임원 선출에 부정 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및 제92조 등).","['윤재옥', '김정재', '민경욱', '박인숙', '신보라', '유민봉',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추경호']"
2019-11-1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이행률은 2017년 기준으로 32%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윤영석', '권성동', '김성찬', '김수민', '박맹우', '박명재', '유기준', '유성엽', '이채익', '최교일']"
2019-11-1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5인),"가맹사업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희맹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열위에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가맹거래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신설하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를 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를 부과하며, 가맹거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에서 가맹희망자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신설 등).","['정태옥', '김성원', '김성찬', '김용태', '김정재', '김학용', '민경욱', '박성중', '박인숙', '성일종', '염동열', '윤상직', '윤종필', '이종명', '홍철호']"
2019-11-1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4인),"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5%가 장애인에 해당하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과 다른 특별한 제약 상황이 발생하며, 장애인의 재난대응 취약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로 재난 발생시 의사소통, 이동, 의료적 보호 등에 대해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임.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의 재난대응 대비와 관련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전략이나 방안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장애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5호 신설).","['정태옥', '김성원', '김성찬', '김용태', '김정재', '김학용', '민경욱', '박성중', '박인숙', '성일종', '염동열', '윤상직', '윤종필', '홍철호']"
2019-11-1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망 등의 부실 관리로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대되고 관망 누수관리 미흡으로 수자원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상수관망 관리 강화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상수관망 관리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관로시설 관리대행업을 신설하여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시에 상수관로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 및 관망관리 법정교육을 신규 도입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정의 및 관련조항 신설(안 제3조제30호, 제21조, 제25조의2 신설). 나. 상수관로시설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 관련조항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다.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업의 요건,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분야가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교육을 받도록","['한정애',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박홍근', '신창현', '안규백', '윤영일', '정은혜']"
2019-11-1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은 완화하고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여 현행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제도가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삭제 등)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현황,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한정애',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상희', '김성수', '김영진', '김정우', '김현권', '송옥주', '안규백', '이용득', '홍의락', '홍익표']"
2019-11-1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3인),"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8조제2항, 제20조, 제31조제4항, 제35조제2항제2호)","['손혜원', '강석진', '경대수',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1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3인),"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30조제3항제2호, 제44조, 제47조)","['손혜원', '강석진', '경대수',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1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3인),"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손혜원', '강석진', '경대수',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1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3인),"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 제7조).","['손혜원', '강석진', '경대수',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1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3인),"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8조).","['손혜원', '강석진', '경대수',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1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3인),"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6항제1호, 제37조제2항제1호, 제41조제1항, 제48조제3항).","['손혜원', '강석진', '경대수',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18,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은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포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자율계정과 달리 지역지원계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보조금을 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괄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을 확대시키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및 제44조제4항).,"['정태옥', '김성원', '김성찬', '김정재', '김학용', '박성중', '박인숙', '성일종', '윤종필', '홍철호']"
2019-11-1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3인),"현행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하지만 인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 및 채용 압박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위계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영향을 끼치는 행태가 계속되어 왔음.   금융산업은 서민경제 뿐 아니라 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경영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소관 사무 및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경영간섭 혹은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68조).","['정태옥', '김성원', '김성찬', '김용태', '김정재', '김진태', '김학용', '박성중', '박인숙', '성일종', '송희경', '윤종필', '홍철호']"
2019-11-1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다양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입는 손해는 큰 반면, 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책임","['박광온', '권칠승', '김병관', '김성수', '김영주', '김진표', '박찬대', '송갑석', '윤준호', '전현희']"
2019-11-18,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현재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약 1억 5,176만원임. 월 평균 약 1,265만원으로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5,150원의 약 7.25배에 해당함.    이와 같은 의원 보수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으로 매년 예산안 처리 시에 ‘셀프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와 국회의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회의원수당 등","['심상정', '정김종대', '손혜원', '여영국', '유성엽', '윤소하', '이정미', '정동영', '천정배', '추혜선']"
2019-11-18,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4인),"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 등 데이터는 21세기 유전이라 불리며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음. AI 등 지능화 산업의 확대로 데이터는 제품?서비스?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보조재가 아닌 그 자체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며, 이러한 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7년 14조 3,530억 원, 2018년 15조 1,54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에는 2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은 계속 야기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 민법상 물건의 정의 규정에 대하여 수정 및 확대해석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데이터 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소유권의 대상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김세연', '김한표', '박명재', '박인숙', '송희경', '유승민', '이동섭', '이춘석', '이학재', '장정숙', '정갑윤', '정병국', '정운천', '정태옥']"
2019-11-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미국과 일본, 유럽의 국가들은 신문 등 구독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미국은 신문 구독에 대해 소비세 및 이용세 면제를 통해 총 8억 달러(약 9000억 원) 규모로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신문 배급과 현대화를 위해 연간 1억5000만 유로(약 2009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배달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음.   영국은 신문 보급 확산을 위해 출판물에 적용되는 부가세(20%)를 5%로 감면하고,   오스트리아도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를 신문에는 10%만 적용하고 유료 부수 1만 부 이상의 일간지에는 배포 지원금도 매년 지급하고 있음.   일본은 우정공사의 인가를 받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우편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덴마크는 일반 복권, 축구 복권 예산을 활용해 신문 제작 및 디지털 혁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현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신문(인","['김광림', '권성동', '김상훈', '박명재',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 '정종섭', '정태옥', '추경호']"
2019-11-12,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가목 등).","['김종회',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정운천']"
2019-11-12,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김종회',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정운천']"
2019-11-12,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40인),"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되어 있기에, 이러한 입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2006헌마328 및 2004스42)에 따라 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에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2011년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그 결과 헌법상 ","['안상수', '강석호', '강효상', '김경진', '김상훈', '김성태', '김영우', '김진태', '김태흠',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서삼석', '성일종', '송언석', '염동열', '윤상직', '윤상현', '윤재옥', '윤종필',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종명', '이학재', '이헌승', '장석춘', '정갑윤', '정우택', '정유섭', '정점식', '조배숙', '조원진', '주광덕',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황주홍']"
2019-11-12,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 등).","['김종회',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정운천']"
2019-11-12,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5 등).","['김종회',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정운천']"
2019-11-12,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김종회',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정운천']"
2019-11-12,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등).","['김종회',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정운천']"
2019-11-1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으며,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도시 내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 시행 후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며,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감면폭을 확대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같이 공업지역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함(안 제7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김정우', '김경협', '김두관', '김정호', '박정', '심기준', '원혜영', '윤관석', '이개호', '이재정']"
2019-11-1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의원 등 10인),"년 도시공원일몰제의 폐해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는 일몰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정부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공원을 지역제녹지로 지정하는 일본의 ‘지역제녹지제도’(일본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의 장점을 본뜬 것임. 하지만, 일본의 ‘지역제녹지제도’는 도시공원을 지역제녹지로 지정하는 대신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도 줄이고 녹지도 지키고자 한 반면, 우리나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재산세 감면 조항이 부재하여 기존의 도시공원 일몰 대상 사유지가 받아온 재산세 50퍼센트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자유재산권 ","['여영국', '김종대', '박찬대', '서형수', '심상정', '정윤소하', '이용득', '이정미', '임재훈', '추혜선']"
2019-11-1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 지방이전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에 대하여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 시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지방 대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지역도 산업단지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일정시한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에 산입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토록 중소기업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지역 내에도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김정우', '김경협', '김두관', '김정호', '박정', '심기준', '원혜영', '윤관석', '이개호', '이재정']"
2019-11-12,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의 이동과 축사 출입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있음. 현재 가축전염병의 긴급행동지침으로 살처분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기록 및 투입 후 일정기간 축사출입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인력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살처분 투입인력의 이동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살처분 투입인력 및 장비 관리의 체계화 및 축사 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조치를 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타시도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9조의3).   아울러, 평시 축산관련 시설 출입기록 관리에 있어 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출입기록과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2제1항).","['홍익표',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김부겸', '도종환', '송영길', '이석현', '이재정', '임종성', '정성호']"
2019-11-12,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수 증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및 하천변 인구밀집 증가 등으로 도시침수 피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음. 건전한 물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하천유역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도시침수 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특정도시하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신창현', '김상희', '박홍근', '변재일', '서영교', '송옥주', '윤준호', '이석현', '이용득', '한정애']"
2019-11-1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2인),"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취업, 주거 및 생활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적 책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개별 거주지의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정보, 취업 및 사회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원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통일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에 관한 지방자치","['김재경', '강석호', '곽대훈', '김무성', '김석기', '김정재', '박대출', '송희경', '유기준', '유민봉', '윤상직', '임이자']"
2019-11-12,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종섭의원 등 36인),"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임.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공동체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서원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원함으로","['정종섭', '강석호', '곽대훈', '김광림', '김규환', '김도읍', '김석기', '김성태', '김순례', '김재경', '김재원', '김정재', '김정훈', '김종회', '김한표', '문진국', '박대출',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엄용수', '유기준', '유민봉', '윤상직', '이은권', '이종명', '이주영', '이진복',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정태옥', '주호영', '최교일', '추경호', '홍철호']"
2019-11-12,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제정되어, 과거 한국감정원의 주 업무였던 감정평가업은 민간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양하고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의 정책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함.   그러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시장 적정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한국감정원)의 명칭이 기관의 대표적인 목적과 주된 기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의 각종 기준이 되는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최도자', '김관영', '윤상직', '윤영석', '윤준호', '이찬열', '임재훈',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홍문종']"
2019-11-12,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2인),"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진흥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학교체육진흥원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이 난립하는 경우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 설립 후 사업과 활동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   이에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체육진흥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조훈현', '김규환', '김석기', '김성태', '김승희', '김재원', '김현아', '문진국',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최연혜']"
2019-11-1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1항 신설).,"['추혜선', '고용진', '김종대', '심상정', '정여영국', '유동수', '윤소하', '이정미', '진선미', '채이배']"
2019-11-12,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의원 등 11인),"  군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군무원을 1만 7천명 증원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는 상황임.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적체가 심각하여 올해 무려 1만 1,45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대거 소집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6조 제1항).","['서청원', '김순례', '김태흠', '민경욱', '백승주', '송희경', '안규백', '원유철', '윤상현', '조경태', '조원진']"
2019-11-12,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철희의원 등 12인),"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임.   특히 학교에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이철희', '기동민', '김병기', '박선숙', '서영교', '신경민', '신창현', '이정미', '장정숙', '조승래', '최운열', '추혜선']"
2019-11-1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법원은 2006년 3월부터 일정 기간 국선변호 사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변호사를 위촉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자체 예규에 근거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두어 국선전담변호사를 평가하고 있음.   이처럼,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정권과 평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변론을 진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을 심의하고, 피고인이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함진규', '곽대훈', '김기선', '김상훈', '김승희',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추경호', '홍철호']"
2019-11-11,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현행법상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료, 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은 계절에 따라 또는 장비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수시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레저사업자의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아울러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제11호).","['강석진', '김재원', '박덕흠', '송석준', '심재철', '윤영석', '이명수', '조원진', '함진규', '황주홍']"
2019-11-11,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2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강석진', '경대수', '김성환',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황주홍']"
2019-11-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규모별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7%)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지난해부터 5G 네트워크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의 일환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국내 경기침체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또한, 지난해부터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투자규모에 비해 세제혜택이 여전히 부족하고 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범위에 시설공사비가 제외되어 그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윤후덕', '강훈식', '김경협', '김철민', '박정', '심기준', '안호영', '이용득', '전혜숙', '정성호']"
2019-11-11,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탁관리업자는 신탁한 권리자의 저작물만을 관리할 수 있음에 따라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또한 저작물의 이용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신탁관리업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휴면 권리자가 나타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그 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권리자가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공중송신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11조의2 신설). 나. 집중관리단체와 확대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자는 비위탁 관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박인숙', '곽대훈', '김상훈', '김승희', '김용태', '김현아', '염동열', '이명수', '정진석', '정태옥']"
2019-11-1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국민의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그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박인숙', '김상훈', '김승희', '김용태', '이명수', '이종구', '임이자',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2019-11-11,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은혜의원 등 10인),"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비용에 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금액이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016년 기준 OECD 34개국의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평균 33.2%이나 우리나라는 53.4%로 평균보다 20%p 이상 높고, 3∼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도 OECD 평균 86.3%를 초과한 93.4%로 집계되고 있음.   이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정은혜', '김민기', '김병기', '김종훈', '김진표', '박재호', '박정', '송옥주', '이석현', '전재수']"
2019-11-1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은혜의원 등 11인),"현행법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통계상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세부터 7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38.3%, 남성 1.6%에 불과함.   또한, 출생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으로 영아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 가정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제한을 8세에서 10세로 2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5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정은혜', '김민기', '김병기', '김종훈', '김진표', '박정', '송옥주', '우원식', '윤준호', '이석현', '전재수']"
2019-11-11,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현재 기술분야로 한정되어있는 우수인재 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공직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사휴직의 요건을 가족 간호 뿐 아니라 돌봄까지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등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액을 확대하고, 임용비위로 인해 합격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5조의4, 제45조, 제46조, 제63조, 제69조 및 제71조).","['홍익표',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신경민', '신창현', '이재정', '전혜숙']"
2019-11-11,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 대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함.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간호에 한정되었던 가사 휴직의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반면에, 최근까지 일부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과도하게 징계를 감경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하여 간호 외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기간","['홍익표',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신경민', '신창현', '이재정', '전혜숙']"
2019-11-11,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2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21조제1항).","['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황주홍']"
2019-11-11,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2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제4항 등).","['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황주홍']"
2019-11-11,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2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 등).","['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황주홍']"
2019-11-11,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2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 등).","['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황주홍']"
2019-11-11,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2인),"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박완주', '박주현',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만희', '이양수', '황주홍']"
2019-11-11,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의 사립 대학교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려워 많은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참고로, 교육부는 2021학년도에는 5만 6천여 명이 대학선발 인원에 미달될 것이며, 사립대학교 38곳이 폐교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음.   이에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임재훈', '김관영', '김수민', '박찬대', '여영국', '유성엽', '장정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2019-11-1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장례식장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이 이용자에게 별도 설명 없이 성립되기 쉽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제3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6 신설 등).","['김광수',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황주홍']"
2019-11-11,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현행법은 법무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규칙인 「법무사규칙」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 무효, 응시제한 등의 조치는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이므로 실제 개정·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이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김광수',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황주홍']"
2019-11-11,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 중단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계약 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대리점 직영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거래를 중단하여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업자로 하여금 대리점거래를 부당하게 중단·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대리점거래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의 절차적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중단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전재수', '김정호', '박재호', '신동근', '신창현', '유성엽',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11,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즉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또한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서 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법 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재수', '김정호', '박재호', '신동근', '신창현',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11,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전재수', '김정호', '박재호', '신창현', '유성엽',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11,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현행법은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항공안전기술원 정관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결격사유는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안전기술원 임원의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전재수', '김정호', '박재호', '신창현', '유성엽',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11,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한?아프리카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전재수', '김정호', '박재호', '신창현', '유성엽',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1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인증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의 인증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증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김광수',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진선미', '천정배', '황주홍']"
2019-11-08,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박주현', '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황주홍']"
2019-11-08,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라목 등).","['박주현', '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황주홍']"
2019-11-08,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등).","['박주현', '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황주홍']"
2019-11-08,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등).","['박주현', '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황주홍']"
2019-11-08,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박주현', '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황주홍']"
2019-11-08,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박주현', '강석진', '경대수', '김성찬',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황주홍']"
2019-11-08,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현재,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감정원의 사명을 부동산통계·공시 조사기관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김철민', '권칠승', '김정우', '신창현', '윤관석', '윤영일', '이개호', '이찬열', '인재근', '전혜숙']"
2019-11-08,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4인),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등).,"['신창현', '권미혁', '권칠승', '김병기', '김영주', '김철민', '김태년', '노웅래', '서삼석', '윤준호', '이개호', '이용득', '전재수', '표창원']"
2019-11-08,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4인),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신창현', '권미혁', '권칠승', '김병기', '김영주', '김철민', '김태년', '노웅래', '서삼석', '윤준호', '이개호', '이용득', '전재수', '표창원']"
2019-11-08,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학교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정하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계획시설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해당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도심의 환경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부지확보 및 추가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한 전입액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의2 신설, 부칙 제4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전재수', '김정호', '박재호', '신동근', '유성엽',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08,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4인),"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28조의2, 제40조의2 신설 등).","['신창현', '권미혁', '권칠승', '김병기', '김영주', '김철민', '김태년', '노웅래', '서삼석', '윤준호', '이개호', '이용득', '전재수', '표창원']"
2019-11-08,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 이후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참고","['전재수', '김정호', '김철민', '박재호', '유성엽',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0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 현지법인인 자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은행·보험·일반증권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있는 것과 대비됨. 이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77조의3제9항).","['최운열', '김병기', '김병욱', '김태년', '민병두', '두심기준', '유동수', '이원욱', '이철희', '정재호', '조응천']"
2019-11-0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1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이만희',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2019-11-08,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호 등).","['이만희',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2019-11-08,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최근 미용 목적으로 침술과 마취제 등을 이용하여 피부 일부분에 반영구적인 표식을 남기는 반영구화장이 미용의 한 분야로 보편화됨. 국내에서는 약 1,300만 명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류문화 확산으로 K-Beauty 산업이 국제무대로 진출하면서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국내에 약 20만명의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20∼40대 여성으로 집계되어 반영구화장 산업이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면허 없이 침술·마취제를 이용해 문신·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 및 사법 처리되고 있는 현실임.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기를 요구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또한, 이러한 법 체계로 인해 반영구화","['오제세', '권미혁', '김진표', '김태년', '박덕흠', '서영교', '이개호', '이석현', '이춘석', '최재성']"
2019-11-08,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이만희',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2019-11-08,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제9조).","['이만희',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2019-11-08,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등).","['이만희',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2019-11-08,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이만희',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종회', '김태흠', '손금주',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2019-11-08,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현재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여객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안검색 관련 규정이 없음.   최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테러나 피랍 가능성에 대비한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4 신설).","['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승희', '김재원', '송석준', '이만희', '이은재', '조원진', '함진규']"
2019-11-08,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채용되었으나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 등을 전액 수령하게 됨에 따라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 채용된 사실 및 지급받는 급여액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제4항 신설).","['이만희', '김성원', '김순례', '김승희', '민경욱', '송석준', '이은권', '정점식', '최교일', '최연혜']"
2019-11-08,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퇴역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된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하고, 채용 사실 및 해당 급여액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42조).","['이만희', '김성원', '김순례', '김승희', '민경욱', '송석준', '이은권', '정점식', '최교일', '최연혜']"
2019-11-08,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도시공원 시설결정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전재수', '김정호', '박재호', '신동근', '신창현', '유성엽',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0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다수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20. 7. 1. 자동 실효될 예정임. 그러나 녹지공간 보존을 이유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한되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실정임.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일부를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권을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전재수', '김정호', '김철민', '박재호', '유성엽',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0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그 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도시공원의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난개발로 인해 시민 휴식처가 사라질 위기에 있음.   이에 국가는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전재수', '김정호', '박재호', '신동근', '신창현', '유성엽',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08,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의 토지는 사권이 제한받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다수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20. 7. 1. 자동 실효될 예정임. 그러나 녹지공간 보존을 이유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미비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세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전재수', '김정호', '김철민', '박재호', '유성엽',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정재호', '최인호']"
2019-11-0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49조의2 등).,"['신창현', '권미혁', '권칠승', '김병기', '김영주', '김철민', '김태년', '노웅래', '서삼석', '윤준호', '이개호', '이용득', '전재수', '표창원']"
2019-11-08,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4인),"현행법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유기·유실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자발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도 전국적으로 1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나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으나 이러한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박홍근', '권칠승', '김해영', '윤준호', '이용득', '이정미', '이학영', '정재호', '홍의락', '황주홍']"
2019-11-0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해운산업은 국내외 수출입 물자를 수송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연안화물선은 도로 및 철도 물류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인 1950년대부터 국가기반 건설 및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이었으나 국내산업 발전에 따른 해외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소외시 되었음. 이에 따라 동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외항화물선과 여객선, 어선에 대해서는 영세유 또는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연안화물선에는 과세유가 공급되고 있었음.    더욱이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산화물 함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간 연안화물선의 주 사용 연료유였던 중유의 사용이 제한되고 보다 고가인 경유 사용이 강제되어 연안화물선의 유류비용의 급증이 예상됨.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선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운송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 질 수 있음.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연안화물선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환경규제 강화 시 연","['김학용', '김무성', '김성원', '김성태', '문진국', '민경욱', '윤한홍', '이양수', '정태옥', '홍문표']"
2019-11-0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모든 사업주에게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이 동일하고, 작성 항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두 가지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수출규제로 인하여 대외의존적인 산업구조 탈피 및 국내 연구개발?생산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기간 단축,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 적용,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의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정병국', '김동철', '김무성', '김세연', '김철민', '박성중', '신용현', '원유철', '유승민', '유의동', '윤영일', '이언주', '이종구', '이태규', '하태경', '홍문표']"
2019-11-07,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6인),"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임. 특히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만성콩팥병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뇌졸중, 심질환, 당뇨·감염 등의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있어, 만성콩팥병의 발생 증가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만성콩팥병에 대한 연구, 예방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성콩팥병관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성콩팥병관리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상","['신상진', '곽대훈', '김규환', '김명연', '김상훈', '김한표', '박순자', '송석준', '안상수', '이장우', '이진복', '정태옥']"
2019-11-07,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2인),"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임. 특히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만성콩팥병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뇌졸중, 심질환, 당뇨·감염 등의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있어, 만성콩팥병의 발생 증가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임.    한편 말기신부전은 만성콩팥병의 진행으로 콩팥의 기능이 거의 소실되어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콩팥이식을 포함하는 신대체요법을 받지 못하면 건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는 질병 상태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신상진', '곽대훈', '김규환', '김명연', '김상훈', '김한표', '박대출', '박순자', '송석준', '안상수', '이장우', '이진복', '정태옥']"
2019-11-07,만성콩팥병관리법안(신상진의원 등 13인),"가업승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업승계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지원한도가 최대 100억원에 불과하고, 제도 수혜자를 1인 자녀에 한정함. 또한 제도 적용대상을 법인에 한정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배제하고, 증여자를 부모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용 자산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하는 ‘선납적 제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가업승계 지원효과가 떨어짐.  한편,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018. 12.)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반면,","['권성동', '김재경', '박명재', '윤영석', '이종구', '이현재', '최교일', '추경호', '홍일표', '홍철호']"
2019-11-0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경대수', '강석진', '강석호', '김성찬',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07,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4인),"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각 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잇따른 채용비리로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취업기회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이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5년)를 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임이자', '김수민', '김승희', '김용태', '문진국', '박명재', '원유철', '윤종필', '장석춘', '추경호']"
2019-11-0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호 등).","['김태흠',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현권', '박주현',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07,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3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김태흠',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현권', '박주현',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07,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3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제11조, 제25조).","['김태흠',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현권', '박주현',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07,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3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7호).","['김태흠',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현권', '박완주', '박주현',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07,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4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호).","['김태흠', '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현권', '박완주', '박주현',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07,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4인),"「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와는 별개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제1호 신설).","['조원진', '강석진', '김진태', '김태흠',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송석준', '주호영', '최교일', '홍문종']"
2019-11-07,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11인),"현행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인 대응역량 및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교육?양성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임교수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외교원에 임용되는 조교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재임용 심사 시에는 다시 공개 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수 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성과관리 향상 및 연구능력 확충을 위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인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등).","['김부겸', '고용진', '권칠승', '박정', '변재일', '송영길', '임종성', '정재호', '천정배', '추미애']"
2019-11-07,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10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9호 등).","['황주홍', '경대수', '김태흠', '안민석', '오영훈', '윤준호', '이찬열', '이춘석', '정동영', '정운천']"
2019-11-07,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면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사전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위해성이 매우 낮거나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만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하여 대상 소재 관련 기업이 대체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대체재가 있다하더라도 공정에 새로 적용하는 기간이 필요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산업분야의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이 유럽 등 외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아 국내 기업의 등록 부담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행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정병국', '김동철', '김무성', '김세연', '김철민', '박성중', '신용현', '원유철', '유승민', '유의동', '윤영일', '이언주', '이종구', '이태규', '하태경', '홍문표']"
2019-11-07,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6인),"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안전보고서 평균 심사기간은 54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법률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직접 규정하여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수단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신속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연구개발이라는 특성상 해당 물질의 정보와 영업비밀이라는 속성을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개발용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비공개 승인을 강제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정병국', '김동철', '김무성', '김세연', '김철민', '박성중', '신용현', '원유철', '유승민', '유의동', '윤영일', '이언주', '이종구', '이태규', '하태경', '홍문표']"
2019-11-07,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6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경대수', '강석진', '강석호', '김성찬',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07,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4인),"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등).","['경대수', '강석진', '강석호', '김성찬',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0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4인),현재 직업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민홍철', '김정호', '김진표', '김해영', '서삼석', '송갑석', '윤영일', '이개호', '이동섭', '이용주', '이종걸', '임종성', '최도자']"
2019-11-07,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4제1항제1호 등).","['경대수', '강석진', '강석호', '김성찬',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0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4인),"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경대수', '강석진', '강석호', '김성찬', '김태흠', '김현권', '박완주', '손금주', '손혜원', '오영훈', '윤준호', '이양수', '정운천', '황주홍']"
2019-11-07,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4인),"‘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路面電車)임. 트램은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 400여개 도시에서 운행 중이고, 특히 수백년 된 건물이 많은 유럽의 트램은 도시의 색깔과 잘 어울려 관광객들의 운송수단을 넘어 관광상품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임. 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트램 건설은 1㎞ 노선에 200억여원이 드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예산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성격상 원하는 지자체에 모두 트램을 건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님. 이에 국내 관광도시 중 일정규모 관광객들이 찾는 기초자치단체에 관광객들의 편의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트램의 도입인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를 설치하는","['박주현',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박정', '서삼석', '이용호', '정동영', '조배숙', '추혜선', '황주홍']"
2019-11-07,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의원 등 11인),"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박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밖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안전한 선박항행을 담보하고 선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함(안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42조 등).","['강석진', '강석호', '경대수', '김성찬', '김승희', '김재원', '송석준', '이만희', '이은재', '조원진', '함진규']"
2019-11-0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스톡옵션 제도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거대자본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 제도임. 그러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조세와 스톡옵션 행사금액 등 부담으로 스특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등 제도적 실익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코스닥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 등).,"['김경협', '고용진', '김상희', '김영춘', '박정', '서영교', '송갑석', '송옥주', '신창현', '윤후덕']"
2019-11-01,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광역과 지방을 아울러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고, 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지역에서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수생태를 포함하는 물환경 관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물재이용 사업의 경우도 공단과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하","['김학용', '강효상', '김동철', '문진국', '박성중', '신보라', '이장우', '이종배', '임이자', '정양석', '정진석']"
2019-11-01,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중 그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비율의 금액만큼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인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는 그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낮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려 함.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안 제57조제5항).,"['김경협', '고용진', '금태섭', '김상희', '김영춘', '박정', '서영교', '송갑석', '송옥주', '신창현', '유승희', '윤후덕']"
2019-11-01,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재무제표 등을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로 해당 비치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8조).","['함진규', '김성원', '김종석', '김진태', '박명재', '성일종', '신보라', '이현재', '정태옥', '최교일']"
2019-11-01,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1인),"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직제 상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장의 심리건수 과다로 인한 합의체의 실질적 합의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당사자 간의 분쟁인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보다 정확한 쟁점 파악과 당사자의 심판 결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면심리보다 구술심리가 필요하나, 심판장의 심리건수가 과다하여 2018년의 경우 당사자계 심판 중 구술심리로 진행한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특허무효심판 등을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요성과 난이도가 낮은 일부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허","['홍의락', '권칠승', '남인순', '박정', '송갑석', '우원식', '원혜영', '유동수', '이원욱', '정은혜', '조배숙']"
2019-11-0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현재 정당의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경우 당내경선에서 선거인이 되게 하도록 신규 당원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존 당원의 주소를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는 등 위장전입에 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당은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당원 및 당원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여 정당에 통보할 의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9 신설).    또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제3항 신설).","['민병두', '두강병원', '김병욱', '김부겸', '김성수', '김영진', '박병석', '신창현', '이종걸', '전재수', '추미애']"
2019-11-0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현재의 댐 관리는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치중함에 따라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원수단계, 즉 댐 상류에서부터 과학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금번 물관리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관리하는 댐의 상류지역에서 하수처리 및 비점오염사업 등 수질관리에 대한 참여 계기가 마련되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사업 참여 방안이 필요함.   이에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용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김학용', '강효상', '김동철', '문진국', '박성중', '신보라', '이장우', '이종배', '임이자', '정양석', '정진석']"
2019-11-01,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자주적ㆍ자율적 분쟁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책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 소송사건과 조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 불일치 등 현행 「민사조정법」의 미비한 제도 등을 보완하고, 조정절차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정위원 및 조정센터의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에서 국민들의 법률이해도를 저해하고 민사조정의 실질적 지침을 주지 못하는 ‘조리(條理)’와 ‘실정(實情)’을 삭제하고,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 조정(調停)의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해결 노력’과 민사 분쟁을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명문화함(안 제1조). 나. 일부 민사 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함(안 제2조). 다. 조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과 민사소송사건의 관할법원을 일치시킴(안 제3조). 라.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채이배', '권은희',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박주선', '이철희', '임재훈', '주승용', '하태경']"
2019-11-01,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되었음.   금번 기능조정에 따라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삭제).","['김학용', '강효상', '김동철', '문진국', '박성중', '신보라', '이장우', '이종배', '임이자', '정양석', '정진석']"
2019-11-01,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1인),"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한 바 있는데, 현행법은 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과세특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를 일몰로 하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쌀 소비량의 감소,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분야의 현 사정을 감안한다면 농업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제지원은 좀 더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김정우', '김두관', '김영진', '김정호', '송영길', '오제세', '원혜영', '윤준호', '정성호', '조정식']"
2019-11-0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본문의 예외로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경우는 법률에 직접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김진태', '김종석', '민경욱', '성일종', '원유철', '윤상직', '이종명', '정갑윤', '주광덕', '추경호']"
2019-11-0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전적으로 제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그 제재수준이 크게 완화되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는 한편 제재수준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음. 납세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나, 제재수준의 약화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탈세액에 상응한 제재수단이 정해져야만 탈세 유인을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임.   이에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가산세를 미발급 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한편, 사","['윤후덕', '강훈식', '김경협', '김철민', '박정', '안호영', '유승희', '윤관석', '이원욱', '이찬열']"
2019-11-0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퇴사 후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서 원전의 설계 및 안전에 관계된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어 해외 기업에 대한 취업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권칠승', '고용진', '김병기', '김태년', '박광온', '백재현', '신창현', '안호영', '윤준호', '이춘석', '정세균', '최인호', '최재성']"
2019-10-31,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현행법은 국가가 불법으로 촬영된 성폭력 관련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비용을 우선 지출한 경우에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호나 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업무와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4 신설 등).","['정춘숙', '강훈식', '김상희', '김영진', '신창현', '윤일규', '윤후덕', '이상헌', '이용득', '표창원']"
2019-10-3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라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물질의 기준을 초과한 농수산물은 폐기, 용도변경 등 조치하여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의 폐기 등 조치 이외에 같은 양식장 내에서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양식시설 수산물에 대해서 출하 정지 등 위생상 조치를 할 수 없는바,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정춘숙', '강훈식',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한정', '박찬대', '윤일규', '이용득', '인재근', '장정숙']"
2019-10-3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SNS가 활성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고발이 남용되어 수사인력과 자원이 낭비되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발을 하는 자는 피고발인 1인당 1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이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고발인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제3항 신설).","['김병기', '강병원', '기동민', '김진표', '박홍근', '송갑석', '신창현', '윤일규', '장정숙', '홍영표']"
2019-10-3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시흥시는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2016년도 기준, 인구 약 43만명, 중소기업 1만여 개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 서남부권의 주요거점도시임.   시흥시가 성장함에 따라 사법서비스 수요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흥시를 관할하는 안산지원은 안산시, 광명시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재판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한 해만 약 45만건의 재판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국 법원 지원 중 3번째로 많은 숫자임.   이에 시흥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산지원의 재판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흥시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2 및 별표 7).","['조정식', '강병원', '김정우', '노웅래', '심기준', '원혜영', '윤관석', '윤영일', '윤후덕', '임종성']"
2019-10-31,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송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소송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음. 2018년 기준 특허소송 10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고, 민사소송의 경우도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편의 증진 및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문서의 제출과 관리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전세계적으로 전자소송의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여전히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록 열람?복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충실한 검토와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결국 피해자의 절차참여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 등에 따른 절차","['조응천',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진', '김정우', '김정호', '김종민', '김철민', '김해영', '노웅래', '민병두', '두박재호', '박정',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심기준', '원혜영', '윤관석', '윤일규', '이동섭', '이상헌', '이원욱', '이종걸', '정재호', '최운열', '최인호']"
2019-10-31,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의원 등 38인),"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정보 등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해 일부 예외조항을 두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응답거부와 부실응답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자료만으로는 통계의 작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강병원', '김두관', '김정호', '도종환', '맹성규', '심기준', '윤호중', '이종걸', '한정애', '홍익표']"
2019-10-31,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투자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제1항).","['김정우', '김두관', '김영진', '김정호', '송영길', '오제세', '원혜영', '윤준호', '정성호', '조정식']"
2019-10-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9항·제10항, 제61조).","['홍의락', '남인순',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송갑석', '신창현', '오제세', '우원식', '정은혜']"
2019-10-3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45조제2항제3호의3 신설).","['홍의락', '남인순',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송갑석', '신창현', '오제세', '우원식', '정은혜']"
2019-10-31,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중엽부터 양식된 우리나라 수산양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서,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과 칼슘 및 철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성인병이나 노화의 예방, 숙취해소, 구취 및 탈모 예방 등의 의학적인 효과가 있음.   우리나라 김산업은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에 있음.    특히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연간 5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김","['황주홍', '김영호', '박명재', '성일종', '유동수', '윤영일',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2019-10-31,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기 내의 보안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내흡연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내에서 흡연한 기장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함.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내 금연 의무 위반 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자격정지 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43조제1항제15의2, 제153조의2 신설). 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 흡연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소속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내 흡연 ","['박홍근', '권칠승', '김철민', '박재호', '박찬대', '서영교', '서형수', '신창현', '안호영', '윤관석', '최재성']"
2019-10-31,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최근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심판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정이 신청된 총 157건 중 성립 53건, 불성립 101건으로 불성립율이 64%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실익이 낮은 실정임. 이처럼 불성립율이 높은 이유는 조정이 신청되더라도 피신청인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임.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10건 중 8건이 대기업 측의 불응으로 조정 절차가 종료되었음. 위 조정제도로 분쟁이 미해결 될 경우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과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등 중소","['우원식', '김성환', '김현권', '오영훈', '이용득', '이학영', '인재근', '제윤경', '최인호', '홍의락']"
2019-10-31,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 이를 바탕으로 R▒D 및 각종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가 총 1.3조원을 들인 9천여 개의 과제(55.3%)에서 현재까지 사업화 성과가 단 1원도 나지 않고 있음에도 R▒D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중기부는 R▒D 관련 자체 규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통해 사업화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 연계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이 법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5","['우원식', '김성환', '김현권', '오영훈', '이용득', '이학영', '인재근', '정은혜', '제윤경', '최인호', '홍의락']"
2019-10-31,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1인),"자동차검사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검사대행자로 지정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대수는 연간 1,200여만 대에 이르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검사기간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각각 과태료 금액 및 관련 근거를 통보하고 있으며, 30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명령, 번호판 영치, 벌칙 부과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로 등록된 약 2,300만대 중 약 5%에 해당하는 114만대(2018년 말 누적)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61만대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많은 미수검 차량의 운행은 인적?물적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수검 차량에 대해 수시 노상검사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 전문기관인 한","['이규희', '고용진', '김영춘', '박범계', '박홍근', '송갑석', '안호영', '어기구', '윤일규', '임종성', '정춘숙', '주승용']"
2019-10-31,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등 12인),"현행법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부동산등기관련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주택을 구입한 자가 주택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할 때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윤후덕', '김경협', '김철민', '남인순', '민홍철', '박정', '안호영', '유승희', '윤관석', '이찬열']"
2019-10-31,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불확실한 고용조건,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의 부재 등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윤후덕', '강훈식', '김경협', '김철민', '박정', '안호영', '유승희', '윤관석', '이원욱', '이찬열']"
2019-10-3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공사장 싱크홀 발생, 서대문 상수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공간정보구축을 위하여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노력하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나.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소관 부처의 장은 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또는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2조제5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를 지정·운영 하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윤관석', '강훈식', '김정우', '김철민', '박정', '박찬대', '안호영', '윤후덕', '이재정', '이학영', '이후삼', '임종성', '조정식']"
2019-10-3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3인),"동일 법인의 주식을 5% 초과보유 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 사용비율이 신설되어 수익사업 재산가액 1%(동일 법인 주식 10% 초과보유 시 3%) 상당액의 공익목적 지출이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계열사 주식 보유비율이 5% 미만인 경우도 주식가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사주의 지배력 유지목적이 결합되어 출연된 특성 때문에 장기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세금만 감면받고 공익목적 의무사용 규정은 회피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열기업 주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출연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출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되, 의무지출 비율 적용대상 자산의 악용사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열사 주식으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강병원',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정우', '김정호', '백혜련', '송영길', '이종걸', '정재호']"
2019-10-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하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됨.   이러한 이유로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야 성립할 수 있는 법률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조차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사법심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신설).","['김정우', '김두관', '김민기', '김정호', '김철민', '윤영일', '이규희', '이춘석', '정성호', '한정애']"
2019-10-3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작성한 의료인 본인의 환자 치료에 활용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이후 적정성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임.   이에 따라 의료법령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보관에 대하여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더불어,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에 따른 업무 및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진선미', '강병원', '기동민', '김부겸', '도종환', '박완주', '박정', '박홍근', '손혜원', '신창현', '우원식', '이개호', '인재근', '전혜숙', '정은혜', '정인화', '추혜선']"
2019-10-3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7인),"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후 내외부적 사정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영 악화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 있음.   개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동민', '김상희', '도종환', '박정', '신창현', '윤일규', '이재정', '인재근', '정춘숙', '조응천']"
2019-10-3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현행 「헌법」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세입의 원천인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해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234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최재성', '김민기', '박재호', '박홍근', '신창현', '안민석', '이상헌', '이용득', '이원욱', '인재근']"
2019-10-31,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의 상영등급으로만 분류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예고편영화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예고편영화는 본편의 영화를 편집·각색하여 전체관람가로 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이 그대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등급을 받은 경우 예고편영화는 같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고편영화의 폭력적·선정적인 장면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박경미', '기동민', '맹성규',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이원욱', '임종성', '장정숙', '한정애']"
2019-10-3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해외 거주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국외원천소득을 형성한 다음 이를 부정하게 사외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과세당국으로서는 국외원천소득의 이동경로, 소득발생 사실의 인지 및 추적이 곤란함.   사외유출된 소득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열거주의를 채택한 소득세법상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이 불분명하여 외국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소득처분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현실 귀속소득 입증에 의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여하여 조세탈루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국내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6호).","['강병원', '강훈식', '김병기', '김태년', '도종환', '맹성규', '백혜련', '심기준', '윤호중', '천정배', '한정애']"
2019-10-3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성과 결과물 중에서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허다함.   그러나 이처럼 사업화 등에 실패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을 담은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등).","['우원식', '김성환', '김현권', '오영훈', '이용득', '이학영', '인재근', '정은혜', '제윤경', '최인호', '홍의락']"
2019-10-3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1인),"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결탁하여 수년간 1만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실제 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여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였음. 측정대행업자는 입찰받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임.   이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이러한 허위/부실 측정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부재하","['한정애', '강병원', '강훈식', '김정호', '남인순', '박정', '변재일', '신창현', '안규백', '유승희', '윤일규', '정은혜']"
2019-10-3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현행법에서는 입양되어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70년간 국외로 입양된 사람 20여만 명 중 상당수가 친부모 등 친가족을 찾기 위하여 입양기록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경우 정보가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져 친가족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그로 인해 입양된 사람들은 가장 정확한 정보인 유전자정보를 활용하여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지만 현행법에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가족 찾기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이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양된 사람에게도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가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부터 제3,"['송영길', '강병원', '강창일', '김영주', '박정', '설훈', '오영훈', '원혜영', '유동수', '윤준호', '이용득', '이종걸', '추미애', '홍익표']"
2019-10-31,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4인),"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형 민자사업은 통상 완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5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정부지급금 추계치만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지급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2019∼2023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신규사업 운영으로 정부지급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2019년 14,026억원 → 2023년 16,604억원)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행 ‘해당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해당 회계연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심기준', '김두관', '김민기',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서영교', '신창현', '윤후덕', '이춘석', '정재호']"
2019-10-3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1인),"는 KTX 열차 탈선사고,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유치원 건물 붕괴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러한 안전사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공의 안전 확보가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요인에 해당함. 특히 설계업무는 시공단계나 감리(사업관리)단계 이전에 이뤄지는 중요한 업무로서 시설물의 시공이나 유지관리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의 핵심 직무임.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술자 중 핵심인력인 책임기술자 역할을 어느 정도의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기술자 등에 대해 발주자나 사업자 등이 임의로 지정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이상민', '김경협', '김철민', '민병두', '두신경민', '안민석', '윤영일', '이종걸', '이종구', '정동영']"
2019-10-31,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나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조세 확보와 추징을 위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관련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나빠지고 있는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의 단기폐업 법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국세 등을 미납하게 되는 납세의무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창업에 실패하여 성실하게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법인 출자자의 과점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기중소기업인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호).","['심기준', '권미혁', '김두관', '김민기',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서영교', '신창현', '윤후덕', '이춘석', '정재호', '조정식']"
2019-10-31,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3인),"2008년 약 9만 1천톤 정도 배출되던 의료폐기물은 2017년 기준 21만 9천 톤으로 약 2.5배 증가였음. 이를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음. 일례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천 톤에 불과함.    이런 이유로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200km 이상 이동하여 처리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전염 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의 경우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의료폐기물의 외부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규제 상, 의료기관 내에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대부분 처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장으로 이동, 소각 처리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이원욱', '김병관', '김병기', '김영진', '윤후덕', '임종성', '정세균', '조승래', '추미애', '홍의락']"
2019-10-3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관련하여 매년 조정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정신청사건처리를 위한 중재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법정처리기한 내 조정신청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라는 법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정신청 사건의 증가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함(안 제7조).","['김영주', '도종환', '박광온',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안민석', '이정미', '정세균', '조응천', '최재성']"
2019-10-31,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1인),"부동산 간접투자의 외연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되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공공자산 개발 및 운영의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이 필요하며,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정책적 목적으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를 육성하여 성숙단계에 도달하였음.   이에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7 및 제89조의2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이춘석', '강병원', '김경협', '김관영', '김두관', '김정우', '박지원', '심기준', '안민석', '이재정', '임종성', '전현희', '조정식', '최재성']"
2019-10-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4인),"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 따른 종사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강창일', '고용진', '기동민', '김민기', '김성수', '박완주', '백혜련', '신창현', '인재근', '정동영']"
2019-10-3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생계활동을 위한 가동 연한을 65세로 보는 판결을 한 바 있어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도록 하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100조의3).","['윤후덕', '강훈식', '김경협', '김민기', '김철민', '박정', '안호영', '유승희', '윤관석', '이찬열']"
2019-10-31,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그 보호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을 ‘현행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7개 법률을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포함될 ","['전해철', '김종민', '김진표', '맹성규', '박병석', '백재현', '백혜련', '신창현', '오제세', '유동수']"
2019-10-31,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거짓청구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조문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포상금 제도가 있음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준용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여 포상금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거짓청구 행위를 방지하고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및 제64조).","['윤일규', '강훈식', '고용진', '김해영', '남인순', '신동근', '신창현', '이종걸', '정춘숙', '제윤경']"
2019-10-3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박경미', '김경진', '남인순',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이원욱', '장정숙', '한정애', '홍익표']"
2019-10-31,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활기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학교성적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를 제외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유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한 개인의 매우 민감한 자료임. 그러나 최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불법유출되고 이것이 전국민에 공개돼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기록을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학생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와 수사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반하여 제3자에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이나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박경미', '기동민', '남인순',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이원욱', '임종성', '장정숙', '홍익표']"
2019-10-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간 공동학위과정 활성화 등 고등교육분야의 교육교류확대로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이에 대학 등 기관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입?편입학에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여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시행 방법 등은 교육부령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34조의6).","['박찬대', '김두관', '김재경', '맹성규', '박정', '서영교', '여영국', '임재훈', '장정숙', '홍의락']"
2019-10-31,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지난 7월 경북 영양군에서는 피신고자의 정신병력을 모른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고, 얼마 전 진주에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 및 살인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일련의 사건들로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출동 및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그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김한정', '경대수', '설훈', '오영훈', '윤준호', '이개호', '전혜숙', '주승용', '홍문표', '홍익표']"
2019-10-3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전 차량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해당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2019. 5.), 자동차 제작사 등이 7천여 대의 결함 있는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가 제도 개선 등을 하도록 통보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의 생명·재산과 구매 전 선택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등은 결함을 시정한 후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시정조치 한 내역도 판매 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토록 하여, 이를 ","['박재호', '김철민', '도종환', '신창현', '윤준호', '이춘석', '이훈', '임종성', '정은혜', '조응천', '최재성', '황희']"
2019-10-31,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2인),"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시험지 유출과 같이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박찬대', '맹성규', '박용진', '서영교', '송영길', '유동수', '임재훈', '장정숙', '정춘숙', '조정식']"
2019-10-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나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그나마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주요 관람객으로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된 입장료를 받고 영화를 상영하는 ‘실버영화관’이 생겨 7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게 할인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8조의4 신설).","['정세균', '권칠승', '기동민', '김영주', '김영호', '김진표', '변재일', '서영교', '송옥주', '안규백', '이상헌', '이석현', '조승래', '최인호', '추혜선']"
2019-10-3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의원 등 15인),"최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08.16.)으로 대한적십자사는 감염병요인, 약물요인 등 부적격요인에 해당하는 자 등 일부 채혈금지대상자 관리에서 모든 채혈금지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혈액관리업무가 확대되었음.    그런데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혈액관리업무는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관리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전문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남인순', '도종환', '맹성규', '박정', '송기헌', '신창현', '인재근', '정은혜', '진선미', '한정애', '홍의락']"
2019-10-31,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나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인신고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권미혁', '강병원', '김두관', '김민기', '김정호', '노웅래', '맹성규', '서영교',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홍익표']"
2019-10-3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 법령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민원대응 및 특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해당지역이 특구에서 지정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및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으로 기업의 공장, 연구소 건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나,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연구)용지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타법령 지정해제 의제 유사조항과 비교해 3년의 기간은 짧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내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항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이원욱', '김경협', '김성태', '김영진', '김정호', '김태년', '박완주', '변재일', '윤일규', '이은권', '홍의락']"
2019-10-3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최근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등 음주운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3,685건으로, 그 중 28,009건(44%)이 재범사고였고, 재범사고의 11,440건(40.8%)은 3회 이상 음주운전사고를 낸 상습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바,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2항 신설).","['오영훈', '김한정', '김현권', '박광온', '박완주', '안호영', '우원식', '이개호', '이찬열', '인재근', '전혜숙']"
2019-10-3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1인),"금의 낮은 수익률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낮은 연금수령의 주된 원인이 되는 등 제도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용방법의 선택권도 넓히고자 함.   아울러,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김태년', '강병원', '도종환', '송옥주', '신창현', '이후삼', '정재호', '최운열', '최재성', '추미애', '한정애', '홍영표', '황희']"
2019-10-3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현행법은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위생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불법유통·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위생감시를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차량 등을 이용한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생감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소적 범위를 영업과 관련된 시설로 넓히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추미애', '강훈식', '권칠승', '김경협', '김병욱', '김영호', '김정호', '박범계', '백혜련', '서영교', '윤준호',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정세균', '정은혜', '조승래', '최인호', '홍익표']"
2019-10-31,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9인),"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 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정보제공, 현장조사 등 협조를 얻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단전·단수·공공요금 체납 등 경제적 위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과 같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조체계 강화 및 입수 정보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정확성 향상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 대상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인재근', '금태섭', '김영진', '남인순', '소병훈', '송옥주', '신경민', '원혜영', '정춘숙', '진선미', '최재성']"
2019-10-3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에 의한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을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저렴한 수입축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률이 낮은 소?돼지 등의 경우 수입량 증감 등이 국내 시세 변동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닭?오리 등의 경우 자급률이 높다 보니 국제 수급동향 및 수입량에 따른 국내가격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내 수요 증감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커 생산자 및 계열화사업자 등의 생산?유통조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내외 수급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있는 자문기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속하고 실","['박완주', '박홍근', '백혜련',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윤영일', '인재근', '장정숙']"
2019-10-31,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서영교',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철민', '맹성규', '서형수', '심기준', '어기구', '원혜영', '이찬열', '인재근', '정세균', '조승래']"
2019-10-31,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의원 등 14인),"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관련 정보 및 사업장이 부족하여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외국민이 집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지구를 설치·조성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서영교',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철민', '맹성규', '서형수', '심기준', '어기구', '이찬열', '인재근', '정세균', '조승래']"
2019-10-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부 핵심사업임.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현재 전국 190여 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법정부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전기시설 지중화를 통해 경관 향상이 요구되나 비용부담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 공급자와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전기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임.   또한 뉴딜사업의 국가지원 사항이 결정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5호의2 신설 등).,"['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서삼석', '서영교', '송옥주', '윤관석', '임종성', '전혜숙', '조정식']"
2019-10-3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주택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강력한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비리 또는 금고 등의 형으로 처벌받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합장 자격이 회복되며, 특히 비리 조합장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조합장에 당선돼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비리 조합임원들이 타 지역에서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제3호).","['이찬열', '김종회', '김철민', '윤호중', '윤후덕', '이동섭', '장정숙', '전혜숙', '천정배', '황주홍']"
2019-10-3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현재 대기업 등의 기술침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부처별로 각각 수사?조사, 분쟁조정 및 중재 등을 수행함에 따라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 및 피해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리고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사나 고발?고소 및 제재절차를 밟는 것이 상생을 위한 좋은 방법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임.    따라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 분쟁조정?중재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해 조정?중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조정?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시 검찰수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당사자들이 인식하게 되면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이 더욱 활발해 질 것임.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홍의락', '강길부', '김병관', '김정우', '박재호', '박정', '조배숙', '최인호', '홍익표', '황희']"
2019-10-3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가 일괄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인 4년과 불일치하여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지방공기업의 안정적 운영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기관장의 정치적 책임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임명권자의 교체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의 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 중 임명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김정우', '김정호', '김철민', '맹성규', '유승희', '윤영일', '윤준호',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2019-10-31,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0인),"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 제공 등을 금지한 바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한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 및 남용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권칠승', '고용진', '김병기', '김태년', '박광온', '신창현', '안호영', '윤준호', '이춘석', '정세균', '최인호', '최재성', '홍영표']"
2019-10-3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각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벌칙 수준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정능력과 법을 위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미미하여 제작 결함을 시정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권칠승', '고용진', '김병기', '박광온', '백재현', '신창현', '윤준호', '이춘석', '정세균', '최재성']"
2019-10-31,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수정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가축 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는 등 가축의 인공수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축 인공수정사의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54조제1호의2 신설).","['권칠승', '고용진', '김병기', '박광온', '백재현', '신창현', '안호영', '윤준호', '이춘석', '정세균', '최인호', '최재성', '홍영표']"
2019-10-31,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최근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휘핑가스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식품관련 영업자는 오용하면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8호 신설).","['권칠승', '고용진', '김병기', '김태년', '박광온', '백재현', '신창현', '안호영', '윤준호', '이춘석', '정세균', '최인호', '최재성', '홍영표']"
2019-10-3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현행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 통상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환경은 나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현행법의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통상조약도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에 규정된 절차가 통상협상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홍의락', '남인순', '박정', '박찬대', '박홍근', '송갑석', '이원욱', '정은혜', '최인호', '한정애']"
2019-10-31,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세금을 체납하거나 과도한 채무액이 존재하여 임차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 또는 채무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세금의 체납 또는 채무액,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도록 설명의무를 신설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67조제3항).","['이후삼', '권칠승', '김병기', '김태년', '송옥주', '안호영', '이상헌', '정재호', '조승래', '최인호']"
2019-10-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의원 등 10인),"최근 언론보도 형식으로 작성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현상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데 더하여, 이제는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딥페이크 영상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부위가 표현된 이미지나 영상을 전혀 다른 사람의 영상과 합성한 이른바 가짜 동영상을 말하는데, 요즘 유통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은 그 정교함으로 인하여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기존 포르노 영상에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다른 사람의 영상물","['이종걸',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김경진', '김두관', '김영진', '민병두', '두송영길', '신창현', '유성엽', '이재정', '전재수']"
2019-10-3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3인),"현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자녀생활지도, 자녀입학, 입시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기초한국어교육, 사회문화이해, 특기적성프로그램, 일반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센터의 경우 아동프로그램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성인 부모를 교육지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내 청소년 관련","['인재근', '김영진', '김철민',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오영훈', '정춘숙', '최재성']"
2019-10-31,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0인),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퇴사 후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서 원전의 설계 및 안전에 관계된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는 취업제한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인 연간 외형거래액을 해외 기관의 경우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에서 비롯된 문제로 취업제한에 걸리는 국내 관련 기업을 피하여 해외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퇴직공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국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퇴직 전 5년 동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직종의 해외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권칠승', '고용진', '김병기', '김태년', '박광온', '백재현', '신창현', '안호영', '윤준호', '이춘석', '정세균', '최인호', '최재성']"
2019-10-31,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탁을 위해 모집된 신탁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만약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연장 승인을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상당 부분이 공익사업에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에 예금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집행률도 저조한데, 법무부 공익신탁시스템에 게재된 공익신탁의 공시자료를 보면 2015년 0.9%, 2016년 1.16%, 2017년 1.19%로 공익신탁법 제정 이후 3년간 모금액 대비 집행률이 1% 정도에 불과함.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인데 모집금액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기부자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한 공익신탁에 한하","['김태년', '권칠승', '김경협', '노웅래', '송갑석',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이원욱', '전현희', '정재호', '조정식', '최인호', '황희']"
2019-10-31,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4인),"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묘지를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되었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있음에도 안내판이 설치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없어 참배객들로서는 관련 사실을 알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묘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고용진', '권칠승', '김경협', '김병욱', '맹성규', '박찬대', '박홍근', '변재일', '안민석', '정은혜', '제윤경']"
2019-10-3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다원화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흐름은 청년세대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고 있음. 그러나 타인과의 경쟁을 장려하는 학제 중심의 교육으로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의 탐색과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그로 인해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청년들의 양질의 근로와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임.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 있음.   청년들이 진로탐색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지원·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려 함. 이를 통해 갭이어를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청년들의 조기 퇴사 및 자발적 실업을 예방하고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박범계', '고용진', '박홍근', '백재현', '송옥주', '우원식', '이종걸', '정은혜', '조승래', '추미애']"
2019-10-3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해 신속히 종결하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 분야의 다른 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데 현행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간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제21조제5항 신설 등).,"['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남인순',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채이배', '표창원']"
2019-10-31,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향후 5년동안 4,710억원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6,4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문화콘텐츠산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2019년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법 개정이 시급함.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신동근', '김영주', '김영춘', '민홍철', '서영교', '서형수', '소병훈', '윤일규', '이상헌', '홍영표']"
2019-10-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결과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산업기술분야에서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산업 R▒D사업 이후 성공과 실패, 저성과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우원식', '김성환', '김현권', '오영훈', '이용득', '이학영', '인재근', '정은혜', '제윤경', '최인호', '홍의락']"
2019-10-3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범한 공무원이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 중지 결정을 받아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김한정', '설훈', '오영훈', '위성곤', '윤준호', '이개호', '전혜숙', '정춘숙', '주승용', '진선미', '홍문표', '홍익표']"
2019-10-31,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2인),"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방문, 남북한 주민의 접촉, 물품 등의 반출·반입,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남북간의 교류는 남한과 북한 당국간 교류와 민간 교류의 두 축으로 진행되는 바, 민간교류는 남북한 당국간 교류의 이유이자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남북관계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간교류는 남북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고, 2018년 4월 27일 남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 이후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교류의 제도를 확충하고,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 ","['추미애', '김병관', '김부겸', '김정우', '김진표', '김태년', '박정', '백재현', '신창현', '원혜영', '이원욱', '천정배', '최재성']"
2019-10-3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3인),"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의 교정과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장애인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방문물리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방문물리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등).","['인재근', '김영진', '김철민',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오영훈', '정춘숙', '최재성']"
2019-10-31,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관세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76조제4항제6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구성요건이 엄격한 형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업체 등 관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고의적인 서류제출 거부나 파기 등은 실질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입업체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기보다 자료 미보관을 주장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며, 실제 2018년의 경우 제276조제4항제6호에 따른 처분은 1건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수출입업체 등의 탈세를 억제하고 수출입법규 위반 여부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수출입업체 등의 서류보관 의무 준수와 충분한 준비기한 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바, 국민안전?환경 보호와 직결된 수출입 요건 서류를 보관 의무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제12조제1항), 수출입업체 등의 보관 의무 대상 ","['조정식', '김영진', '김정우', '김철민', '김현권', '박재호',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정은혜', '조승래']"
2019-10-31,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4인),"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청소년정책 주무부서가 수차례 교체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규모가 해당 부 총예산의 약 35%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관련 업무 비중이 큰 상황으로 해당 부처의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정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로 하여금 향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5호 및 제41조).","['인재근', '김병관', '김상희', '김수민', '김영진', '김영호', '남인순', '소병훈',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용현', '원혜영', '유승희', '이재정',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진선미']"
2019-10-3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20인),"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 등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해당 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의 보호·지원에 목적이 있는바, 개성공단 운영 또는 중단 시기에 드러났던 법률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향후 개성공업지구에 도로, 용수, 철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설치할 때 관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중단 시 현지기업의 남한 근로자를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그간 대북협상·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한 정보수집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했던바, 필요한 경우 기업들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6, 제21조 신설 등).","['추미애', '김병관', '김부겸', '김정우', '김진표', '김태년', '박정', '신창현', '원혜영', '이원욱', '천정배', '최재성']"
2019-10-31,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격상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노웅래', '강병원', '김민기', '김성수', '김철민', '송옥주', '안규백', '이찬열', '이후삼', '전현희']"
2019-10-31,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은 2018년 기준 1,455건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협의회 전체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인 3,631건의 40.1%에 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1,024건)의 1.4배, 세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848건)의 1.7배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과중한 분쟁조정건수로 인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고용진', '권칠승', '김경협', '김병욱', '남인순', '박정', '박찬대', '박홍근', '변재일', '신창현', '안민석', '윤일규', '윤준호', '정은혜', '제윤경']"
2019-10-3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5인),"현행법은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를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포함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위원회 당 1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안건 접수 건이 해마다 증가하여 6개 분과위원회가 연간 2만여 건의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 심사 처리기간도 2016년 65.1일에서 2019년(7월 말 기준) 139일로 두 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안건 적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분야별 115명 비상임위원의 장거리 이동(세종)을 고려한 일정 조율로는 증회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비상임위원 정원을 국가보훈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풀 확대 등 안건 적체 해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6제1항).","['고용진', '김경협', '김병욱', '남인순', '맹성규', '박정', '박찬대', '박홍근', '변재일', '안민석', '윤일규', '윤준호', '정은혜']"
2019-10-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3인),"현행 헌법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세입의 원천인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해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최재성', '김민기', '박재호', '박홍근', '신창현', '안민석', '이상헌', '이용득', '이원욱', '인재근']"
2019-10-31,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등 10인),"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운을 통해 운송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선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 이후 국내 화주들의 외국적 선사 이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적선사 적취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진해운 사태 이전인 2015년 28.7%에 달했던 원양 컨테이너 선사 적취율이 2018년에는 19.9%까지 낮아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운법」(2020. 2.21.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선화주기업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정착과 국적선 수송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다만,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화주기업의 중장기적인 동반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우수 ","['조정식', '김무성', '김성원', '김영진', '김영춘',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박재호',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은권', '이춘석', '정유섭', '정은혜', '정인화', '조승래', '추경호', '홍일표', '황주홍']"
2019-10-31,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가축 전염병 등으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육제한에 따른 경영손실 보전 비용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가축 입식을 제한받거나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입식 제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농장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 질병 조기 근절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안 제48조).","['김현권', '김철민', '박완주', '박찬대', '신동근', '심기준', '안호영', '오영훈', '이학영', '이후삼', '조정식']"
2019-10-31,평화경제기본법안(추미애의원 등 12인),"는 분단 및 정전체제의 지속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대치와 긴장으로 인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제약되고 있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바,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발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평화와 경제협력이 상호 상승작용을 통하여 발전하는 선순환 관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화경제 실현의 토대 마련과 함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추미애', '김병관', '김부겸', '김정우', '김진표', '김태년', '박정', '백재현', '신창현', '원혜영', '이원욱', '최재성']"
2019-10-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인력개발비를 매출액 대비 2% 이상 충족하기 어려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의지를 고취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제1항).,"['김경협', '금태섭', '김영춘', '남인순', '변재일', '송옥주', '신창현', '유동수', '유승희', '윤후덕', '채이배']"
2019-10-31,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5인)," 이후 소득계층 간 부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복지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압박 요인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선단체, 공익법인 등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 수요를 경감할 수 있도록 복지다원주의로의 변화가 필요함. 유산기부 등을 통해 개인 재산의 사회적 환원에 관한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   세제 혜택 등으로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의 자발적인 고액기부를 유도하고 확충된 재원으로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환경, 문화, 의료 등 사회적 공급과 서비스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 실현과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함.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AF)이 최근 발표한 ‘2018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60위,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21위","['추미애', '김병욱', '김영호', '김정호', '박범계',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윤준호',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정세균', '최인호', '홍익표']"
2019-10-3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20인),"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경고나 사과는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만을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회 중 열리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불출석하여도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하고, 그 징계의 종류로는 출석정지와 제명을 규정하는 등 이 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대상에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한 의원","['김경협', '강병원', '고용진',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철민', '노웅래', '민병두', '두박주민', '서삼석',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유승희', '이석현', '정재호', '제윤경', '최재성']"
2019-10-31,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1인),"현행법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이를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요건인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는 주요 선진국(미국: 20년 이내, 독일 및 프랑스: 무제한 인정)에 비해 엄격한 편임.   이에 합산한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결손이 충분히 공제될 수 있도록 주요국가 수준의 공제기한에 준하도록 함.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김경협', '강훈식', '김영춘', '남인순', '변재일', '송옥주', '신창현', '유동수', '유승희', '윤후덕', '채이배']"
2019-10-3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레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한 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 및 일반이용자의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7 및 제4조의8 신설 등).","['오영훈', '강창일', '김종회', '박완주', '박홍근', '우원식', '윤준호', '이개호', '이찬열', '정세균']"
2019-10-3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예외가 협소하여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외벽 등에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였다가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나 국가 및 지자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외벽·토지·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김한정', '경대수', '오영훈', '위성곤', '윤준호', '이개호', '전혜숙', '정춘숙', '주승용', '홍문표']"
2019-10-31,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신고자의 정신병력을 모른채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은 피신고자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현장의 경찰관이 관련 기관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신병력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고,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거절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수행 중 경찰관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람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관 및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김한정', '김민기', '설훈', '오영훈', '윤준호', '이개호', '전혜숙', '주승용', '홍문표', '홍익표']"
2019-10-3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등 10인),"「관세법」에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또는 주류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면세물품 표시가 없는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불법 유통 면세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용 내국 물품에 대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관세청 공무원에게 ‘면세물품’ 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바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규희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2019-10-3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총선 등 주요 선거의 당내 경선 선거권을 얻기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당원가입 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주소지 허위기재, 위장전입 등 허위정보를 통한 선거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한 필요성이 있음.   이에, 허위정보를 사용해 당원이 된 자 또는 허위정보 사용을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는 향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당내 경선에 있어서 허위정보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57조의9, 제230조제7항).","['민병두', '두강병원', '김병욱', '김부겸', '김성수', '김영진', '신창현', '이종걸', '전재수', '추미애']"
2019-10-3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에 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姓) 변경이 가능하게 된 점 및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성 결정권자 지정을 하는 경우를 반영함(안 제44조). 나.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에 「민법」 제781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서 및 동조 제3호를 삭제함(안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정춘숙', '강훈식', '김상희', '김한정', '박찬대', '신창현', '이규희', '이상헌', '이용득', '인재근']"
2019-10-31,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기회를 혼인신고 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그 이외에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모(母)의 성을 따르는 경우를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계 성·본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는 사실혼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혈연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차별적임.   이에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정춘숙', '강훈식', '김상희', '김한정', '박찬대', '신창현', '이규희', '이상헌', '이용득', '인재근']"
2019-10-31,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역을 앞둔 군인에게 취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국가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의 고용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복무 중 경력이 취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6조의7 신설).","['민홍철', '김경협', '김병기', '김해영', '서삼석', '신동근', '안규백', '윤영일', '이개호', '이종걸']"
2019-10-31,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총선 등 주요 선거의 당내 경선 선거권을 얻기 위해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당원가입 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 주소지 허위기재, 위장전입 등 허위정보를 통한 선거권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한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당가입에 있어 허위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사용해 입당을 하거나 입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를 어기고 당원이 되거나 당원이 되기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55조, 제42조제3항 및 제55조의2 신설).","['민병두', '두강병원', '김병욱', '김부겸', '김성수', '김영진', '박병석', '신창현', '이종걸', '전재수', '추미애']"
2019-10-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현행법에는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 소득·법인세 2만원, 부가세 1만원 등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그러나 증여세는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 빠져있어 타 세목과 형평에 맞지 않고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이에 납세자의 전자신고 동기를 유도하고, 타세목과의 형평성, 업무량 감축,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증여세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04조의8제1항).","['강병원',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정우', '김정호', '백혜련', '송영길', '이춘석', '정재호', '진선미']"
2019-10-3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임원보수, 임원 개인별 보수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원 보수의 중위값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임원과 직원간에 정당한 몫을 분배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직원 보수의 중위값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보수가 정당하게 분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신설).","['오영훈', '김해영', '김현권', '박완주', '박홍근', '우원식', '윤준호', '이찬열', '인재근', '홍영표']"
2019-10-31,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가져야 하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고 있음.   이러한 정당의 사무를 수행하는 유급사무직원은 민간의 신분이나 사실상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의 신분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으로 임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권·피선거권이 없거나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오영훈', '노웅래', '박홍근', '우원식', '윤준호', '이개호', '이인영', '이찬열', '정세균', '정인화']"
2019-10-31,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오영훈', '강창일', '김현권', '노웅래', '박완주', '박홍근', '송갑석', '우원식', '윤준호', '이찬열']"
2019-10-31,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임기와 관련하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등 일부 장교에 대해서만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각 군에 따라서 상당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1년 내외의 기간마다 순환보직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간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문성이 함양되지 못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김병기', '강병원', '김두관', '김영진', '김정우', '김진표', '도종환', '민홍철', '변재일', '신창현', '윤일규', '이원욱', '이후삼', '조승래', '최재성', '홍영표']"
2019-10-31,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인),"교육은 사람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은 이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시행령을 통해 교육과목을 정하고 있음. 시행령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예체능 및 외국어 등 향후 시험을 통한 성과분석을 하게 되는 교육 과목을 정하고 있어 입시 암기 위주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과물 위주의 교육을 넘어 인성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예절과 체험농사과목을 의무화하여 전인교육의 기초를 다지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이규희', '고용진', '권칠승', '김상희', '송갑석', '신창현', '윤일규', '이석현', '정인화', '조응천']"
2019-10-31,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등 10인),"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4항 신설 및 제5항).","['소병훈',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영춘', '변재일', '서영교', '설훈', '신동근', '안민석', '안호영', '윤일규', '이용득', '이재정', '인재근', '임종성', '조응천']"
2019-10-31,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7인),"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및 제5항).","['소병훈',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영춘', '변재일', '서영교', '설훈', '신동근', '안민석', '안호영', '윤일규', '이용득', '이재정', '인재근', '임종성', '조응천']"
2019-10-31,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7인),"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고 있음.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되어 국민들의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소득·자산의 부당한 국외 이전으로 국내의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된다는 점에서 국내탈세보다 폐해가 더 큼.   역외탈세는 매우 복잡하고 지능적인 형태의 탈세로서 대부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역예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어 형이 감경(2분의 1)이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와 관련한 전문가의 조력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조세포탈 행위의 실행을 어렵게 하여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제7항 신설).","['강병원', '김태년',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백혜련', '심기준', '윤호중', '조정식', '천정배', '한정애']"
2019-10-31,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구체적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비용지원 또한 운영비 등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자립지원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기동민', '김경협', '김병기', '민홍철', '박정', '송갑석', '윤일규', '이재정', '이후삼', '전현희', '제윤경', '조승래', '최인호']"
2019-10-31,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3인),"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와 소비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의 침체 우려가 있음. 이 법 제68조에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지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함. 이 경우 중고차 거래가격이 2857만원인 경우 사업자가 납부할 취득세(7%)는 199만 9900원으로 면세가 되고, 차량 가격이 2858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 600원이 되어, 감면율을 제외하고 취득세의 15%인 약 3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됨.   이에 중고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제68조의 기준에 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177조의2제4항 신설).","['이규희', '권칠승', '김종민', '박범계', '박홍근', '송갑석', '신창현', '안호영', '윤일규', '윤후덕', '주승용']"
2019-10-3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의원 등 11인),"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정착 지원,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령 상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의 거주국","['이인영', '고용진', '김영진', '김정호', '맹성규',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윤후덕', '이규희', '이원욱', '임종성', '정춘숙', '제윤경', '최인호']"
2019-10-31,재외동포기본법안(이인영의원 등 15인),"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각종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협동조합","['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이춘석', '임재훈',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2019-10-3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말함)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공연·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등은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써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임. 이 경우 별도의 전승자가 없어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오영훈', '김한정', '김현권', '박광온', '박완주', '송영길', '안호영', '우원식', '이개호', '이찬열', '인재근', '전혜숙']"
2019-10-3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2인),"현재 교육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함.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사실상 응시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수험생 등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응시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34조제10항).","['오영훈', '김한정', '박광온', '박완주', '송영길', '안호영', '우원식', '윤준호', '이개호', '이찬열', '인재근', '전혜숙', '정인화']"
2019-10-31,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3인),"현행법 제54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정부는 결산서를 제출할 때 기타문서의 하나인 ‘결산개요(통계편)’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결산개요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적만 작성되어 있고 기금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54조가 예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임.   그러나 국회가 예산 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포괄하여 심사하고 있는 점, 2018년 결산 기준 기금을 통하여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비중이 14.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금의 보조금 집행실적도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심기준', '권미혁', '김두관', '김민기',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변재일', '서영교', '신창현', '윤후덕', '이춘석', '정재호', '조정식']"
2019-10-3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4인)," 현행법령은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등을 완료한 때, 폐지 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실적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추후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률이 아닌 관계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 삭감하는 사례가 매우 적은 상황임.   이에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원활한 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심기준', '김두관', '김민기', '김철민', '노웅래', '변재일', '서영교', '신창현', '윤후덕', '이춘석', '정재호', '조정식']"
2019-10-3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2인),"현행법은 조세감면?비과세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년도부터 금년도, 차년도까지 3개 연도에 대해서만 추정금액 등을 작성함에 따라 차차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조세지출액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조세지출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부터 5년 이후 연도까지 총 7개 연도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이에 현행 3개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지출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액 등의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안 제142조의2).","['심기준', '김두관', '김민기',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서영교', '신창현', '윤후덕', '이춘석', '정재호']"
2019-10-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1인),"  최근 청년의 취업·혼인·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임.   그러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대비 40대 이하 유권자의 비율은 34.5%에 달함에도 불구, 각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40대 이하 후보자의 비율은 시·도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7.1%,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7.0%,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불과 1.1%에 그치고 있음.   이에,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해, 39세 이하 청년 입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기존 ‘1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5%이상 8%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적극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와","['이재정', '김병관', '김영춘', '김영호', '김해영', '박주민', '박홍근', '신창현', '오영훈', '홍의락']"
2019-10-3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소방기본법 49조2(손실보상)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소방 활동 등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상 손실보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제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손실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실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한정하여 보상토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9조의2제1항 단서조항 신설).","['이재정', '금태섭', '김민기', '맹성규', '윤준호', '이종걸', '이춘석', '인재근', '전해철', '홍익표']"
2019-10-31,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현행법령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방위 경보 또는 항공기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 등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음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상시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그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방위 경보와 유사한 음향을 사용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민방위 훈련 실시 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이재정', '기동민', '김민기', '김철민', '박주민', '소병훈', '이종걸', '인재근', '최재성', '홍익표']"
2019-10-31,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그러나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에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종합쇼핑몰 조달 가격을 민간 시장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 중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다수공급자 계약 가격을 비교하는 ‘우대가격 위반 분석 시스템’의 ","['김영진', '김두관', '김병관', '김병기', '김철민', '안호영', '유승희', '이원욱', '인재근', '조응천']"
2019-10-31,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에 대해 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의용소방대의 열악한 여건을 적시에 개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이재정', '김민기', '남인순', '윤준호', '이석현', '이종걸', '이춘석', '인재근', '최재성', '홍익표']"
2019-10-3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30%를 할증과세 하고,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40%를 할증과세하고 있는 상황임.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는 비록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두 세대에 걸쳐 상속이나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2번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되어 절세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액은 1조 4,829억원에 이르고 있고 증여재산가액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1조 279억원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고령화에 따라 재산을 자녀보다 직계비속인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이 매","['김두관', '강병원', '김정우', '김정호', '김철민',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심기준', '어기구', '윤준호', '이춘석', '정재호']"
2019-10-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4인)," 정부는 2001년에 IMF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신용사업부문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하였음.   이후 2016년 12월에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신용사업부문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졌음.   그런데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수협은행은 매년 잉여금을 수협중앙회에 배당하고 수협중앙회는 해당 배당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바,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여유자금 부족으로 수산업 진흥 및 어업인 지원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협은행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김두관', '강병원',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박홍근', '서영교', '신창현', '어기구', '윤준호', '이춘석', '정재호', '하태경']"
2019-10-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3인),"현행 「법인세법」은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특수목적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을 특수목적법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그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수목적 법인과 그 투자자들 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이 이익이 발생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그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장기간 결손이 발생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비록 그 이후 일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특정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누적이익이 발생한 특수목적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부담시키지 않으면서 누적손실이 발생한 특수목","['김두관', '강병원', '김정우',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어기구', '윤준호', '이춘석', '정재호']"
2019-10-31,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4인),"  현행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 및 제37조의2제2항 신설).","['이춘석', '강병원', '금태섭', '김경협', '김관영', '김두관', '김종민', '박지원', '심기준', '이재정', '이학영', '임종성', '전현희']"
2019-10-31,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3인),"현행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 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이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차등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재정난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지난해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으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보조금 비율을 상향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 비율 지원을 강화하도","['김두관', '강병원', '권미혁', '김정우',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심기준', '어기구', '윤준호', '이춘석', '정재호']"
2019-10-3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6인),"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면서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신용카드나 모바일앱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취약계층이 소비생활에서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이춘석', '강병원', '김두관', '김부겸', '박지원', '박홍근', '백혜련', '송갑석', '안민석', '윤호중', '이동섭', '이재정', '최재성']"
2019-10-31,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3인),"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응급환자, 주취자 등의 구조?구급업무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중에도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당하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이춘석', '강병원', '기동민', '김두관', '김세연', '박지원', '백혜련', '안민석', '원혜영', '이재정', '최재성']"
2019-10-31,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현행법에는 우체국예금의 이자율을 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경우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3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기존의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가 제15호로 단순 호 변경이 되었으나, 이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결여가 발생하였음.   이에 수정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수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조응천', '김민기', '김병관', '맹성규', '박재호', '서삼석', '원혜영', '윤관석', '이동섭', '장병완']"
2019-10-31,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신축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에 탑승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승강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의 경우 변형된 승강기부품의 교체 등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 없이 입주자 등에게 제공됨에 따라 신축건물 입주 초기에 고장이 잦아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하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권미혁', '강창일',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영호', '노웅래', '맹성규', '소병훈', '이진복', '홍익표']"
2019-10-31,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교부하고 있음.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경우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간의 균형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난해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안 ","['김두관', '강병원', '권미혁', '김정우',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심기준', '어기구', '윤준호', '이춘석', '정재호']"
2019-10-31,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6인),"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외 자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30%까지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과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과 달리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 대비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공제율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주택과의 불공평한 측면을 해소하고, 토지시장","['이명수', '김명연', '김성원', '김성찬', '김승희', '박성중', '성일종', '오제세', '윤종필', '이은권', '홍문표']"
2019-10-3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최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면서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권미혁', '김민기', '김정호', '맹성규', '박선숙', '서영교',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홍익표']"
2019-10-3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매년 중·장기 재정전망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은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주기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이 2015년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2019년 현재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사례가 없어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김두관', '강병원', '권미혁', '김정우', '김정호', '김철민',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심기준', '어기구', '윤준호', '이춘석', '정재호']"
2019-10-3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5인)," 현행법에서는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규정함에 있어 몇몇 특정범죄를 지정, 열거하는 방식인 ‘나열식’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범죄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 개정 시까지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상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개별 범죄를 추가해오는 방식으로 지정되어 왔음. 그 결과 ‘중대범죄’로 지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에 합리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법 집행의 형평성 시비도 발생할 소지가 있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고, 새로이 범죄수익환수 필요성이 발생하는 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조응천', '김민기', '김병관', '김성수', '맹성규', '박재호', '서삼석', '윤관석', '이동섭', '장병완']"
2019-10-3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건축규정의 공고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를 반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고한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의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조응천', '금태섭', '김민기', '김철민', '김해영', '박재호', '설훈', '신창현', '안호영', '윤관석', '이동섭', '장병완']"
2019-10-31,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2인),"현행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등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연휴양림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제5호 신설).","['오영훈', '김한정', '김현권', '박광온', '박완주', '송영길', '안호영', '우원식', '이개호', '이찬열', '인재근', '전혜숙']"
2019-10-3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2인),"1992년 12월 18일 만장일치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이하 “유엔 강제실종보호선언”)」을 채택하였고(결의 47/133호), 2006년 12월 20일 만장일치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결의 61/177호),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2010년 12월 23일 이를 비준·가입한 나라들에 대하여 발효되었음.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제2조는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을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기타 형태의 자유 박탈과, 그에 이어서 자유 박탈의 시인을 거부하거나 실종자의 운명이나 소재를 은폐함으로써,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이라 정의하여 피해자의 자유 박탈 행위(제1단계) 및 자유 박탈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박정', '권칠승', '김경협', '김철민', '노웅래', '박광온', '박홍근', '송옥주', '안호영',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석현']"
2019-10-31,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으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음.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유형은 37개이나, 오히려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배달대행업종은 빠져있는 실정임.   배달업 특성상 직원이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동거인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 수도 있고, 비용결제나 배달을 위해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 범죄노출이 높은 편임.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며,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약 60%인 것으로 집계됨.   한편, 지난 7월 1일부터 마약,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택배업 등 운전업무에 최대 20년까지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택배업과 근무내용이 유사한 배달업종의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업 종","['전혜숙', '금태섭', '김정호', '변재일', '심기준', '원혜영', '윤관석', '이찬열', '정재호', '진선미']"
2019-10-3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을 사업별로 보여주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정보가 국가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으로 구분되어 각 시스템마다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공급자 위주의 정보 제공으로 재정정보의 활용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미국은 2006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출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과 지출정보의 공개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세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크게 향상시켰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단일의 지출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출정보의 공개·관리 창구를 통일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출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미혁', '김민기', '김정호', '맹성규', '박선숙', '서영교',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홍익표']"
2019-10-31,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 등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함.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자 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강창일',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영호', '송갑석', '송영길', '신창현', '이상민', '인재근']"
2019-10-3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받은 행위를 아동혹사죄라 하여,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아동혹사죄의 기준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4조).","['강창일', '권칠승', '기동민', '김병기', '김해영', '설훈', '송갑석', '송영길', '신창현', '오영훈', '윤후덕', '이상민', '인재근', '홍익표']"
2019-10-31,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4인),"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임에도 국유림영림단의 정의와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근거규정 등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됨.   이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이 국유림과 관계된 조직으로서 국유림 분야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고려하여,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관련 주요사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국유림영림단 조직 신설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다.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증 발급 등에","['박완주', '박홍근', '백혜련',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윤영일', '인재근', '장정숙']"
2019-10-31,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보험상품의 연구 및 보급, 통계생산 및 DB 구축,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농업과 어업 등 적용대상에 관계없이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전체에 있어 중요한 기초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 중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만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25조의2).","['박완주', '박홍근', '백혜련',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윤영일', '인재근', '장정숙']"
2019-10-31,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현행법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이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등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예외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도 중복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3항).","['박완주', '남인순', '백혜련',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오영훈', '윤영일', '인재근', '장정숙']"
2019-10-31,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받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출연 근거 없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권칠승', '고용진', '김철민', '박정', '박홍근', '신창현', '이규희', '정은혜', '조응천', '최인호']"
2019-10-31,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으로, 오랜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 능력을 모방·응용하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 핵심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음.   그런데 미국·유럽·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청색기술을 미래유망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청색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청색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색기술을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청색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색기술종합발","['박완주', '남인순', '박홍근', '백혜련',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윤영일', '인재근', '장정숙']"
2019-10-31,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박완주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의료인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치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발치 필요가 없음에도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거나, 중학생의 키 성장 진료를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도수치료를 한 사례가 지적되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위하여 불필요한 비급여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서영교', '김경협', '김두관', '김철민', '맹성규', '심기준', '어기구', '원혜영', '이찬열', '이후삼', '정세균']"
2019-10-3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골재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자재임에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어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골재의 용도별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건설업자 등이 방사능 농도 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서영교', '김경협', '김두관', '김철민', '맹성규', '서형수', '심기준', '어기구', '원혜영', '이찬열', '인재근', '정세균', '홍영표']"
2019-10-31,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현행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교원 등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90일의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50일로 늘려 교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서영교', '김경협', '김두관', '김철민', '맹성규', '서형수', '어기구', '원혜영', '이찬열', '이후삼', '인재근', '정세균']"
2019-10-31,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이 법 등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20. 4. 24.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기와 대상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효율적인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축소되고, 5회로 규정된 부과횟수 제한규정이 삭제되는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강화(’19. 4. 23. 시행)되면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음.   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 시행 전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4월 23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서영교',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철민', '맹성규', '서형수', '심기준', '어기구', '원혜영', '이찬열', '인재근', '정세균', '조승래']"
2019-10-31,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4인),"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국민의 노후 불안 및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급여비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누적준비금은 부족한 상황임.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운용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근거하기보다 전년도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상태 또는 5년 단위 재정전망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재정 불안 요인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호 신설).","['맹성규', '강병원', '고용진', '권미혁', '도종환', '박경미', '박찬대', '서영교', '윤관석', '조응천']"
2019-10-3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보호법익의 중대성과 행위자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살인, 강도, 내란, 약취유인죄 등의 예비음모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신림동 사건, 미성년자 채팅앱 사건 등 혼자 사는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에도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06조 신설).","['서영교', '김두관', '김철민', '맹성규', '서형수', '소병훈', '윤일규', '이개호', '정재호', '조승래']"
2019-10-31,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ㆍ개발, 교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 교수 등의 논문 자녀 공저자문제, 부실학회 참석논란, 성범죄, 인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신입교원에 대한 연수 및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의 연구윤리교육,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인적소양을 갖추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서영교', '김경협', '김두관', '김철민', '맹성규', '서형수', '심기준', '어기구', '이찬열', '인재근', '정세균']"
2019-10-31,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대학교육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하려고 설립된 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ㆍ개발, 교직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 교수 등의 논문 자녀 공저자문제, 부실학회 참석논란, 성범죄, 인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신입교원에 대한 연수 및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대학 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의 장이 위탁하는 경우 교직원(신입을 포함한다)에게 인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인적소양을 갖추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서영교', '김경협', '김두관', '김철민', '맹성규', '서형수', '심기준', '어기구', '이찬열', '인재근', '정세균']"
2019-10-31,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작년 스쿨미투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으로 교육 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켰지만, 아직까지도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대학 내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19조의3 신설).","['서영교', '김경협', '김두관', '김철민', '맹성규', '서형수', '소병훈', '심기준', '어기구', '이찬열', '인재근', '정세균']"
2019-10-31,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그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시설의 층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사용하고 있음.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은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는 인명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서영교', '권칠승', '김해영', '맹성규', '박정', '박주민', '신창현', '원혜영', '정재호', '조승래']"
2019-10-3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정보나 재난관리정보는 여러 기관들이 생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과 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따라서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을 위해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하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25조, 제70조, 제74조의3 신설).","['이상민', '강창일', '기동민', '박정', '소병훈', '안민석', '어기구', '위성곤', '이용득', '이종걸']"
2019-10-3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 중이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8조제6항 신설).","['안호영', '강훈식', '금태섭', '김상희', '김정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소병훈', '오영훈', '윤일규', '윤호중', '이규희', '이석현', '이용득', '임종성', '제윤경', '조정식', '최인호']"
2019-10-3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9인),"그 동안 대중음악은 사회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과 부조리를 짚어내는 등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며, 이와 함께 현재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홍영표', '김두관', '김병기', '김부겸', '김진표', '김철민', '도종환', '맹성규', '박광온', '백재현', '변재일', '서영교', '신동근', '심재권', '안규백', '오영훈', '오제세', '위성곤', '이상민', '이석현', '이철희', '정성호', '제윤경', '조응천', '진선미', '최재성']"
2019-10-3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26인),"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해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운영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설비지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폐기물관리법 상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신창현', '김경협', '김병기',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박정', '서삼석', '서영교', '송옥주', '조응천', '조정식', '표창원']"
2019-10-31,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시,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이 응급처치 등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함.   하지만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는 응급처치에 대한 의료인력의 대응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군 의무인력이 직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의2 신설).","['홍영표', '권칠승', '김진표', '서영교', '신동근', '오영훈', '위성곤', '이석현', '제윤경', '최재성']"
2019-10-3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0인),"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종전 군부대부지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 등이 가능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음.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경우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평가액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서 양여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재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군부대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막대한 매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매입한 부지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로·공원 등의 생활시설 구축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홍영표', '권칠승', '김두관', '김병기', '김부겸', '김진표', '김철민', '도종환', '맹성규', '민홍철', '박광온', '백재현', '변재일', '서영교', '신동근', '심재권', '안규백', '오영훈', '오제세', '위성곤', '이상민', '이석현', '이철희', '정성호', '제윤경', '조응천', '진선미', '최재성']"
2019-10-31,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28인),"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간정보를 생산·활용 시 적용되는 표준안이 불명확하고 미비하여 국가공간정보의  주관부처의 기본계획의 종합, 시행계획의 통합단계에서 표준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김철민', '김정우', '김현권', '노웅래', '서삼석', '서영교', '송옥주', '신동근', '윤관석', '임종성', '전혜숙', '조정식']"
2019-10-31,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시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로감독관 수, 근로감독 범위 한계 및 노동청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독립된 전문가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 전문가인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보고서를 함께 공시하여 운영코자 함.   둘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사업","['송옥주', '김경협', '김성수', '김철민', '노웅래', '박정', '변재일', '신경민', '신창현', '이용득', '정세균', '정은혜', '조응천', '한정애']"
2019-10-31,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약 40.7퍼센트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여기에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흡연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담배 유해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담배","['김상희', '기동민', '김정우', '박홍근', '신창현', '안호영', '윤소하', '이규희', '인재근', '정춘숙']"
2019-10-31,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고도지역,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시행할 수 없어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실질적인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조사기관,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기관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도종환', '김민기', '김병욱', '김철민', '노웅래', '설훈', '신동근', '안민석', '이석현', '정세균', '조정식', '진선미', '최재성']"
2019-10-31,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의 심의, 회원에 대한 지도·권고, 표준약관의 제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관련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부분을 자율에 맡기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등의 요구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관 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의 또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처","['정재호', '김정호', '김해영', '박광온', '백재현', '서영교', '윤준호',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2019-10-31,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의 불법 영업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불만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불법 영업 ","['송옥주', '김경협', '김철민', '노웅래', '박정', '변재일', '신창현', '이용득', '정세균', '정은혜', '조응천', '한정애']"
2019-10-3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현행법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를 랜더링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바, 해당 업체들이 유기견 사체를 처리한 후 사료 및 비료 원료로 제조하여 동물 사체를 사료 및 비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경우 처리에 제한을 받지 않아 동물 사체가 사료나 비료로 사용될 여지가 많음. 또한 사료나 비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윤준호', '김병관', '김종민', '김해영', '맹성규', '박광온', '박완주', '박재호', '박홍근', '어기구', '이재정', '전재수', '정재호', '최인호']"
2019-10-3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4인),"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제한하고 있음.    그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단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와 그 외의 단체 간 예우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단체인 경우 모두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정재호', '강병원', '김해영', '백재현', '서영교', '유동수', '윤준호',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2019-10-3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후원회지정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그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방분권의 강화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6호·제7호 신설).","['정재호', '강병원', '김해영', '박광온', '백재현', '서영교', '윤준호', '이후삼', '전재수', '전혜숙']"
2019-10-31,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으로써 청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하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46조의","['박주민', '김경협', '김병욱', '김종대', '김해영', '남인순', '박찬대', '박홍근', '신창현', '이재정', '정은혜']"
2019-10-3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궐련?액상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님.   최근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사 담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이러한 유사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규제 및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김상희', '기동민', '김정우', '박홍근', '신창현', '안호영', '윤소하', '윤일규', '이규희', '인재근', '정춘숙']"
2019-10-31,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정부가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인 주세의 총액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중 하나로 하고 있음.    한편, 전통주의 경우 생산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생산지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주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상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법」에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세의 범위에서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김정호', '강병원', '김두관', '김영진', '서형수', '안호영',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정재호', '한정애', '황주홍']"
2019-10-3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주류 등에 부과되는 주세는 국세로서 현재 주세수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의 경우 생산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해당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생산지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주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상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으로써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등).,"['김정호', '강병원', '김두관', '김영진', '서형수', '안호영',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정재호', '한정애', '황주홍']"
2019-10-31,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으며 4.27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합의하는 등 최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남측 비무장지대 일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생태·평화 관광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도를 분단국가에서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한의 비무장지대 일대에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특구의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안민석', '김민기', '김진표', '김철민', '송갑석', '윤영일', '윤후덕', '이상헌', '이용득', '전현희', '최재성']"
2019-10-31,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의원 등 11인),"최근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높아 소중히 보호해야 할 대상인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는 등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도난당한 문화재의 경우 그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은닉한 자가 해당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야","['안민석', '김민기', '김진표', '김철민', '송갑석', '윤영일', '윤후덕', '이상헌', '이용득', '전현희', '최재성']"
2019-10-31,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1인),"최근 기간통신사업자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통신망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는 사업자간 개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관련 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도 부족함.   이에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노웅래', '권미혁', '김민기', '김철민', '도종환', '박광온', '신창현', '안호영', '전현희', '조승래', '조정식']"
2019-10-31,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중요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행정뿐 아니라 행정 행위 일반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바, 시민참여를 위한 문화행정의 일반 원칙인 문화행정의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문화행정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정책의 방향설정,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문화정책을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정책의 형성","['안민석', '김민기', '김진표', '김철민', '송갑석', '윤영일', '윤후덕', '이상헌', '이용득', '전현희', '최재성']"
2019-10-31,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상시 국회”를 위하여 정기회와 함께 매 짝수월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본회의가 원활히 개의되지 않음.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민생 법안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회기 중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개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는 때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2조제2항 신설).","['안민석', '김민기', '김병욱', '김진표', '김철민', '송갑석', '윤영일', '윤후덕', '이상헌', '이용득', '최재성']"
2019-10-22,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현행법령 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률에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교육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명확치 않아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어 과태료 부과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0조).","['김상희', '기동민', '김병기', '박명재', '윤소하', '윤일규', '이규희', '인재근', '장정숙', '정춘숙', '최재성', '황주홍']"
2019-10-2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임.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민원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번호가 그동안 발신자(민원인) 요금부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신자요금부담 전용 신규 대표번호(14YY)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적인 개선노력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전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수신자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이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대표번호 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국민과 접점이 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김정우', '강병원', '김경협', '김두관', '김영진', '김정호', '박정', '유승희', '이개호', '이용호', '이종걸']"
2019-10-22,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신보라의원 등 12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특혜에 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녀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 이제  실체적 사실 확인이 시급한 상황임.    더욱이 공정과 정의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사회 고위직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의 전수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내용을 발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수시 입학과정 등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위","['신보라', '김성원', '김종석', '민경욱', '송희경', '유재중', '이명수', '이양수', '임이자', '장석춘', '추경호', '홍철호']"
2019-10-22,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2003년 도입하였음.    하지만, 제도 시행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음.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미납국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미납국세 열람 결과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고, 이를 위하여 임차인뿐만 아","['유승희', '김경협', '김동철', '송영길', '송옥주', '이석현', '이종걸', '이찬열', '주승용', '최운열']"
2019-10-2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석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입법활동비에 대한 감액 규정이 없고, 회의에 불참의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 중 회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결석","['서영교', '김경협', '김상희', '김철민', '박찬대', '서삼석', '설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2019-10-22,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2015년 12월 국회는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정부에서는 희귀질환 지정 확대, 치료보장성 강화,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통상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기 발견 및 통합치료만이 평생의 아픔을 막을 수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 지역거점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참고로, OECD 국가 중 80%는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등 3개의 희귀질환 연구병원과 권역별 약 119개의 거점병원이 희귀질환자 치료 및 희귀질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함.   이에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전인적인 치료 및 전","['윤종필', '김성원', '김세연', '김영우', '송기헌', '원유철', '이명수', '이철규', '임이자', '황영철']"
2019-10-2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0인),"최근 축구클럽, 야구클럽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는 것은 무도학원업이 유일하여 상당수의 체육교습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명확한 교습비의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육교습이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체육교습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을 제공하는 업(業)을 체육교습업으로 정의하고, 체육교습업을 하려는 자는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체육교습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한선교', '강효상', '김기선', '김석기', '김성태', '김정재', '김학용', '민경욱', '염동열', '추경호']"
2019-10-2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여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음주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함.   이에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서영교', '김경협', '김상희', '김철민', '박정', '박찬대', '서삼석', '설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이찬열', '정재호']"
2019-10-2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청산·배분해주는 제도로서, 그 분할방법은 균분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급자가 유족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등을 통해 나이 어린 배우자에게 연금 전액을 주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비율 결정방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연금분할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별도로 결정할 때에도 일정한 분할비율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단서 신설).","['서영교', '김경협', '김상희', '김철민', '박찬대', '서삼석', '설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이찬열', '정재호']"
2019-10-2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충전시설의 설치,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와 구조가 달라 기존의 자동차정비업자들도 고장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3조).","['서영교', '김경협', '김상희', '김철민', '박정',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이찬열', '정재호']"
2019-10-22,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현행법은 2016년도부터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나이가 어린 배우자에게 연금 전액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연금분할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별도로 결정할 때에도 일정한 분할비율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단서 신설).","['서영교', '김경협', '김상희', '김철민', '박찬대', '서삼석', '설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이찬열', '정재호']"
2019-10-2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서영교', '권미혁', '김경협', '김상희', '김철민', '박정', '박찬대', '서삼석', '설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이찬열', '정재호']"
2019-10-22,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 대가 등으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몰수의 대상이 문언 상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물건 이외의 추상적 권리인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산 자체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대법원은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권리 또는 이익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물건 이외에도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이 몰수의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천정배', '박지원', '여영국',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정춘숙', '최경환', '황주홍']"
2019-10-22,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등에 긴요하게 활용되는 국민소득, 산업연관표, 자금순환, 국제수지, 기업경영분석 등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 공표하고 있어 국세청 과세자료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이 높음.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예외항목으로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명시되지 않음.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는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국가통계작성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가통계작성에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94조의1 신설).","['유승희', '김정우', '박선숙', '박정', '윤후덕', '이석현', '이종걸', '이찬열', '정세균', '최운열']"
2019-10-22,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의원 등 11인),"른 집중호우 증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및 하천변 인구밀집 증가 등으로 도시침수 피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도시지역은 하천변의 토지이용에 따라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폭을 확장하는 등의 전통적인 치수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홍수예방 관련 법률 및 시설물 관리주체가 다양하여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 방지 대책 수립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침수피해가 현저히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도시하천 및 유역에 대하여 하천관리자(국토교통부장관), 하수도관리자(환경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적인 도시침수관리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건전한 물 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하천유역을 조성하여 도시침수 안전도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협력기관으로 하여 부처공동입법으로 추진함(안 제4조). 나. 도시침수방지에 ","['신창현', '김상희', '박홍근', '변재일', '서영교',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석현', '이용득', '한정애']"
2019-10-2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2018년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74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54만 명임. 현행법에서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5년 전 기초연금 도입 이후 계속되고 있음. 기초생활 수급 노인 중 일부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자격 상실이 두려운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2018년 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520만 명을 넘어섰음. 또한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 한해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경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로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기초연금 인상","['유승희', '김정우', '박선숙', '박정', '윤후덕', '이석현', '이종걸', '이찬열', '정세균', '최운열']"
2019-10-22,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 및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각각 2003년, 2011년 도입하였음.   하지만, 제도가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음.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및","['유승희', '김경협', '김동철', '송영길', '송옥주', '이석현', '이종걸', '이찬열', '주승용', '최운열']"
2019-10-22,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에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음.     하지만, 제도 시행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고, 임차인뿐만 ","['유승희', '김경협', '김동철', '송영길', '송옥주', '이석현', '이종걸', '이찬열', '주승용', '최운열']"
2019-10-2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안전관리","['이상민', '강창일', '기동민', '노웅래', '박정', '소병훈', '어기구', '위성곤', '이용득', '이종걸']"
2019-10-2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재개설·운영하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4항).","['김순례', '권성동', '김광림', '김성원', '박명재', '원유철', '정유섭', '조훈현', '추경호', '홍문표']"
2019-10-22,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매년 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경미한 낙서 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없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구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시설물 신축, 토지 매립 등 비교적 중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국가지정문화재에만 적용되어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적용되지 않음.    이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 복구하는 경우, 해당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2조의3 ","['조경태', '강석호', '김경진', '김기선', '김성태', '김세연', '김수민', '박인숙', '임이자', '정태옥']"
2019-10-21,문신사법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문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박주민', '고용진', '노웅래', '소병훈', '신창현', '심기준', '여영국', '윤후덕', '정성호', '정재호']"
2019-10-21,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에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존에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신규개발사업의 경우,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신규개발사업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대도시권 시민들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안 7조의2).","['윤호중', '강훈식', '금태섭', '김철민', '박찬대', '박홍근', '안호영', '윤관석', '이용득', '임종성', '조응천']"
2019-10-2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2인),"경쟁행위 및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법익이 침해되면, 해당 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라 함)의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민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동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침해자가 피해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피해자가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어서 적정하게","['문희상', '강길부', '김병관', '김철민', '성일종',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학영', '정세균', '정춘숙', '홍의락']"
2019-10-21,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2인),"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민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동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침해자가 디자인권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 침해자는 디자인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디자인권자가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어서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문희상', '강길부', '김병관', '김철민', '성일종',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학영', '정세균', '정춘숙', '홍의락']"
2019-10-2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3인),"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되었던 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주한미군기지이전 후 경제공동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나, 개발이 대부분 답보되어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효과가 미흡한 상태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문희상', '강길부', '김철민', '민홍철', '박홍근', '백재현', '변재일', '안호영', '이용득', '임종성', '정세균', '조정식', '홍의락']"
2019-10-21,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인체의 피부 표면에 표식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인체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합동대책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과 함유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김순례', '권성동', '김광림', '김선동', '김성원', '박명재', '원유철', '조훈현', '추경호', '홍문표']"
2019-06-20,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0인),"최근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명칭을 이용한 사기, 편취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백승주', '김종석', '박덕흠', '윤영석', '이만희', '이은재', '이채익', '이헌승', '주광덕', '최교일']"
2019-06-20,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한반도 통합교통망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교통기술과 관련한 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남북한 교통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교통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01조의2 신설).","['노웅래', '김부겸', '김영호', '김철민', '신창현', '심기준', '이규희', '이동섭', '이철희', '전현희']"
2019-06-20,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황주홍', '김광수',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이용주',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2019-06-20,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보훈단체는 그 설립 시기에 따라 법률에 열거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 그 희생 또는 공헌의 목적에 따라 희생·공헌자를 분류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보훈단체도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3조).","['설훈', '강창일', '김한정', '맹성규', '서삼석',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윤준호', '이개호']"
2019-06-20,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최근 아이돌봄서비스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킴.   이번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은 돌봄 인력의 교육 및 관리,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폭행 등에 대한 낮은 처벌수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평가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임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나. 매년 1회 이상 여성부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서영교', '김상희', '박정', '박홍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이찬열', '이철희', '전재수']"
2019-06-2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5인),"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훼손하여 적발된 건물의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가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박재호', '김영진', '김정호', '김해영', '도종환', '민홍철', '송기헌', '위성곤', '유승희', '이상헌', '이용득', '이철희', '전재수', '최인호', '최재성']"
2019-06-2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윤재옥', '강석진', '김도읍', '김정재', '박인숙', '유민봉', '유재중', '윤영석', '조훈현', '추경호']"
2019-06-20,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에, 경비원 복장신고, 출동차량 신고를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의3 제2항 및 제3항)","['윤재옥', '강석진', '김도읍', '김정재', '민경욱', '백승주', '유민봉', '유재중', '조훈현', '추경호']"
2019-06-20,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구제역, 부르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사체 처리에 대한 기술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도 발생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감염시 100% 폐사하기에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살처분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처럼 폐사와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대량으로 신속하게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함.    이에 현재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 제22조, 제23조 등).","['김현권', '김병기', '김철민', '박홍근', '서삼석', '오영훈', '위성곤', '윤영일', '윤준호', '이학영']"
2019-06-2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6인),"현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이고(제5조의2제2항),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제5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 자체 교육일 경우에는 내부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없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장애인 고용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여 형식적인 교육 운영이나 왜곡 등 교육 품질 저하의 우려가 높음.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김학용', '김동철', '김무성', '김성원', '문진국', '박인숙',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이상돈', '임이자', '전희경', '주호영', '추경호', '한정애', '홍문표']"
2019-06-2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창업지원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정책들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적 성격과 범부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장석춘', '강석호', '경대수', '김선동', '문진국', '박명재', '유민봉', '이종배', '임이자', '주광덕']"
2019-06-2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3인),"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진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내진성능 확보, 지진피해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내진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진성능평가 검토, 내진보강권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지진피해를 지원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박덕흠', '경대수', '김용태', '김현아', '박성중', '신보라', '엄용수', '여상규', '원유철', '윤종필', '이언주', '장석춘', '홍문표']"
2019-06-20,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나 특별 조직을 제안하여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바, 임기응변식 정책보다는 법정계획과 법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보고를 강화하고 그 성과를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등과 관련하여 종합계획이나 종합대책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3조).","['김기선', '경대수', '곽대훈', '김도읍', '김상훈', '김태흠', '박덕흠', '이종배', '조훈현', '추경호']"
2019-06-1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 방법의 하나로 문자메시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때마다 관할구역의 매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은 우편발송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투표안내문의 내용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관할구역의 선거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제153조제2항 신설 등).","['신창현', '고용진', '김병기', '김철민', '서삼석', '송갑석', '유동수', '이수혁', '이종걸', '최재성']"
2019-06-19,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최근 마약류의 일종인 일명 물뽕(GHB)이라 불리는 약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는 등 약물을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일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서영교',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맹성규', '박찬대', '박홍근', '신동근', '신창현', '정재호']"
2019-06-19,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훼손·유실된 문화재의 긴급한 보수·복원과 매장문화재의 긴급 발굴,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에 소재한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기금의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 매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8호 신설).","['김재원', '강석진', '경대수', '곽상도', '김명연', '박명재', '백승주', '송언석', '장석춘', '정태옥']"
2019-06-19,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를 비롯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하지만 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세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4항).","['김재원', '강석진', '경대수', '곽상도', '김명연', '박명재', '백승주', '송언석', '장석춘', '정태옥']"
2019-06-19,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측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규정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과 관련한 의견의 진술이 빠져있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있음.   이에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188조제6호).,"['이학영', '김현권', '남인순', '백재현', '심재권', '우원식', '윤영일', '이후삼', '조승래', '황주홍']"
2019-06-1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3인),"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박재호', '김정호', '김해영', '도종환', '민홍철', '박홍근', '신창현', '유승희', '이상헌', '이용득', '전재수', '최인호', '최재성']"
2019-06-19,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신경민', '김성수', '김영호', '김해영', '박정', '박찬대', '박홍근', '신창현', '오영훈', '전혜숙', '조승래']"
2019-06-1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4인),"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도임.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입주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9조의2 신설).","['박재호', '김정호', '김해영', '도종환', '민홍철', '박홍근', '신창현', '유승희', '이상헌', '이용득', '이춘석', '전재수', '최인호', '최재성']"
2019-06-1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3인),"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음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고령자 등이 자가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원 조항만 있을 뿐,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통해 교통편의를 확보하면서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박재호', '김해영', '도종환', '민홍철', '송기헌', '신창현', '유승희', '이상헌', '이용득', '이철희', '전재수', '최인호', '황희']"
2019-06-19,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3인),"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입주기업 또한 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는 등 해양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다. 해","['박재호', '김정호', '김해영', '도종환', '민홍철', '박홍근', '신창현', '유승희', '이상헌', '이용득', '전재수', '최인호', '최재성']"
2019-06-19,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한국전력거래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 등은 각각 전기사업의 인·허가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심의 및 재정,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정책의 심의, 발전비용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전기사업과 전력시장의 운영에 있어 다수의 사업자와 관계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전기위원회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기구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정책심의회, 전기위원회, 그 밖에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심의·자문기구를","['조배숙',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천정배', '황주홍']"
2019-06-1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2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사용 독려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년 이상 지속되어 운영되어 온 제도로 근로자들은 기본공제로 인식하고 측면이 많아 일몰기한 도래시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음. 또한 전체의 약 90% 정도에 해당하는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서민?중산층에 집중되어 있고, 어려운 경제사정에 직접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김선동', '곽대훈', '권성동', '김용태', '김정재', '문진국', '신보라', '윤한홍', '이종명', '장석춘', '정갑윤', '정운천']"
2019-06-1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의 채용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핵심 인력을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2017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존재할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송갑석', '김해영', '박정', '서삼석', '신창현', '오영훈', '우원식', '이원욱', '이철희', '인재근']"
2019-06-19,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국회는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2월·4월·6월·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회를 집회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부터 5년째 국가 기관 중 국민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음. 그럼에도 「국회법」 무력화와 국회 공전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정성호', '김경협', '김두관', '김병관', '김정호', '백재현', '백혜련', '심기준', '유승희', '조정식']"
2019-06-19,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국내에서는 수 많은 보험사와 보험상품이 존재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아야 함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9조8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 특히 보험계약자가 직접 찾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6조원 이상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반환하여야 할 보험금 또는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662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수령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보험금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신상진', '김명연', '김세연', '문진국', '민경욱', '박인숙', '송희경', '원유철', '이종명', '장석춘']"
2019-06-1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최근 공공임대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출퇴근, 높은 전?월세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 시 가장 부담스러운 점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손꼽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거복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임.    이미 여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숙사를 건설하거나 사택을 매입 후 임대하는 등의 주거 지원을 하고 있으나, 종업원용 주거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특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송갑석', '기동민', '김영진', '김해영', '박정', '서삼석', '오영훈', '우원식', '이원욱', '이철희', '인재근']"
2019-06-19,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한국 그림책은 그림책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수출 국가 또한 다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인 인정으로 많은 나라에 저작권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은 아동도서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출판시장 불황,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한 어린이 인구 감소, 어린이들의 학원순례에 따른 독서시간 부족 등으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이찬열', '김현아', '박주민', '박찬대', '유동수', '이동섭', '임재훈', '전재수', '전혜숙', '황주홍']"
2019-06-1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체계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등에서 증권의 모집·매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모험자본이 중소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투자중개업을 하는 증권사가 없으며, 시장참여자가 모험자본 중개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 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아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사모 발행 증권에 관한 중개·주선 또는","['유동수', '고용진', '기동민', '김경협', '김병욱', '김진표', '송영길', '신창현', '이개호', '전해철', '최운열']"
2019-06-19,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한국농수산대학은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입학정원 240명의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임.   정부는 전라북도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한 축으로 2015년 한국농수산대학을 전라북도로 이전하였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라북도를 농생명 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국농수산대학의 소재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김종회', '김경진', '김광수',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최경환']"
2019-06-18,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4인),"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는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사설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직원의 전문성 제고가 강조되는 한편, 지방의회의 초선의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연수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안호영', '강훈식', '김철민', '박정', '서삼석', '송갑석', '신창현', '유동수', '윤후덕', '이용득', '이원욱', '임종성', '최인호', '황희']"
2019-06-18,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7인),"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해당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반입정화시설을 갖춘 경우 오염토양을 반입하는 해당지역의 환경 및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지역 내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 등 각종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반입정화시설을 갖춘 토양정화업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반입정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제15조의3제3항 및 제23조의7제1항).","['안호영', '강훈식', '기동민', '김영진', '김철민', '박정', '서삼석', '설훈', '소병훈', '송갑석', '신창현', '유동수', '윤후덕', '이용득', '이원욱', '임종성', '최인호']"
2019-06-18,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3인),"최근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의 첨단·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된 국제기준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현행법은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와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업무 등의 수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성능시험대행자, 대학 등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업무 수행을 원하는 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국제기준조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04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에","['안호영', '강훈식', '김철민', '박정', '서삼석', '소병훈', '송갑석', '신창현', '윤후덕', '이용득', '임종성', '최인호', '황희']"
2019-06-18,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몰수의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추징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권미혁',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2019-06-18,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관련 행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시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동의 시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급여 신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4제2항 및 제11조제2항).","['권미혁',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2019-06-18,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몰수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추징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권미혁',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2019-06-18,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현행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정증서가 작성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양육비 이행 명령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권미혁',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2019-06-18,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현행법령에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폐기물 등 일부 지정 폐기물은 유출시 긴급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서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분진, 소음,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또는 사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정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처리","['박덕흠', '강석진', '경대수', '김기선', '김승희', '김태흠', '박명재', '백승주', '서청원', '원유철', '윤종필', '추경호', '홍문표', '황영철']"
2019-06-18,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 사업자등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전해철', '고용진', '김종민', '김진표', '맹성규', '민홍철', '박정', '신동근', '우원식', '유동수', '이학영']"
2019-06-18,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같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임이자', '강석호', '김규환', '김용태', '문진국', '송희경', '원유철', '유민봉', '윤종필', '장석춘']"
2019-06-18,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11년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임이자', '강석호', '김규환', '김용태', '문진국', '송희경', '원유철', '유민봉', '윤종필', '장석춘']"
2019-06-18,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2인),"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라 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를 위해 도서·공연티켓 판매업자 및 박물관·미술관 등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업자를 접수·등록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위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신동근', '강훈식', '맹성규', '민홍철', '서형수', '송갑석',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이동섭', '이상헌', '이철희']"
2019-06-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기업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2018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1,0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고, 재해자수는 48,1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김두관', '강훈식', '고용진', '김병기', '노웅래', '박광온',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이용호']"
2019-06-18,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2인),"·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야 하는 사전요건과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의 사후의무이행기간’, ‘가업용자산 80% 이상 유지’ 등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최대 500억원의 한도금액은 중소·중견기업임을 고려하더라도 가업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2016년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76건(공제금액 3,18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심재철', '권성동', '김광림', '김재경', '박명재', '송언석', '엄용수', '윤영석', '이종구', '이현재', '최교일', '추경호']"
2019-06-18,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랜차이즈 직영점이 소상공인의 점포 인근에 무분별하게 진입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액 하락, 폐업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자율합의방식 위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영업질서의 확립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품목","['김성원', '경대수', '김석기', '김정재', '박완수', '박인숙', '서청원', '염동열', '이양수', '이은권']"
2019-06-18,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 최근 정부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이는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6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수도권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도시의 인정 요건으로 인구 기준 외에도 면적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되, 비","['박명재', '권성동', '김석기', '김선동', '김재원', '박덕흠', '박성중', '송언석', '장석춘', '정진석', '최교일']"
2019-06-18,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년) 최저임금은 2018년(7,530원)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어,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27%에 달함. 이 같은 최저임금액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한편, 농업인들은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임.   그런데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 최저임금법은 적용제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어 언어구사능력 저하로 인해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적용 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송석준', '강석진', '김상훈', '김재경', '김학용', '김한표', '박덕흠', '이만희', '정유섭', '최교일']"
2019-06-18,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의원 등 10인),"ECD 3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고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된 단계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 또한 증진하여야 할 것임.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완성하였던 2002~2004년의 재정 운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의미있는 사례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0~2024년 5년 동안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 확보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 및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음. 다만, 2025년 이후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놓았음.   한편, 제4조의 교부율 보정은 ‘불가피한 사유’와 ‘크게 달라질 때’ 등 명","['여영국', '김종대', '김해영', '박용진', '박찬대', '심상정', '정윤소하', '이정미', '임재훈', '추혜선']"
2019-06-18,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재, 난임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난임시술에 대해 사금융 대출을 통해 시술비를 마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유의동', '권은희', '김삼화', '신용현', '오신환', '유승민', '이동섭', '이혜훈', '정운천', '지상욱', '채이배', '하태경']"
2019-06-18,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및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마약류 의약품을 중심으로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사용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적인 상황임. 따라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최도자',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이동섭', '임재훈', '장정숙', '정운천', '주승용', '황주홍']"
2019-06-18,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재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시작됨에도, 현행법상 발전사업자의 신청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0조제1항 제4호 신설).","['김정호', '강병원', '민홍철', '박재호', '백재현', '서형수', '유성엽',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황주홍']"
2019-06-17,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한국인과 유학생,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도 취업목적 체류자와 결혼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 뚜렷해지면서 이민과 외국인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민정책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민정책 등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여 이민자·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정책 등의 효과적·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백재현', '고용진', '설훈', '송갑석', '유승희', '윤일규', '윤후덕', '이후삼', '정세균', '정재호', '홍의락']"
2019-06-17,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여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2019. 5. 30. 선고, 2018헌가12)하였음.     이에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5호).","['조응천', '김민기',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서삼석', '소병훈', '신창현', '유동수', '이동섭', '조정식']"
2019-06-17,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호별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호별방문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였음(2018헌가12).   이에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응천', '김민기',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서삼석', '소병훈', '신창현', '유동수', '이동섭', '조정식']"
2019-06-17,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택사업자에게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다양한 주거기반과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주택개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이 이용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9조제5항, 제41조제4항 및 제42조).","['이학영', '권칠승', '박용진', '박찬대', '신창현', '심재권', '윤관석', '전해철', '제윤경', '최인호']"
2019-06-17,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2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의 불편함과 함께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최운열', '강창일', '고용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박완주', '송갑석', '심기준', '유동수', '윤관석', '채이배']"
2019-06-17,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0인),"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이에 따라 추가된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 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김진표', '권칠승', '김병기', '김해영', '민홍철', '백혜련', '안규백', '윤후덕', '이찬열', '정세균']"
2019-06-17,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의 종류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특정평가가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체평가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평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아 평가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더불어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이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심기준', '금태섭', '김민기', '민홍철', '박재호', '송기헌', '신창현', '심재권', '최운열', '황영철']"
2019-06-1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2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의 불편함과 함께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최운열', '강창일', '고용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박완주', '송갑석', '심기준', '유동수', '윤관석', '채이배']"
2019-06-17,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사장(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 폐쇄적 대학운영 등이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실제 이사장(설립자) 친인척의 대학운영 참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만연해 있으며 2018년 전국 299개 사립대 학교법인 가운데 친인척 근무가 확인된 학교법인은 194곳으로 64.9%에 이르고, 대학운영에 참여하여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나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도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또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이나 예?결산 자료 역시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적됨.   따라서 이러한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박용진', '금태섭', '김성수', '김영호', '김현권', '박재호', '박홍근', '이재정', '이철희', '이훈', '정춘숙', '제윤경']"
2019-06-17,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2011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 이후 이동통신 기지국 등 전자파 관련 민원이 증가함.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할 경우 현행법 제55조 및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정확한 위해정보 판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백혜련', '강창일', '기동민', '김영진', '김진표', '김해영', '송갑석', '심기준', '윤관석', '임종성']"
2019-06-17,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4인),"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사고의 열수송관이 부실 검사 및 노후 열수송관의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업무를 열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에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53조제2항 신설).","['이상헌', '김병기', '김정호', '김종훈', '박재호', '서형수', '신동근', '윤영일', '이인영', '정세균', '정춘숙', '조정식', '최인호', '최재성']"
2019-06-1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물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는 동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동물복지정책은 소관 법률의 업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동물관련 정책 중 동물복지와 관련한 것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행법에 부처별 동물복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가 동물복지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고용진', '기동민', '김성수', '박선숙', '박정', '변재일', '유동수', '이태규', '추혜선', '황주홍']"
2019-06-1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는 그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이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취약계층의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김명연', '김광림', '문진국', '박인숙', '이명수', '이종배', '정갑윤', '주호영', '최교일', '최연혜']"
2019-06-1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4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해왔음.   그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7년에 비해 4.4%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에 비해 9.1%나 줄어들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   중국, 동남아시아, 동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감면했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역행한 결과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고 경기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9년 설비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1조5천억원 줄어든 170조원에 그칠 전망임.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24.6%)과 중견기업(31.3%)의 설비투자 감소폭 전망이 대기업(0.9%)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가들은 위축된","['추경호', '김광림', '김도읍', '김상훈', '김용태', '김정재', '박덕흠', '송희경', '신보라', '엄용수', '유민봉', '윤재옥', '이종배', '정점식']"
2019-06-1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1인),"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이용 대상자 선정 조사, 제공기관 모니터링 등 주간활동 지원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제10호).","['맹성규', '강병원', '기동민', '김병기', '김영호', '남인순', '도종환', '박찬대', '이규희', '전해철', '채이배']"
2019-06-1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바, 현재 의무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별로 점차 확대되어왔음.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대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학교별 급식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의무교육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이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급식의 취지를 확립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또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10%, 중·고등학생의 결식률은 34.6%로,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05년 23.8%에서 2016년 34.6%로 크게 증가하는 실정임.   하지만 아침결식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저하와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위성곤', '김철민', '김현권', '박재호', '박정', '심기준', '윤관석', '이찬열', '정세균', '황주홍']"
2019-06-1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등록심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까지 최소 6명이 모두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한 법조인으로 구성돼 심사가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심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 등록거부 또는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을 국민의 눈높이게 맞추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김종민', '권칠승', '김병기', '김영호',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윤준호', '이춘석', '정인화']"
2019-06-1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김종민', '권칠승', '김병기', '김영호',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윤준호', '이춘석', '정인화']"
2019-06-1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현행법에서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 시험, 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을 실시할 때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하여 채용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혜 채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황주홍', '경대수', '박주현', '오영훈', '원유철', '위성곤', '이동섭', '이찬열', '장병완', '정동영']"
2019-06-1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정부 정책지원금의 수혜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 상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이로 인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국민건강보험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박선숙', '박주선', '원혜영', '이춘석', '임재훈', '주승용', '최도자']"
2019-06-1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의 과학기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등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이끌어 나갈만한 전문가가 부족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이춘석', '김관영', '김종민', '박주선', '박지원', '송갑석', '신창현', '유동수', '이석현', '임종성', '전현희', '전혜숙']"
2019-06-1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현행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2019년 1월 29일 정부는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확정?의결하였음.   그러나, 이들 면제사업 중에는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이종배', '곽대훈', '김상훈', '박인숙', '성일종', '이동섭', '이은재', '정유섭', '정태옥', '최연혜', '홍일표']"
2019-06-1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정부 정책지원금의 수혜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 상 국민연금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이로 인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국민연금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이에 국민연금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박선숙', '박주선', '원혜영', '이춘석', '임재훈', '주승용', '최도자']"
2019-06-1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현행법 제25조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 우회전이나 좌회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교차로를 통행할 때의 차로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상호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로에 지정된 방향을 준수한 운전자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등 손해의 분담 및 과실비율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   이에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차로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김영진', '금태섭', '김병기', '박정', '백혜련', '서영교', '윤관석', '이원욱',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2019-06-1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정부 정책지원금의 수혜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이로 인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박선숙', '박주선', '원혜영', '이춘석', '임재훈', '주승용', '최도자']"
2019-06-1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정부 정책지원금의 수혜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상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이로 인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고용보험을 고의로 누락하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이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0조의2 신설).,"['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박선숙', '박주선', '원혜영', '이춘석', '임재훈', '주승용', '최도자']"
2019-06-1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나, 민간인이 초병이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상해, 폭행 등을 한 경우에도 특별히 이 법이 적용됨.    그런데, 최근 휴가를 나온 한 건장한 군인이 민간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너는 군인이니까 신고 못하지’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인 열중쉬어 자세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봉변을 당하였던 바, 가해자는 민간인인 자신과 군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4항제3호 및 제60조의7).","['박인숙', '김무성', '김상훈', '백승주', '신상진', '윤재옥', '이명수', '이종구', '정진석', '정태옥']"
2019-06-1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21인),"현행법은 전기요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전기요금의 납부 수단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용 계약전력 20kW 초과 고객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이는 계절별 수입 변동으로 현금 흐름이 불규칙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단전 가능성을 높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큼. 또한 전기는 경제활동에 있어 높은 공공성을 지닌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결제수단 다변화 흐름에 오히려 반하여 서민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김영춘', '강창일', '고용진', '김동철', '김성수', '김종민', '김해영', '김현권', '민홍철', '박선숙', '박정', '백재현', '백혜련', '송갑석', '신창현', '위성곤', '이규희', '이철희', '전혜숙', '정동영', '채이배']"
2019-06-1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그 생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실험동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험동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7까지 신설 등).","['윤일규', '기동민', '김병기', '도종환', '신동근', '안호영', '이규희', '이석현', '이용득', '정춘숙']"
2019-06-1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함)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신축·증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야 함.   그런데 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신축·증축 외에도 개축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구 수 증가의 산정","['이종걸', '김해영', '송영길', '유성엽', '유승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전재수', '황주홍']"
2019-06-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구역 내에 구거(溝渠)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溝渠)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이종걸', '김병욱', '신창현', '유성엽', '유승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전재수', '황주홍']"
2019-06-1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1인),"최근 해외여행 중 일부 위험지역에서 테러, 납치 등 안전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그동안 여행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는 여행계약서 상에 기재토록 하였으나, 계약 이전의 여행광고에 대해서는 안전정보를 제공토록하는 장치가 부재하였음. 이 문제는 국내 여행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여행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광고에 있어서도 안전정보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5조제1항제7호의2 신설).","['원유철', '강석호', '김정재', '박덕흠', '서청원', '송희경', '신보라', '윤종필', '임이자', '정병국', '정종섭']"
2019-06-1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외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기동민', '금태섭', '김경협', '맹성규', '박정', '백혜련', '송갑석', '신창현', '우원식', '윤일규', '인재근', '전현희', '정세균', '정춘숙']"
2019-06-1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현행법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여 지명?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 중 민간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및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심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계약분쟁 해결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기동민', '금태섭', '김경협', '맹성규', '박정', '백혜련', '송갑석', '신창현', '우원식', '윤일규', '인재근', '전현희', '정세균', '정춘숙']"
2019-03-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여 동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되어 왔음.   특히,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열악한 응급실의 근무 환경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를 계기로 낙후된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기동민', '고용진',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박정', '백혜련', '윤후덕', '정춘숙', '표창원']"
2019-03-11,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그간의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매물이 없기 때문이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다만, 취득세 인하 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윤영석', '곽대훈', '김상훈', '김수민', '박맹우', '박성중', '윤종필', '이동섭', '정갑윤', '황주홍']"
2019-03-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25인),"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소득 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올해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원의 19.2%에 이르는 24조원으로, 해당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로 인한 혜택의 90% 이상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면","['추경호', '강석진', '곽대훈', '김광림', '김규환', '김상훈', '김선동', '김성원', '김성태', '김영우', '김종석', '박덕흠', '박맹우', '백승주', '성일종', '엄용수', '윤상직', '윤종필', '이장우', '이종구', '이종배', '이학재', '정진석', '최교일', '홍철호']"
2019-03-11,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마리나항만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도청이전신도시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공익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공익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복합환승센터가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복합","['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비축사업계획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비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개발용 토지의","['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익사업이 사업비용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조항을 두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특례 조항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적극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현행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비밀누설행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법률에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공익을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조경태', '김경진', '김승희', '김영우', '김재경', '박덕흠', '박인숙', '이종명', '이학재', '장석춘', '전희경']"
2019-03-1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사업 시행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확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접경지역 발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종합육성계획의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구역으로 하는 종합육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승인된 종합육성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김도읍', '김재원', '김태흠', '박순자', '여상규', '유기준', '이은재', '이진복', '주호영', '추경호']"
2019-03-1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립 정신병원을 민간에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위탁 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운영 위탁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또한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부지 등 재산 확보에 상당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민간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 정신병원","['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황주홍']"
2019-03-1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동일함.    그런데 노인인구의 증가로 사망자수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사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장사시설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 장사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김광수', '김경진', '박주현', '유성엽',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천정배', '황주홍']"
2019-03-11,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보건복지부는 2008년과 2009년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였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저소득층 보호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국가가 응당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예산상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부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신설).","['김명연', '김성원', '김현아', '민경욱', '박덕흠', '박명재', '윤종필', '이명수', '정갑윤', '주호영', '홍철호']"
2019-03-11,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1인),"최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함.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토록 하여야 함.   이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김명연', '김성원', '민경욱', '박덕흠', '박명재', '윤종필', '이명수', '정갑윤', '주호영', '홍철호']"
2019-03-1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실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지난 2018년 11월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생 상황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문 전문 제2항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2018년 1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제도개선","['한정애', '강길부', '강병원', '강훈식',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김태년',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승희', '이철희', '전현희', '정성호', '조정식', '홍영표']"
2019-03-08,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1인)," 현행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문의 취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 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를 과세할 때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대상구분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3조제1항).","['홍익표', '강창일', '김민기', '김병관', '김영호', '김한정', '소병훈', '송갑석', '이재정', '인재근']"
2019-03-08,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 등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 내의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식품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 관리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전혜숙', '권칠승', '금태섭',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송옥주', '윤일규', '이찬열', '장정숙']"
2019-03-08,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 가정용보일러 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문진국', '김선동', '김용태', '김정재', '민경욱', '송희경', '이용득', '이철규', '임이자', '장석춘', '정갑윤', '정운천']"
2019-03-0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2인),"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 등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 내의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식품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 관리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제7항 신설).","['전혜숙', '권칠승', '금태섭',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송옥주', '윤일규', '이찬열', '장정숙']"
2019-03-0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 등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 내의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식품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 관리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내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후단 신설).","['전혜숙', '권칠승', '금태섭',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송옥주', '윤일규', '이찬열', '장정숙']"
2019-03-08,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 등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 내의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식품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 관리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집 내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33조 후단 신설).","['전혜숙', '권칠승', '금태섭',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송옥주', '윤일규', '이찬열', '장정숙']"
2019-03-08,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자격증을 양도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한약사, 약사 및 한약조제사가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자격증을 양도한 약사, 한약사 및 한약조제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 등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 내의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식품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 관리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하는 제도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전혜숙', '권칠승', '금태섭',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송옥주', '윤일규', '이찬열', '장정숙']"
2019-03-08,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 및 양수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음.    이에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면허의 취소 중에 요양보호사의 행위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중에 요양보호사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영양사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 및 양수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음. 또한, 임상영양사의 경우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양수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영양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고, 그 임대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하며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어기구', '김철민', '맹성규', '박정', '서삼석', '신창현', '안호영', '위성곤', '윤일규', '이규희', '이훈', '조승래']"
2019-03-08,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 이에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을 도모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산업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어기구', '김철민', '맹성규', '박정', '서삼석', '신창현', '안호영', '위성곤', '윤일규', '이규희', '이훈', '조승래']"
2019-03-08,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이 필요함.   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를,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을 각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64조의2제1항 신설). 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면제함(안 제64조의2제3항 신설).  ","['어기구', '김철민', '맹성규', '박정', '서삼석', '신창현', '안호영', '위성곤', '윤일규', '이규희', '이훈', '조승래']"
2019-03-0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현행법령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등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의 구간에 따라 국가부담비율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어 사실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가부담비율이 결정되고 있고, 노인인구가 많으나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원이 적어 기초연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김도읍', '강효상', '김규환', '김석기', '김세연', '김태흠', '민경욱', '유기준', '이완영', '정태옥']"
2019-03-08,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19. 개정, ’19.7.1. 시행)으로 ‘장애 등급’ 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각 호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김순례', '김선동', '서청원', '신보라', '원유철', '윤영석', '이명수', '이종명', '정유섭', '홍문종']"
2019-03-08,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 등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오납금 자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할 금액에 비해 환급금의 규모가 과다 추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역시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보험료등에 우선충당한 후 남은 실제 반환금액을 환급금으로 규정함으로써 4대 보험 간 징수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김순례', '김선동', '서청원', '신보라', '원유철', '윤영석', '이명수', '이종명', '정유섭', '홍문종']"
2019-03-0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공정거래를 통한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일례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가맹사업자들에 희생을 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원천 무효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동 법률에 의거해 정부의 공공 조달 계약에 있어서도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강요한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관계 법령 개정이 절실함.   한편, 동 법률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청렴계약 조항을 두고 있음.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이 유지","['김관영',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유의동', '임재훈', '전혜숙', '주승용', '최도자']"
2019-03-0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녹지 기능이 훼손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훼손지 정비사업”이라 한다)를 도입(2016. 3.)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훼손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30% 이상)에 도로 면적(10% 이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사업 부지 내 공원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부지를 대신 조성하거나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그 밖에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3조의3제6항 등).","['이현재', '김광림', '김선동', '김성원', '김영우', '민경욱', '박덕흠', '박순자', '송석준', '원유철', '윤영석', '윤종필', '이양수', '임이자', '주광덕', '함진규', '홍철호']"
2019-03-0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7인),"공정거래를 통한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사회 전방위에 걸쳐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일례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가맹사업자들에 희생을 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원천 무효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률 개정안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도 함.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당 부분만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시에만 가능하다는 이의신청 제도의 제약을 삭제함으로써 계약 전 과정에 걸친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동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도입한 청렴계약제의 실효성을 배가하기 위해 ","['김관영',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유의동', '임재훈', '전혜숙', '주승용', '최도자']"
2019-03-0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의지·보조기 기사를 제외하고 없음. 또, 양도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장례지도사 행위를 ","['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응급구조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양도받거나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보건교육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여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윤일규', '김병관', '김현권', '백재현', '변재일', '소병훈', '신동근', '안규백', '안호영', '이용득', '조승래']"
2019-03-08,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현행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임.   이에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 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함(안 법률 제12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윤호중', '강훈식', '김병기',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서영교', '송기헌', '윤관석', '윤영일', '이원욱', '이찬열', '이학영']"
2019-03-0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3인),"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을 적극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의 요건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로 인해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석탄발전의 연료전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의2 신설).","['홍의락', '김병관', '김병욱', '김성환', '김정호', '백재현', '송갑석', '오제세', '우원식', '전혜숙']"
2019-03-0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의 지원 범위는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및 도시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고 있고 일반 및 도시철도역도 광역철도역과 동일하게 철도환승을 위한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철도역 기능의 광역화를 반영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의 범위를 현행 광역철도역에서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다목).,"['임종성', '강훈식', '김영진', '김철민', '소병훈', '송석준', '신창현', '안호영', '이용득', '함진규']"
2019-03-08,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粗婚姻率, 2017년 기준 5.2)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혼인율의 하락은 저출산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혼인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권칠승', '김철민', '박정', '서형수', '오제세', '위성곤', '전혜숙', '정세균', '정인화', '황희']"
2019-03-0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환 범죄자에 대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재범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됨   특히, 알콜이나 마약을 비롯해 도박 등 각종 중독과 연관성 있는 범죄 및 그로 인한 가정해체 등 파생문제와 우울증·조현병·망상장애 등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로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사법적 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 치료명령제도는 부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활용이 미미함.    이에, 도박 중독도 치료대상에 포함하며, 법정형 요건을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을 통해 치료명령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미범죄자가 중범죄자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사회 내 사법적 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표창원', '김경협', '김병기',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노웅래', '박정', '송기헌', '신창현']"
2019-03-08,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철도차량과 시설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차량·시설을 운용하는 주체는 철도종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기관등은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최대 5년 이내 주기)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철도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2호). 나.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도종사자들에게 관심과 경각심을 부여함(안 제75조의2 신설).","['송석준', '김상훈', '김승희', '민경욱', '박덕흠', '소병훈', '심재철', '엄용수', '유동수', '이은권', '이현재', '함진규']"
2019-03-08,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리중간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이미 공사가 완료된 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중간감리라는 목적에 맞지 않고, 자칫 부실한 중간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해당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중간감리 실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7항 등).","['강훈식', '강병원', '김민기', '맹성규', '신창현', '안호영', '우원식', '윤관석', '이규희', '이원욱', '정재호']"
2019-03-08,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규칙에 표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당수의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김민기',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병기', '김영진', '박주민', '백혜련', '설훈', '손혜원',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이인영', '조승래', '최재성', '표창원']"
2019-03-08,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7인),"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건강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미세먼지 취약층 보호를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신창현', '김철민', '박찬대', '서삼석', '설훈', '심재권', '윤준호', '이종걸', '임종성', '제윤경']"
2019-03-08,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의 심의 건수가 2013년 약 17,800여 건에서 2017년 약 31,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에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피해학생 조치 중 ‘전학조치’가 삭제됨에 따라 피해학생 본인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전학을 할 수 없는 등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조승래', '강훈식', '김종민', '김태년', '박용진', '서영교', '서형수', '신경민', '이후삼', '정재호']"
2019-03-0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5호 신설).","['이종배', '곽대훈', '곽상도',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희', '민경욱', '박맹우', '박완수', '윤한홍', '장석춘', '정유섭', '최연혜', '홍일표']"
2019-03-0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5인),국·공립 특수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 특수학교의 장은 횟수의 제한 없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간의 중임규정 적용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 특수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 특수학교의 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단서).,"['조승래', '강훈식', '김종민', '김태년', '박용진', '서영교', '서형수', '신경민', '이후삼', '정재호']"
2019-03-07,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미리 예견하여 전자정부의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과 대국민서비스를 발전시켰으며, 기술진보에 맞춰 진화함으로써 UN이 주관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전자정부 선도국가가 되었음. 또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투자는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었음.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정보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관련 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하여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정부운영 방식과 대국민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야 할 시점임.   이제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 간의 협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사회는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정부보다","['김병관', '권미혁', '김정우', '김현권', '설훈', '송갑석', '우원식', '이규희', '이상헌', '이원욱', '이종걸', '홍의락', '홍익표']"
2019-03-07,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3인),"에너지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41조제3항제5호 신설).","['이종배', '곽대훈', '곽상도',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희', '민경욱', '박맹우', '박완수', '윤한홍', '장석춘', '정용기', '정유섭', '최연혜', '홍일표']"
2019-03-07,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6인),"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있고,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법을 따르고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2018월 11월 기준).    특히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 선정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4, 제118조의2).","['정성호', '강병원', '김정우', '김해영', '박정', '박홍근', '백혜련', '윤관석', '이찬열', '한정애']"
2019-03-0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리고 있음.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고 일자리의 질은 저하됐음.    이에 주휴수당을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이를 우선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신보라', '강효상', '김광림', '김규환', '김선동', '김순례', '박덕흠', '박명재', '윤종필', '이종구', '정용기', '추경호']"
2019-03-0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2인),"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근거해 조세?자금?입지 지원 등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에 불과하고, 고용효과도 1,000명에 미치지 못해 실적이 저조함(2018월 11월 기준).   특히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을 제조업 중에서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정성호', '강병원', '김정우', '김해영', '박정', '박홍근', '백혜련', '윤관석', '이찬열', '한정애']"
2019-03-07,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3월 7일 기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특별법 제17조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황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대책의 근거와 대외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앙·지방정부 등에서 생산하는 정책 기초정보의 총괄관리 및 미세먼지관리법정계획의 효과적 수","['임이자', '강석호', '강효상', '김성찬', '문진국', '이명수', '이종배', '이채익', '장석춘', '정용기', '정태옥']"
2019-03-07,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최근 공공기관의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고용세습’ 사례가 밝혀지면서 공정한 고용질서가 저해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박성중', '김선동', '김승희', '박덕흠', '윤재옥', '이명수', '이종구', '정태옥', '최교일', '홍문표']"
2019-03-07,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음.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현재 각급 학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지자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민간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상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거나 「평생교육법」상의 ‘시민참여교육’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제화 시도는 제15대국회부터 시작되어 현재 제20대국회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임. 1997년 10월 31일 민주시민교육원을 국회소속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1월 3일 「시민교육진흥법안」, 2007년 6월 5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소병훈',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남인순', '변재일', '서영교', '송갑석', '윤일규', '이용득']"
2019-03-07,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그마저도 선거비용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지출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있음. 또한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를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을 뿐 사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감시·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박주민', '강병원', '김병관', '김병욱', '김해영', '설훈', '소병훈', '신동근', '안호영', '이인영', '전해철', '정인화', '제윤경']"
2019-03-07,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의 확산은 소득양성화에 기여한 이면에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이에 최근 핀테크(FinTech) 혁신의 일환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또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대부분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해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안 제126조의2제2항).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에 100만원을 추가함(안 제126조의2제10항).   참고사항   ","['이원욱', '강훈식', '김경협', '김병관', '김병기', '김영진', '김현권', '변재일', '심기준', '최재성']"
2019-03-0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상법 제382조의3은 이른바 충실의무를 명백히 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의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와 동일하게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그러나 충실의무는 그 특성상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득을 보는 경우에도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회사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때문에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며,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99조제1항에 따","['채이배', '금태섭',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박선숙', '송기헌', '신용현', '오신환', '이동섭', '이찬열', '이태규', '임재훈', '정병국', '주승용', '최도자']"
2019-03-07,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8인),「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6조의2).,"['김성찬', '김석기', '김승희', '김재경', '성일종', '윤종필', '윤한홍', '이은권', '임이자', '주광덕']"
2019-03-0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에서 2%를 경감해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서는 천연가스를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 등을 적용한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지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친환경 선박의 대상을 현행 ‘천연가스를 연료하는 선박’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3항).","['김성찬', '곽대훈', '김석기', '박덕흠', '성일종', '윤종필', '이명수', '이종배', '정태옥', '홍문표']"
2019-03-0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현행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학교, 청소년 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이러한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유승희', '강병원', '김정호', '박정',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송영길', '송옥주', '윤후덕', '이석현', '이찬열', '주승용']"
2019-03-0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3인),"·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2016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 76건, 공제금액 3,184억원).    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명문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박명재', '강석호', '권성동', '김광림', '김정재', '박성중', '원유철', '이종구', '이학재', '추경호']"
2019-03-07,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고용을 알선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는 소위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건설업자에게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98조의2제2호 신설).","['서형수', '권칠승', '김병욱', '김상희', '김해영', '김현권', '민홍철', '신동근', '이종걸', '이철희', '조승래']"
2019-03-07,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등을 하는 경우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임.   이에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및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김경진', '박주민', '안민석',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경태', '채이배', '황주홍']"
2018-06-29,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경남 김해의 한 여경이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배 여경을 도왔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타부서 전출 등의 부당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고,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기까지 약 9개월 동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 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자 조력자에 대한 추가 가해라 할 수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근로자 및 신고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및 제14조제6항제7호).   또한 현행법은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방지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충해소 요청 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경우 ","['김삼화', '김성식', '김종회', '김중로',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찬열', '이혜훈', '정운천', '주승용', '채이배']"
2018-06-29,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면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법체류 이주여성에 대한 입소제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중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라고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감사원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주여성 입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고, 상위법률을 지침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외국인보호시설의 정의에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시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제3호).","['이명수', '강석진', '경대수', '김기선', '김명연', '성일종', '유민봉', '윤한홍', '최연혜', '함진규']"
2018-06-29,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주거지역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신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적임대주택을 일부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밀집구역에 대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이 제한적이고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인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매입, 건축기준 완화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과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며, 용적률 상한 부여 조건으로 세대수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상 빈집이 밀집된 경우 빈집밀집구역 으","['이원욱', '강훈식', '권칠승', '김병기', '김영진', '노웅래', '백혜련', '안호영', '조경태', '홍의락']"
2018-06-29,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0인),"현행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건물 등을 수용하는 조치는 소유자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소유자가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토지, 건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등).","['조훈현', '김석기', '김재경', '문진국', '송희경', '엄용수', '원유철', '이완영', '임이자', '추경호']"
2018-06-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전기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인프라의 확충도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2017년까지 약 2천대의 공공급속충전기가 설치되었음.   그러나 공공 및 민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기 정보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5항에 따른 전산망에 제공하도록 하여 충전인프라 정보가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에 제공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설치ㆍ운영 중인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제출할 ","['임이자', '곽상도', '김성원', '김성찬', '성일종', '송희경', '윤영일', '장석춘', '함진규', '홍문종']"
2018-06-29,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정수기 사용이 증가하고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수기 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이에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4년으로 연장하여 지정 취소를 받은 기관이 4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제43조제3항제4호).","['임이자', '곽상도', '김한표', '문진국', '성일종', '원유철', '윤영일', '이명수', '장석춘', '함진규']"
2018-06-29,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현행법상 농약살포 등을 위한 무인헬기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며, 이러한 농업용 무인헬기는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그 보급 및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용 무인헬기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자에 대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166조제3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신설).","['윤후덕', '김병기', '박선숙', '박정', '백재현', '송기헌', '안호영', '어기구', '이수혁', '이찬열']"
2018-06-29,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군인을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시키고,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소 등 추가적인 작업을 부과하는 관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은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김중로', '곽대훈', '김삼화', '김영우', '신용현', '이동섭', '이찬열', '채이배', '하태경', '황주홍']"
2018-06-29,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박선숙의원 등 10인),"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회사의 겸업화·대형화가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확대로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연결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금융계열사 간의 자기자본 중복 계상, 대형화된 금융회사 내의 내부거래 증가 등으로 금융계열사 간의 위험이 전이되거나 특정 금융회사에 위험이 집중됨에 따라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규율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은행법」·「보험업법」 등 금융 업종별로 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바, 금융그룹의 체계적·통합적 규제미비로 인해 금융감독의 효과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그룹 단위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그룹 차원에서 위험에 대한 관리역량을 내실화하여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과 금","['박선숙', '권칠승', '김현권', '박주현', '박지원', '윤영일', '이용호', '인재근', '장정숙', '채이배']"
2018-06-2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헌법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잠정적 결정을 국회에 부여한 것임. 그러나 개인비리와 범법행위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 또는 정당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검찰권 및 사법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회 권위와 직무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현행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관행적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왔음.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되는 엄중한 절차를 밟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범죄사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됨.   이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에 관한 안건은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 국회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써 모","['이정미',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정윤소하', '이용주', '정인화', '천정배', '추혜선', '표창원']"
2018-06-29,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1인),"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분하는 등 다수의 현행법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총 19억 8,1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납부하는 행정처분 부과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기금에 귀속되어, 결국 다시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활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그 실효성이 낮음.   이에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핵연료물질사용자로서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김성수', '김해영', '박정', '송옥주', '신경민', '이수혁', '이찬열', '이철희', '채이배', '추혜선', '한정애']"
2018-06-2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3인),"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에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한편, 라돈은 우라늄238, 토론은 토륨232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으로서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나, 이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미흡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법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신용현', '권은희', '김동철', '김성식', '김중로', '박선숙', '오신환', '이찬열', '이태규', '이학재',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2018-06-29,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주민등록증은 개인별 식별기능이 아주 높기 때문에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훼손이 우려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진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는 경우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7조).","['백재현', '권칠승', '김경진', '김정우', '설훈', '소병훈', '어기구', '전해철', '정성호', '조승래', '한정애']"
2018-06-29,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재벌 총수일가가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어 왔음.   또한 재벌총수의 형사재판의 경우 많은 피해를 초래한 경제범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대통령 사면권 행사로 형이 실효됨으로써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음.   특히 실제 재벌 총수일가가 관련된 형사사건을 확인해 보면 각종 법률에 존재하는 자격제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또 상당한 정도의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사자격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43조 제2항).","['박선숙', '권칠승', '김현권', '박주현', '박지원', '윤영일', '이용호', '인재근', '장정숙', '채이배']"
2018-06-2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국회는 지난 5월 28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하였음.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한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였으나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한정애', '강훈식', '김경협', '김상희', '김성수', '김영진', '김종민', '김태년', '박광온', '박재호', '서형수', '이수혁', '진선미', '최운열']"
2018-06-2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조승래', '김민기', '김병기', '설훈', '송옥주', '신창현', '오영훈', '유동수', '이규희', '이찬열', '이해찬', '정인화']"
2018-06-29,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 공고문에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매출 4천8백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7천2백만원으로, 영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백승주', '김규환', '김재원',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이완영', '이종명', '장석춘', '최연혜', '추경호']"
2018-06-29,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문을 통해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증 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관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가축인공수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인공수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가축인공수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함진규']"
2018-06-29,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도선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 공고문에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선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대한민국헌법」 제56조에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긴급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시급한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헌법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여건 악화 시 국가가 시급하게 재정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2호).","['백재현', '권칠승', '박범계', '박주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원혜영', '유승희', '윤후덕', '조승래']"
2018-06-2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부나 지회를 통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항).","['조승래', '김민기', '김병기', '설훈', '송옥주', '신창현', '오영훈', '유동수', '이규희', '이찬열', '이해찬', '정인화']"
2018-06-29,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해당 면허나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실무상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증서의 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해당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의8제4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건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률에 근거 없이 실무에 따라 자격취득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 즉 결격사유 기준일은 자격 취득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사항이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자격시험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5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5인),"최근 음성·문자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인 챗봇(chatbot)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가 챗봇을 이용한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챗봇이 아닌 실제 사람으로 착각하는 등 챗봇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송희경', '김경진', '김정재', '김태흠', '김학용', '민경욱', '박경미', '박명재', '성일종', '신상진', '신용현', '원유철', '윤재옥', '정갑윤', '함진규']"
2018-06-29,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해양경찰청은 수상구조사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5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하며, 자격 취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이에 이 법에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의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 일몰됨. 제도 도입 시 합산규제 연장 여부는 일몰 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하고 그대로 일몰됨으로써 입법적 공백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음.    방송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강해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음. 이에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8조의2제1항 신설). 나.","['김석기', '김규환', '김성원', '문진국', '성일종', '윤한홍', '이종배', '정운천', '정진석', '조훈현']"
2018-06-2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능검정원에 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공고문을 통해 기준일을 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서 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하며, 자격 취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이에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 시행일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공고문을 통해 제2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하며, 자격 취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이에 이 법에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부칙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27일 일몰되었음. 제도 도입 시 합산규제 연장여부는 일몰 전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하고 그대로 일몰됨으로써 입법적 공백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음.   방송매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특정 사업자가 이를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음.    이에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청장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법」 제2조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김석기', '김규환', '김성원', '문진국', '성일종', '윤한홍', '이종배', '정운천', '정진석', '조훈현']"
2018-06-29,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등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공고문을 통해 제1차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하며, 자격 취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이에 이 법에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함진규']"
2018-06-29,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14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등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해양경찰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나무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산림청은 시험 공고문에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2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시험 공고문을 통해 제2차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 공고문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적절하며, 자격 취득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이에 이 법에 행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자격증 교부일 또는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자격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험생의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김기선',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함진규']"
2018-06-29,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이 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위생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위생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생사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현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버스, 택시)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는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격 취득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률에 근거 없이 실무에 따라 자격취득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 즉 결격사유 기준일은 자격 취득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사항이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업무 종사자격(버스·택시)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운전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 취득의 제한기간(1년) 또한 각각 규정하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2018-06-29,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영양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함진규']"
2018-06-29,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1인),"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관광종사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관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등).","['김기선', '곽대훈', '김도읍', '김정재', '박덕흠', '원유철', '이명수', '정유섭', '최연혜', '추경호', '함진규']"
2018-06-2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제휴기업 간 주식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폐지될 경우 벤처기업의 주주가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을 희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담세능력의 부족으로 주식교환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벤처기업 투자자가 주식교환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제1항).","['박광온', '권칠승', '김영진', '김해영', '김현권', '백혜련', '안민석', '이춘석', '이학영', '전현희']"
2018-06-28,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현행법 제16조제4항제4호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은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이명수', '강석진', '경대수', '김기선', '김명연', '박인숙', '성일종', '이정현', '최연혜', '함진규']"
2018-06-2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압수물의 폐기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므로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큰 압수물로 엄격히 해석되고 있음.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현행법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달리 성폭력 피해 영상물ㆍ사진 등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ㆍ재유포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신설).","['신용현', '권미혁',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이찬열', '장병완', '정춘숙', '최도자']"
2018-06-28,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할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박광온', '권칠승', '김영진', '김해영', '김현권', '백혜련', '안민석', '이춘석', '이학영', '전현희']"
2018-06-28,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현행법 제19조의3제3항제9호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이명수', '강석진', '경대수', '김기선', '김명연', '박인숙', '성일종', '이정현', '최연혜', '함진규']"
2018-06-2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원사업자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윤후덕', '문희상', '박선숙', '박정', '백재현', '송기헌', '안규백', '안호영', '이수혁', '이찬열']"
2018-06-28,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현행법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의 지정 등은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이명수', '강석진', '경대수', '김기선', '김명연', '박인숙', '성일종', '이정현', '최연혜', '함진규']"
2018-06-28,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현행법 제13조에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어 전체 유료방송시장 경쟁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우려해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유료방송 합산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으로 이후에는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합산규제 조항의 일몰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통신시장 지배력을 방송시장에까지 전이시킴으로써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구조를 왜곡하는 주된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추혜선', '고용진', '권칠승', '김경진', '김종대', '김해영', '노회찬', '유승희', '윤소하', '이정미']"
2018-06-28,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2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년도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김종회', '김경진', '김광수', '김병욱', '김삼화', '박주민', '손금주', '송석준', '심상정', '정이찬열', '장정숙', '최경환']"
2018-06-2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최근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반포·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그러나 ‘몰카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성폭력이나 강제추행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경미한 사례가 많았음.    이에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몰카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몰카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이동섭', '권은희', '김중로', '신용현', '유동수', '이언주', '이찬열', '이태규', '주승용', '최도자']"
2018-06-2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현행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2009년에 폐지되었고,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은 이미 2000년에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6조제1항제7호).","['이명수', '강석진', '경대수', '김기선', '김상훈', '김승희', '성일종', '이정현', '함진규', '홍철호']"
2018-06-28,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각 지역별 대학사업단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현안의 발굴·연구 및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교육홍보·정보제공을 수행하도록 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Sea Grant Program)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개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현안문제 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위성곤', '권칠승', '김철민', '김현권', '박정', '설훈', '신창현', '윤관석', '이찬열', '홍문표']"
2018-06-28,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재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체험기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의 정의에 ‘창업교육 지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력단절자와 실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오영훈', '강창일', '김병욱', '노웅래', '안민석', '유은혜', '이개호', '이석현', '인재근', '조승래']"
2018-06-28,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현행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지역종합개발계획은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이명수', '강석진', '경대수', '김기선', '김명연', '박인숙', '성일종', '이정현', '최연혜', '함진규']"
2018-06-28,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민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함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특수성 및 전문성이 부재한 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하게 되어 청산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사학 운영 및 대학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민법」 제82조 및 제83조는 준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7조제3항).","['오영훈', '강창일', '김병욱', '노웅래', '안민석', '유은혜', '이개호', '이석현', '인재근', '조승래']"
2018-06-28,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현행법 제8조에서 방송사업자의 통신시장 독점을 우려하여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27일까지 효력이 일몰되어 이후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결국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동일역무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정책적 대명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방송사업에 있어 특정사업자의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장치가 요구됨.   이에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에 대한 시","['추혜선', '고용진', '권칠승', '김경진', '김종대', '김해영', '노회찬', '유승희', '윤소하', '이정미']"
2018-06-28,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었음에도 청산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자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 작업과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학진흥기금을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출 및 대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이를 위한 기금의 추가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오영훈', '강창일', '김병욱', '노웅래', '안민석', '유은혜', '이개호', '이석현', '인재근', '조승래']"
2018-06-28,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현행법 제2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명수', '강석진', '경대수', '김기선', '김명연', '박인숙', '성일종', '이정현', '최연혜', '함진규']"
2018-06-28,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현행법 제14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고,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미 2014년에 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이명수', '강석진', '경대수', '김기선', '김명연', '박인숙', '성일종', '이정현', '최연혜', '함진규']"
2018-06-28,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과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 예술창작과 진흥,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및 학자를 우대?지원하는 기관임. 그러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 「대한민국예술원법」과 「대한민국학술원법」의 일부 조항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이에,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 및 책임감을 부여하며, 4년 연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의 임기를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하게 종신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토록 함.   주요내용  가.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안 제6조).","['주호영', '김현아', '박명재', '박완수', '성일종', '이종구', '이채익', '정양석', '최연혜', '추경호']"
2018-06-28,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직불금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됨. 변동직불금은 급격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됨.   쌀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kg당 188,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음. 목표가격은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을 새로 정해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목표가격 산정·변경 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변동만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애초의 취지와 달리 소득 보전 효과가 하락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15년 11,257천원에서 2016년 10,068천원으로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목표가격 재설정에 따른 직불금 소득이 없이는 쌀 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쌀은 식량 및 곡물자급률에 있어 가장 중요","['윤소하', '김종대', '노회찬', '손금주', '심상정', '정이정미', '인재근', '장정숙', '정춘숙', '추혜선']"
2018-06-28,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그러나 이미 신용카드나 각종 전자결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동전이 주된 거래수단이 아니라 거스름돈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송옥주', '권칠승', '김현권', '신창현', '위성곤',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이철희', '장병완']"
2018-06-28,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서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며, 부품?제작, 드론 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전문 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파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드론시장은 ‘16년 7.2조원 규모에서 90.3조원으로 10년 이내에 12배 이상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데이터가공,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형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현재 국내 드론산업의 상황은 과거 군수 위주에서 현재는 촬영, 취미용 중심시장의 안정기에 진입 중이며, 최근 급증하는 기체 신고대수, 사용사업 등록 업체 수,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 등 드론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 수치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시장성장과 함께 향후 건설관리, 농?임업, 통신, 영상, 재난 등 사업용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 체계상 드론시스","['정동영',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유성엽', '윤관석', '윤영일', '이용호', '이춘석',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2018-06-28,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2016년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2017년 11월 포항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부상자 92명의 인적 피해와 약 55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지진관측 이래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규모 5.0 이상 지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임.   이에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진피해가 많았던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내","['윤후덕', '문희상', '박선숙', '박정', '백재현',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이수혁', '이찬열']"
2018-06-28,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범죄 수사, 재판업무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관련 기밀의 유출과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해당 업무 수행의 장애 등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그 예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없이도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에 범죄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해 개","['윤후덕', '박선숙', '박정', '백재현',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이수혁', '이찬열', '한정애']"
2018-06-2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1인),"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여론조사의 응답률 현황을 보면, 응답률 5% 미만이 37.3%, 5% 이상 10% 미만이 25.5%, 10% 이상 20% 미만이 27.5%, 20% 이상이 9.7%인 것으로 나타남(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특히, 응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37.3%에 이르고 있는 등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로 인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은 조사대상자들의 성향이 특정 정파에 우호적으로 치우칠 경우 여론조사 그 자체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종국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호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응답률이 5퍼센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오신환', '김관영',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유의동', '이동섭', '이태규',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2018-06-2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는 이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게임물의 광고나 선전물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민경욱', '김규환', '김명연', '김정재', '김종석', '서청원', '송희경', '신상진', '정갑윤', '정유섭']"
2018-06-28,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문화시설·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차별행위와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합 기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부적합 기관이 권고내용에 따라 실제 개선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상기관 등의 장이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0조제2항 신설).","['최도자', '김광수', '김삼화', '김중로', '노웅래', '신용현', '이언주', '이찬열', '조배숙', '주승용']"
2018-06-2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5인),"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장애인의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소에서 가족 등의 보조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소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투표소가 장애인이 거동하기 힘든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실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설치현황을 보면, 특정 광역시의 경우 사전투표소 139개소 중에서 사전투표소가 장애인 접근에 큰 어","['김수민', '김관영', '김규환', '김삼화', '김성식', '김중로', '박선숙', '손금주', '신용현', '오세정', '이찬열', '이학재', '정운천', '주승용', '최도자']"
2018-06-2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최근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프로그램”이라 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등 특정인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등).","['이종배', '곽대훈', '김순례', '김태흠',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신보라', '이만희', '추경호']"
2018-06-27,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임.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자격 또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을 하여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박광온', '권칠승', '김영진', '김해영', '김현권', '백혜련', '안민석', '이춘석', '이학영', '전현희']"
2018-06-2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제도가 종료될 경우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특구 진입이 크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박광온', '권칠승', '김영진', '김해영', '김현권', '백혜련', '안민석', '이춘석', '이학영', '전현희']"
2018-06-27,국립항공박물관법안(박덕흠의원 등 10인),"리나라의 항공운송은 세계 7위 규모로 연간 항공이용자가 약 1억명에 달하고 항공기 제작 분야에서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12위의 항공기 제작국으로 도약하였음.   그러나 항공이용 및 성장에 맞추어 이를 관리하고 전시·홍보 및 교육하는 시설 부재로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전시 및 교육함과 아울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립항공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항공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항공박물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립항공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박덕흠', '경대수', '김명연', '김성원', '김성찬', '김승희', '박성중', '윤종필', '이만희', '홍철호']"
2018-06-27,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건설기계 설치와 해체 등 건설기계장비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건설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과 사고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설기계 장비의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수급조절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기계수급계획의 변경 및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박덕흠', '경대수', '김명연', '김성원', '김성찬', '김승희', '박성중', '원유철', '윤종필', '홍철호']"
2018-06-2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복직 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 인사조치하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3호 신설 등).,"['이찬열', '권칠승', '김수민', '위성곤', '유성엽', '윤후덕', '이동섭', '채이배', '최도자', '황주홍']"
2018-06-27,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등 10인),"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정지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 매입비 또는 건축비 지원, 부지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하고자 함.   이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이해찬', '강훈식', '김경협', '김병관',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인재근', '조승래', '조정식']"
2018-06-27,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0인),"현행법은 농어가의 농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시설이 재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와 철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공사 중인 시설물은 도급계약과 농어가 직접 시공의 경우가 있는데, 도급계약의 경우는 사업자가 시설물 공사 중에 재해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에 따라 도급사업자가 시설물을 다시 완성하여 납품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농어가의 피해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나,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해복구에 필요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농어가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김종회', '김경진', '김광수', '김병욱', '박주민', '손금주', '심상정', '정이찬열', '장정숙', '최경환']"
2018-06-2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등 10인),"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그 수립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활성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이해찬', '강훈식', '김경협', '김병관', '윤관석', '이수혁', '이원욱', '인재근', '조승래', '조정식']"
2018-06-27,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김현권', '강훈식', '권칠승', '김성수', '남인순', '박경미', '송옥주', '유동수', '전재수', '제윤경']"
2018-06-2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인터넷 보안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범죄 정보의 유통 경로는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일반적인 인터넷 경로로 접근할 수 없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아동청소년음란물, 해킹, 마약거래, 도박, 테러 등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   다크웹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층웹(Surface Web)과는 달리 서버 추적이 어렵고, 다크웹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익명화, 암호화 조치로 인해 다크웹 내의 사이버 범죄 정보를 차단하고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를 수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이용자가 일반적인 검색 방법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나 청소년유해정보나 해킹, 마약거래, 도박 및 테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고용진', '김병욱', '김성수', '남인순', '변재일', '소병훈', '송옥주', '윤관석', '윤후덕', '한정애']"
2018-06-2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운 친족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이종배', '곽대훈', '김순례',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백승주', '이만희', '정우택', '추경호']"
2018-06-27,국민공휴일법안(이종배의원 등 10인),"의 공휴일은 공공부문의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고, 민간부문의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자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같은 공휴일제도의 이원적 운영은 관공서 근무자와 사기업 근무자 간에 보장되는 공휴일의 차이를 가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휴식에 차별을 가져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휴일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마련하는 한편,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휴일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이종배', '김석기', '김순례', '박덕흠', '박순자', '백승주', '이만희', '이장우', '조훈현', '추경호']"
2018-06-27,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의원 등 13인),"현행법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사업,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및 이러한 사업들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사업 특성상 대부분 3년 이상 장기간 추진되어 세입세출결산서만으로는 개별 사업의 결과를 알기가 어려우며, 500개가 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이 기존의 연간 결산서 이외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장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 결과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정양석', '김무성', '김영우', '김용태', '김종석', '김학용', '김현아', '나경원', '유기준', '윤영석', '이종구', '정유섭', '주호영']"
2018-06-2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해진 후 25여년간 동결되면서 현실적인 수당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제161조제13항","['김성원', '김명연', '김석기', '김정재', '민경욱', '박덕흠', '박인숙', '윤영석', '임이자', '홍철호']"
2018-06-2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우리나라는 2014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의약품 규제 분야의 국제적 흐름을 선도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제약 선진국 8개로 구성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2016년 11월 성공적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에 따라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선진규제사항을 충족시키고 가입 시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권장 가이드라인 수준의 법·제도 완비와 이를 핵심적으로 통합·지원하게 될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안정공급 등을 관장하고 의약품 공급중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약화 사고 예방 및 임상시험 등의 부작용 피해 대응 등과 같은 안전한 의약품 관리와 직결된 중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범부처의 공동대응체계를 갖춘 의약품 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내·외부에 흩어져 있는","['인재근', '강창일',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오영훈', '유은혜', '윤소하', '이규희', '이인영', '천정배']"
2018-06-26,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장기 이식 기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의 도입과 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하여 다수의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장기 이식 기술이 안전하고 윤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장기등의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장기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의 적출?이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기술을 발전시키고,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인재근', '강창일',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오영훈',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이규희',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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